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원의 소청과 소송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남겼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쟁송 수단으로는 민사소송, 교원소청심사위의 처분(이때 교원소청심사위는 처분청이 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다.
cf. 교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이 징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쟁송 수단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 청구(이때 교원소청심사위는 재결청이 된다.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처분이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심한 것이므로 이때 나오는 재심 결과는 재결임),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다.
cf.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방노동위원회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바쁘신데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둘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