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 수용 파트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그리고 질문이 있어 여쭙고자 글 작성하였습니다!
1. 잔여지/사용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에서, 잔여지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2)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이때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것이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잔여지/사용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에서 잔여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구는 사법상의 계약인 청약이며, 사업시행자가 이 청약을 거절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용은 형성권인데, 잔여지/사용하는토지의 수용청구권은 요건 구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신청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여지/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해 책에서, 잔여지수용청구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점에서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으 거부행위'라고 나와있는데, 잔여지수용청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관련 판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한 경우였던 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지방토지수용회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