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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16:59수정 2025-03-08 05:26
계엄 선포 90여일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불법 수사·체포 논란 빚은 공수처 단죄 목소리 나와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리수…'영장쇼핑'까지 감행"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목소리 높아
▲ 윤석열 대통령.ⓒ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0여 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보인다. 심지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무리수…헌법 어겨가며 尹 체포
실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한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 수사를 진행해 위법한 영장까지 청구해 윤 대통령을 구속한 셈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 지적해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강행했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한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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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이종현 기자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 '픽'…사실로 드러난 '영장 쇼핑'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 등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에 기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통상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기소 등 모든 절차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검의 관할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분석이다.
◆체포영장 발부해준 서부지법도 예외조항까지 들먹이며 무리수
그렇다면 왜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택한 것일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이 판사 외에도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용 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법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뉴데일리 DB
◆尹 구속취소에 "혼란부른 공수처 폐지해야"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고 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학주 기자
lyujunho690917
1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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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무시' '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 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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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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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훈은 윤석열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검사가 법을 행함에 있어 사심을 두고 수사를 하면 안되거늘 증거도 없는 사유로 법을 행사 하였다면 그는 법을 행사 하여서는 안되는 검사이므로 책임을 물어 구속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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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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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빨갱이들은 무슨영광을 보겠다고 현직대통령을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구금하다니 국민들은 피가 거꾸러 솟았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태를 이해하는국민이 몇이나 있었을까?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없다 구속취소했으니 빨리 검찰은 석방해라 국민들이 너희들을 단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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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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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과 홍준표 참 속보인다. 그추운겨울 국민들개고생시키고 모자라 분신하신분들 에미안함갖는가? 깜도않되는 자들이 대통령 되려고 군침부터 흘린자들아닌가? 참 더러운 한동훉과 홍준표.오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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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7 시간 전
심우정 박세현 사직하고 수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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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9 시간 전
오동훈 3족을 멸하고 문재인 즉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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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
10 시간 전
오동훈 야는 어정쩡한 넘이고 당장 구속해서 3족을 멸해야 할 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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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11 시간 전
헌재 없애고, 공수처처장구속시키고, 공수처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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