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변시 사례문제를 푸는중 모르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례요약:
B는 국유재산인 도로를 20년간 점유해왔고, 이를 A백화점에 매도하여 A백화점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구청장 을이 도로의 불법 점유,사용을 이유로 A백화점에 변상금부과처분.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이 때, 도로법상 변상금부과권한이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라,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물의 공용폐지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면 위법, 공용폐지가 없다고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그렇다면 시효취득의 논의가 어느 부분에서 논해져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문의 의도에서도 시효취득을 논해야 할 것 같고, 박사님의 사례집에서도 시효취득이 논해져 있는데 논리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문제에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니, 만약에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설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다는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는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