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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개하라' 시민단체, 2심도 일부 승소
황두현 기자입력 2022. 12. 15. 15:34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검·중앙지검 소송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정보공개 내용 일부 변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세한 판결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공개 요청 사항 중 일부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각하 판단하는 등 1심 일부 판결 내용을 변경했다.
하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심에서는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전체가 없다고 했다가 (2심에서)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고 했다"며 "재판부가 각하한다고 한 부분은 검찰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세 가지(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사건 수사 관련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19년 10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와 증빙서류를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집행금액, 대검·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하 대표는 2019년 11월 특수활동비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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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윤석열같은 저급한 인간이 검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있다!!!
하는 짓이 도를 넘고있다
원자력은 중단하는게 상식이다
미래 인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외국에 수출하려먼 수소산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수출도한다
이런 것도 모르는 멍충아가 도를
넘는 짓만하고있다
훌륭한 평가의 글이십니다.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傳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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