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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국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규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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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12 | 국가 | 영국 | 작성자 | 장대한(런던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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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규제는
□ 반보조금(상계관세) 조치
○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하고 있음.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역외국의 수출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 초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역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EU 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 경우임.
○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는 상계관세조치로 초래된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임.
○ 반덤핑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해 잠정 조치를 함.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함.
□ 반덤핑관세
○ 수출국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입규제조치임.
○ EU 집행위는 EU 기업이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따라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는 수출국(제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함.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EU 역내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즉, EU 역내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를 말함.
○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는 반덤핑 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함.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됨.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결정함.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됨.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해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임.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함. 반덤핑과 상계관세와는 달리 EU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를 요청할 수 없음.
○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이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함.
□ 시사점: 영국에 수출 시 상계조치 및 반덤핑관세 파악 후 수출해야
○ 영국은 비관세장벽으로 반보조금(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를 유럽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음.
○ 우리 기업은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영국에 수출 시 참고해야 함. 영국의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이슈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영국 주요 정부기관으로 EU차원(브뤼셀)의 신규법안에 대해 관여함. (예: 반덤핑 관세의 신규 측정방법을 만드는 등)
○ 영국에서 시행되는 유럽차원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법안은 각각 ADD Council Regulation 384/36와 CD Council REgulation 2026/97이 있음.
자료원: UK government, HM Revenue&Customs, 코트라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