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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예고된 변론종결에 대한 준비서면 (피말리는 전쟁)
조규양 추천 1 조회 394 11.10.19 23:0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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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9 23:12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10.20 06:51

    판사는 민사소송법상 소장에 주장한 사실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죄 및 인형 인장위조죄가 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증거채택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직권남용인 동시에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관기피 내지는 법관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증거채택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차후 기피신청및 법관징계의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1.10.20 08:38

    시 향기님의 훌룡하신 법률 해석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

  • 11.10.20 11:37

    시향기님의 정확한 처방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11.10.20 21:03

    판결 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법관이동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로 “변론의 재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후 새로운 주장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서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변론재개신청을 해보시기를...

  • 11.10.20 08:17

    필승을 기원합니다.시향기님이 해답을 적어 놓으셨군요.감사합니다.

  • 11.10.20 08:22

    변론종결하지 마시고, 증거채택을....

  • 작성자 11.10.20 12:05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판장은 변론종결을하겠다는 예고 였습니다.
    변론종결을 막기위한 대처는 증인채택 주장뿐입니다. 준비서면내용대로 전면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이 된것인데
    문서제출명령을 피고가 응하지 안 했을때 본인의경우 승소를 해줄수있는 것인데, 피고의 반칙을 심판관이 방관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변론종결을막는것이 희망입니다.

  • 작성자 11.10.20 12:13

    변론종결을해버리면 , 변론재개신청을 하겠지만 사건이 받아주는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 불기소검사가 재기수사를 하면서도 1년간 더러운 작태를보엿고 본 무효소송도 방향을 틀고있으니
    그 배경은 피고가 무너지면, 시공사가 무너진다는 결론에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움직인다는 표현은 삼가합니다.

  • 작성자 11.10.21 16:43

    증인유지로 변론종결은 막아냈습니다.

  • 11.10.22 08:48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셨군요 잘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0.21 16:45

    피고는 문서제출을 못하겟다는것입니다.

  • 11.10.22 00:27

    민소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1.10.22 08:50

    피고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입니다.이것을 잘 요리하여재판장님께....

  • 작성자 11.10.22 18:46

    격려 감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믿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본인의경우 ;10/14일자 재차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그것도 조작한것을 가려서 제출을 하므로
    검증이 아니엇습니다.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재판부,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주장도 하겠지만, 재판장의 자유심증주의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서제출재신청, 검증 조서 이의신청, 준비서면 내용보셧으면 사건정황 파악되셧을것입니다.
    변호사 두고 당사자 명의로 작성 제출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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