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최모(43) 판사가 검찰에 긴급체포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위로 인해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 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금품수수 경위가 법관의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지위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잘못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검찰에 긴급체포 되기 직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징계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 17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인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수감 중)씨에게서 전세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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