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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디오와 컴퓨터 원문보기 글쓴이: 管韻
강제노동(Forced labour)
'강제노동(强制勞動) 또는 무자유 노동(無自由勞動, Unfree labour)이라고도 한다. 징용은 전시, 천재지변 기타 유사시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충당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행정상의 노역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이 밖에 일종의 처벌 또는 징계 처분으로써 노역에 동원하는 경우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2. 국제노동기구 협약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국제노동기구, 1930년 6월 28일 제네바 총회
C0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30년 제 29호 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1932년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비준한 세계 159개국에서 강제노동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여 비준국 내의 강제노동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계대공황 이후 군국주의의 길을 걸은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자국민 및 식민지인을 징용한 적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거부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56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두 나라 다 현재는 본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중. 이후 비준국은 점점 추가되어 현재는 178개국에서 비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세계 인권사 및 노동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강제적 노동'이 아닌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 누구도 '사람의 양심과 의사에 반하여' 노동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근대 산업혁명기의 사고방식에서 노동을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로 여기는 현대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헌법(87년 헌법)에는 근로의 의무라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차 개헌 개헌안에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노동을 권리로 보는 개념을 삽입하는 등 점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ㆍ 참조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노동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ㆍ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공중보건의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
2019년 현재까지도 한국은 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그런데 롯데가 이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려다가 어마어마한 충격파만 남긴 채 실패한 사례도 있다. OECD 및 IMF 선정 39개 선진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두 번째 사례.
한편, 협약 비준이 지지부진하자 EU가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2월이 지나도록 비준은 커녕 국회도 열리지 않자 2019년 3월 6일 다시 압박을 가했다.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이미 라트비아와 스리랑카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직접적인 관세는 매기지 못해도 방법은 다양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후 4월 9일 EU 관계자들이 와 올해 여름까지 비준을 꼭 해달라는 압박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6월이 데드라인으로 실제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제재가 행해질 경우 안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연설을 일정상 못 간다며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EU와의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됐다. 사실상 비준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재를 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29호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이며, ILO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이다.
기사에도 있지만 ILO가 인정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4. 역사상의 강제노동
강제노동의 역사는 사실상 계급 사회의 역사와 같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급'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밑에 헐벗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고, 그 위에 빛이 번쩍번쩍한 장신구로 치장한 지배자가 있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바로 이 밑에 있는 평민과 천민들이 일종의 ‘인력 자원’으로서 공공 사업을 도맡았다. 청동기 시대에 유행했던 고인돌, 오벨리스크 같은 거석 문화에서부터 괴베클리 테페, 파르테논, 지구라트 같은 종교적 신전, 만리장성 같은 성채에 이르기까지, 기계가 없던 시대에 한두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던 거의 모든 것이 강제노동을 통한 동원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와 전쟁에서 패한 피지배 부족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막노동을 담당하다시피 했다.
중국 남북조시대를 종결하고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황하강과 양쯔강을 잇는 운하를 놓기도 했다. 두 강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는 엄청난 토목사업이었으며, 당시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또한 611년 고구려에 원정갈 때 군사 113만 명에 또 2배가 넘는 보급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책을 펼쳤다. 이는 수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피라미드의 경우, 근세까지만 해도 강제로 동원된 백성들과 노예가 이용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자유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4.2. 근현대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은 전시 강제노동인 징용제도를 시행한 대표적인 열강이다. 아우슈비츠, 정신대, 위안부, 하시마 문서 참고.그 밖에 소련과 북한도 굴라크,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행한 바 있다.
4.2.1. 일본 제국의 징용
일본의 강제징용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징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노무 동원을 시켰다. 그 중 노무 동원을 이 문서에서 다룬다.
