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내용증명은 자유롭게 작성할수 있는 특별한 형식없는 서신입니다.
다만 향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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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자: 겟업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부업체 연대보증 문제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6월3일 아는형으로부터 연대보증은 폐지됐고 형식적인거라며
대출을 받는데 도와달라고하여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민등록 앞면을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네라고만 대답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내용은 생각지
않고 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를 받으면서 5군데 대부업체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는 며칠만 쓰고 일시상환할거니 쓰지말라하여 쓰지않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등기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곳도 있었고 서류업무 대행에 부탁하여 연락도 왔었으나 연대보증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6월4일 대출금이 나가고 6월11일 계좌번호 넣어라라는 문자(저또한 빌려준돈이 있습니다.)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금은 수신이 일시중지되어있습니다.
가만히 있을수 없어 그분 통영 집과 부모님집에 찾아갔으나 연락이 안되는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연락이 안된다며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왔고 첫거래일인 7월10일 입금이 안되자 대부업체에서는 저한테 연대보증이 이라며 대신 갚아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처음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으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3조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민생연대에서도 말이나 녹취로 하는 보증은 무효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녹취로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며 연대보증 맞다고하고 소송이 들어가거라고 하고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대부계약서에 작성된건 엉뚱한사람이 제이름과 주소를 적은건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라고 하기도 하던데 써본적도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