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군무원 9급 국사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아닌것은 ?
1. 해안 측량권 인정
2. 치외법권 인정
3. 일본에 사절단 파견
4. 민간무역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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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 수호조규부록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강화도 조약 - 제9관 - 양국의 민간무역 활동에서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수호조규 부록의 내용인지, 강화도 조약의 일부인지..기본서에 애매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보기 4번이 확실히 틀린건가요 ??
첫댓글 위에 써 주신 9관 내용은 강화도조약의 내용이면 수호조규부록에는 일본외교관의 여행자유/개항장에서 거주지역(부산10리,그외100리)/개항장에서 일본화폐유통 을 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민간무역 자유보장은 수호조규부록의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군무원시험이 비공개라 수험생들 기억에의한 복원이므로 정확하지 않은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좀 그렇네요...
내지 통상권을 강화도 조약에서 주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