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등 순천향병원 계열의 입퇴원 안내에 따르면, 퇴원 절차는 보통 퇴원하기 하루 전날 또는 당일에 결정됩니다. 퇴원 당일에는 진료비 심사가 완료된 후 간호사로부터 퇴원 안내를 받고, 본관 1층 원무팀 퇴원수속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한 뒤 퇴원증을 제출하고 퇴원 약을 수령하게 됩니다.
입원 기간 중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료비 중간 계산 안내 SMS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중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퇴원하는 경우 예상 진료비를 납부하고 가퇴원 후 추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면 환불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퇴원 수속 시에는 입원 약정서, 환자 신분증, 개인 위생도구 등이 필요하며, 퇴원에 관한 서류는 미리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하면 퇴원 2~3일 전부터 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13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에도 위 절차를 따르며,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 의료진과 간호사가 병실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입원한 순천향병원 원무팀이나 간호사실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