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ㅠㅠ
전기설비 판단기준 141조: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보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과 교차, 접근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고압 지중전선 30cm, 특고압 60cm 이하인 때는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거나
불연성, 난연성관에 넣어 짖우약전류전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거의 30cm로 답을 고르곤 했었는데,
2006년 2회차 전기설비 98번 문제를 보면
Q.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서로 교차하며,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이격거리는?
입니다. 답은 30cm인데
>여기서 위에 밑줄친 부분에 보면 특고압경우 60cm라고 적혀있는데 왜 답은 30cm인지 궁금합니다.
특고-특고 일때만 60cm 인건가요 ? 이부분이 풀때마다 헷갈리네요 ㅠㅠ..가끔 60cm가 답이었던 적도 있는 것같고
정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빛나리님
법령에 따라 특고압과 약전류 사이의 지중전선로 이격거리는 60cm가 맞습니다만
특고압과 고,저압 사이의 이격거리는 격벽설치 혹은 난연성, 불연성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된 경우
30cm가 맞습니다.
제141조와 제142조를 혼동 내지 착각한데서 온 것 같습니다.
즉, 지중전선의 교차대상이 지중 약전류전선이 아니고, 지중전선 상호간에 접근교차인 경우는 제142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142조를 보면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cm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신Q는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인 경우로 제142조가 적용되고, 난연성관이나 내화성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30cm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특별고압 지중선이라는 녀석이 지중에서 접근교차대상과 내화성 격벽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난연성관등에 넣지 않았다면, 접근교차대상이 지중약전류 전선이라면 60㎝이상(141조 1항), 유독성 유체관이라면 1m이상(141조 2항),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라면 30cm이상(142조1항) 되도록 시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141.(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이격거리
- 지중전선이 : 저,고압 : 30cm, 특고압 : 60cm 이하 ...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隔壁)을 설치
142.(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 : 15 cm 이상,
-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 :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Q.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서로 교차하며,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이격거리는? 30cm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cm 이하,
- 특고압 지중전선은 60 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cm 이상,
-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