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법 알아보기
취약계층 중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 노숙인 자활시설과 같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비닐하우스· 판자촌거주자 | 쪽방 등 거주자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 노숙인 |
주민등록설정자 | 주민등록 확인불가자 |
시설소재 | 타지소재 |
관리수단 |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거주 | - | 최소 1개월 거주 | -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 | 지속거주사실확인 | - |
관리방법 |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사회복지 전산번호 | - |
급여 | 생 계 | o | o | X | X | X |
주 거 | o | o | X | X | X |
의 료 | o | o | o | o | X |
교 육 | o | o | o | o | X |
해 산 | o | o | o | o | X |
장 제 | o | o | o | o | X |
자활 조건부과 | o | o | X | X | X |
비고 | 생계급여방식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 - |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 이동시 긴급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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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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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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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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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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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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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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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수급자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월 1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거나 주(週) 단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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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동일가치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주단위로 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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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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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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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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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쪽방 등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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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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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등거주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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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거주자에 대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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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미신고시설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 보장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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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및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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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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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노숙인 쉼터 포함)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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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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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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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노숙인 자활시설거주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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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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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거주자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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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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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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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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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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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거가 없으므로 이동을 전후로 확인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노숙인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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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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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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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일정 주거지가 생기면 우선 긴급급여가 지급되고,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서 확정이 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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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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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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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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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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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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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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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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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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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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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가 가족이나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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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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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에게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법무보호공단,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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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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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가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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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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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보장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지원
(질문) 저는 오래 전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처럼 살았고 얼마 전엔 불행한 일로 교도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출소를 했지만 갈 곳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이 막막한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급여신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