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매월받은 급여총액 - 부정기 급여 - 복리후생 - 실비변상 - 초과수당인데 복리후생/ 실비변상이 아니지만 월정액 급여에 넣으면 안되는 것 중에는 법에의한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밖에 없나요 ?.? 위 산식에 없던거라 당황스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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