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 보다는 은행측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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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을 해야하는데 3자녀중 막내가 미성년자입니다
모는 이혼후 친권 포기하여 변호사로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었고
유산은 모두 첫째 단독상속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예금, 보험료(미성년인 막내의 보험) 출금할때?
첫째가 혼자 상속협의서와 특별대리인 결정문을 가지고 출금할수있을까요?
(특별대리인인 변호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정신이 없어서 단독상속이라는 얘길 안해서 그런지 변호사까지 내방 하라고..
지금 생각나서 다시 물어보기엔 시간이 늦었네요
단독상속일 경우에도 다 같이 내방해야하나요?
부동산,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떤지..
특별대리인이 동행해야하는지,
대리인의 서류로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