역사학에서 강제징용이란 일제가 전시에 조선인들을 조선, 일본 및 일제가 점령한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징용한 것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다. 본래 징용은 강제로 하는 것인데 당시 일제의 조선 병합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특히 강제징용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일본의 징용법인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을 알리는 1938년의 신문기사. 왼쪽에 보면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는 글귀가 보인다. 당시 일본에서도 징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그러한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조선인 2630만명 중 782만명이 징용되었다. 1999년 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위안부, 정신대, 하시마 등)이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동원은 처음에는 자유의사를 빙자한 강제였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에 조선인 노무자를 징용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의 사원이 조선의 특정 지역을 찾아가서 면사무소, 경찰을 동원해 징용 대상자를 모집했다. 면장, 호적계 면서기, 순사 등이 젊은이를 직접 찾아간다. 징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폭행이 가해지고 배급을 끊으며, 도망가면 연좌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는 형식적인 절차 없이 바로 잡아갔다. 원칙적으로 아동노동은 금지였으나, 인원수가 모자랄 때 억지로 규정을 무시하고 끌고 간 경우 현지에서 아동이라는 점이 발견되어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14세에 하시마 섬에 징용된 사례가 있다.
감독관은 민간기업 감독관이든 일본군 헌병이든 잔혹했다.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이었다. 옷을 벗긴 다음 회초리, 각종 케이블, 목도, 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목숨이 오갈만큼 때렸다. 그냥 조선인들이 모여 있기만 해도 감독관이 가서 구타하기도 했다. 몸이 아파 못 나가겠다고 말해도 구타했다. 하루에 12~17시간씩 일을 시켰고 휴일도 없었다. 그만둘 수도 없었다. 옷에다 크게 '징용'이라고 새기거나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도망가기도 힘들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며칠간 죽을 정도로 맞으면서 고문을 당한 후 다시 작업에 투입되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해군 보초가 탈출을 감시했다. 징병 영장이 나와 군대를 가는 것만이 징용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일부 노무자들은 탈출에 성공해 평범한 일본 기업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숨어 살기도 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징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ㆍ 미쓰비시그룹: 하시마 섬 탄광, 다카시마 섬 탄광, 유바리 탄광,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ㆍ 미쓰이그룹: 미이케 탄광
ㆍ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의 약 40%를 탄광에 배치했다. 미이케 탄광에서는 월 2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구타를 했다. 부상이나 병으로 쉬면 식사량을 1/3으로 줄였다. 1943년경에는 하루 탄차 15대 할당량 (일 10~12시간 근무), 1944년 말에는 탄차 20대 (일 15~18시간 근무) 할당량을 요구했다.
조선인 탄광 근무자들은 6년간 약 1~2% 사망했다. 높은 사망률은 공습과 열악한 안전관리의 영향이었다. 징용 지역이 방위산업체이므로 공습 대상이었다. 배고픔이나 구타보다도 무서운 것이 공습이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의 탄광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무자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1만명이 사망했고 2만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다. 또 안전관리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케 탄광에서는 이틀에 1번 꼴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소에서도 약 0.5%가 사망했다. 사망해도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은폐를 위해 사망 기록을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월급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하지 않거나, 고향에 송금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았다. 설사 서류상으로 월급,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을 주더라도 역시 서류상으로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공제를 해서 실제 현금을 거의 받지 못 했다. 식량 배급량도 적어서 항상 배가 고팠다는 진술이 많다. 길가에 버려진 귤껍질을 주워 먹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철소의 경우 삽으로 탄을 옮기는 막일, 공장 내 철도의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조선소의 경우 도금공장에서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 철재 운반 작업 등을 시켰다. 똑같은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도 일본인 기술자들과의 대우는 천지차이였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에 일본인 선박 설계 기사이자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야마구치 쓰토무는 집에서 전업주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면서 출퇴근하는 등 일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 일본인 노무자도 있었으나 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등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똑같은 조선소 건물에서 일하던 징용 노무자들은 해군과 헌병대의 감시를 받으며 채찍으로 얻어맞고 월급도 받지 못 하는 등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도 노예로서 강제노역에 함께 종사당했다.
한편 징용 생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본, 한국, 사할린 정도에서만 나온다. 남양군도로 징용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지에서는 주로 사탕수수 등 농장 일을 하거나, 섬에 일본군이 주둔할 때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장을 닦는 등의 일을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문서 참고.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에 어긋나는, 국제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8월 2일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오지.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네. 나 하나 때문에 그러는가.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도 '나쁜 놈들, 괘씸하다'면서… 아베가 수출도 안 받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고맙지, 다 고마운 일이지. 미안하네,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라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