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복 7개교육청 항소 기각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성(교육감)에 대해 종지부
2013/09/30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2013누5410)은 지난 1월 15일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임금·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판결(2012구합28346)에 불복한 전국 7개(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시도교육청의 항소에 대해 9월 26일 1심판결이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충남도 같은날 동일하게 판결이 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이하 학비노조경남지부)는 30일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하고 “그동안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 등 수차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다’ 라는 판결이 있어 왔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명실상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성(교육감)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그동안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결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단체교섭을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기 해온 전국 시도교육청에 더 이상의 사용자성부정의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경남지부는 “현재 경남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현황은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를 담은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를 하기는커녕 아직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합의도 끝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단체교섭을 시작해 기다림에 지친 경남학교비정규직에게 울분을 더하는 행태이다”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경남의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도 경상남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임을 명확히 직시하고 단체교섭에 속도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9월 1일 시행공문) 변경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복무시간 탄력적용공문(9월 16일)에 의해 학교비정규직은 또다시 소외와 차별을 받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경상남도의회에서도 2012년에 발의돼 표류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루어 둔다면 이는 도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볼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비노조경남지부는 10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프레스룸에서 ‘임금차별도 서러운데 복무시간까지 차별하는 경남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