옥빛성운(클리앙)
2023-09-26 08:13:33 수정일 : 2023-09-26 08:14:46
사건의 전말은 이 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78962CLIEN
(1탄)
롤렉스 코리아는 얼마전 빈티지 시계 수리 건에 대해서 롤렉스코리아 측에서 파손 해 놓고 말도 안되는 조치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사건이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바로 몇일전 이후 피해 고객에게 법률적인 합의문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그저 어이가 없네요ㅋㅋㅋ
1. 2000만원 보상 및 수리 비용 환불
2. 비밀유지 조항인데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및 인터넷에 올라간 "모든" 사건 관련 자료를 지울 "의무"를 부과합니다.
물론 2.를 지키지 않을 시 피해액에 대한 보복적 채권도 명시해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항일 뿐더러 내국인 고객에게 영문 합의문을 던져놓고 합의장소도 본인들이 선정하는 등
일반적인 합의과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 롤렉스 코리아의 사기수리 사건이 아주 화르륵 타올라서 라이센스 취소까지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ㅋㅋㅋㅋ진짜 개탄스럽기 그지없네요
자세한 부분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과는 일체의 관련점 또한 없습니다 저도 이 사건때문에 알게되었습니다!
댓글 중---
에스까르고
전형적인 "잘못된 대응" 스토리로 가네요.
대응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옥빛성운
@에스까르고님 해당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 또한 있어서 파헤쳐 보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도 안가네요ㅋㅋㅋㅋ어후
에스까르고
@옥빛성운님
당연히 처음은 아니었겠고, 알려진 것이 처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지난번에도 공론화 되니까 얼마간의 보상을 얘기하다가(500만 원이었던가요) 시간이 지나자 500만 원어치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바꾸기도 시전했었지요.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정말로 가치있는 브랜드라면 '롤렉스 코리아 '는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초랭이2
명품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군요
로만손이나 돌핀도 저렇게 대응은 안할텐데요 .
롤렉스 코리아에는 PR 부서가 없나요?
저는 보따리상이라는게 일종의 비유인줄 알았는데 진짜였네요
조지아
저 조항은 그냥 본인이 직접 올린것만 삭제하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 설명 롤렉스의 의도가 진짜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라 할지라도 법원까지 가면 롤렉스한테 유리한 판결은 안나올것 같은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만약 제 지인이라면 2천만원 땡큐하고 얼른 받으라 했을것 같은데 ㅎㅎ
@조지아님
그건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지아님 해석이신거죠. 만약 롤렉스 코리아에서 엿같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지금 꼴을 보면 분명 그럴 것 같기도 하구요), 기업에서 변호사 써서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고 그건 개인이 상대하기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조지아
님 네 변호사가 아니니 할말은 없습니다. ㅜㅜ 아무튼 저라면 이렇게 유튜브에 제보하기 전에 롤렉스측에 연락해서 저 조항이 좀 모호하게 써져있으니 '내가 올린 컨텐츠에 한정한다' 는 내용을 명확히 써달라 요청했을거 같아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의 가치를 감히 금전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2천만원이면 꽤 후한 보상 같아서요.
@조지아님
오히려 정황을 보면 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기는 커녕 주기는 주겠냐 싶은거죠. 500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으니까요.
자다가
@조지아님
저 유튜버 영상을 보셔야할거같은데
영상내에서 변호사의 해석은
뉴스나 본문글이나 유튜브영상같은 본인이 안 올린거라도 한개라도 남아있을 경우 2000만원은 환불해야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롤렉스코리아가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니꾸
@조지아님 롤렉스 시계값 생각하면 2천만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도 않네요. 금통시계1개도 못살돈인데.. 유품을 조져놓고 괴롭히고 그래놓고는 자기네 스틸밴드 시계값 던져주면서 지우라고하다니..
@조지아님 이게 2편이고 1편을 보시면 해당 업체의 '진정성'이 과연 뭔지 생각하게 될겁니다.
시계 소유자에게 정품을 가품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그렇게 '그냥 본인이 직접 올린것만 삭제하라는 정도로 해석'정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말 '의무'를 해야할것 같다는게 더 크죠.
순한맛컵라면
@조지아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정말 잘 읽어봐야 합니다.
애초에 자의적으로 해석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니까요.
추후에 분쟁이 일어 날 시 법원의 판단 근거는 계약서의 내용이지 개인의 생각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