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기 전 까지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 너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에 발생하는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사회보장중 하나입니다.
업무상재해로 해당하는 것은 사업장 설비미비. 출장으로 인한 사고, 회사차량으로 출. 퇴근 하다 당한사고, 작업환경, 근무조건 등으로 생기는 질병등도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것 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해 찾아보니 회사에서 주관하는 야유회, 등산대회 등 행사나 모임을 주관하는 곳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처리시 업무상사고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이 많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인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차등부담의 원칙에 의해 그 위험도의 따라 전액납부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특별급여가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치유될 때 까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대부분 현물급여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4일 이상 요하는)급여는 전액을 받지만 지정된 곳에서 요양하여야 합니다. 치료 후 요양기관의 소견과 회사의 확인이 있으면 재요양도 가능합니다. 장애보상 이후 재요양하지 않으나 요양기관의 판단이 잘못했을 시 재요양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취업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와 그의 가족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1일 기준 평균임금의 70%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고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85%정도 됩니다. 임금이 인상 될 때 보상금도 인상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상받을시 10%이상 변동 시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5%이상 일 때입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 완치 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될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급여 결정시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정신적.신체적 훼손이 있을 때입니다. 등급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족급여는 산재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이 있다. 사망 추정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후에 생존이 확인된 경우 몰랐다면받은 금액전액 환불 하지만 알았을 경우엔 그 두배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고 요양개시 후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대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1급-평균임금329일,2급-291,3급-257일분)12등분하여 매월 받게 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평균임금의120일분을 지급)
특별급여제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면서 신속한 해결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 특별급여는 합의금이라 흔히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민사상손해배상을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중 업무상재해가 너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는 1일 기준 평균임금의 70%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고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85%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모르겠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이 100만원도 안된다고 하면 이 노동자들은 산재급여를 받지만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급여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사업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임의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드는데 산재보험을 들 여유가 없다면 과연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볼수록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잘못 된 것이면 고쳐야 할 것도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할일인 것 같았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산재보험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과 장해 등급표까지 나와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 하였습니다. 재해를 당한 분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문답과 판례를 통해 사회보험적용 대상과 급여를 좀더 쉽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