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2월초 부대 외곽의 야간 초병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는 길에 돌을 쌓아 만든 계단을 오르다가
딛고 올라선 왼발이 얼어붙은 눈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쇼크상태에 빠졌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무반으로 돌아갔지만 방한복으로 중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겉으로는 약간의 찰과상 정도의
흔적밖에 나타나지 않는 상처로 당시 10.26사건 12.12사태 등 국가의 비상사태로 각군이 데프콘2 까지 발령되고
상황실의 TT실은 모자라는 인원으로 밤잠을 못자고 근무를 하는 싯점이었기에 병원 후송은 생각지도 못하고
참고 생활하다가 5.18광주운동이 마무리되고 난 후 평상을 되찾은 1980년 6월말경 106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시절 군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상으로 병원을 다녀오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하실 겁니다.
거기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비상시국이라면 더 더욱 힘든 일이었구요.
6개월이 지난 후에 검진을 받으러 가니 찰과상 같은 부위는 다 나아서 없어지고 약간 부어있는 듯한 무릎은
사람에 따라 달라보이기 때문에 부상이다 아니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X-ray 사진 몇장 찍고 몇마디 문진을 한 후 결론은 "아무 이상이 없다." 당일로 부대로 복귀조치 되었습니다.
부대에 돌아와서는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 내무반에서의 서열이 이제 중고참으로 올라가니 고참들에게도
본인의 말이 먹히고 부대 상급자들에게도 본인의 불편한 사항이 알려져 웬만한 훈련이나 구보 같은 것은 열외를
시켜주어 상황실 TOC TT실의 근무자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후에도 종합병원급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았으나 X-ray 사진촬영이 당시의 검진 방법이었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의 검진결과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병명도 없이 간헐적으로 다친 무릎이 퉁퉁 부어 걸을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외래진료와 투약처방을 받곤
하였습니다.
아무리 다친부위를 조심하고 보호를 해도 몸의 컨디션이 안좋아지면 2~3년에 한번씩은 퉁퉁부어 간헐적으로
병원을 찾아 외래로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하다보니 민간요법에도 안해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좋다하면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쑥뜸도 해보고, 봉침도 맞아보고, 심지어는 본인의 오줌이 좋다하여
오줌까지도 받아먹어보고, 진짜 마약 빼놓고는 별의별 치료를 다해봤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완치가 되지 않았지요.
2004년 7월에 또다시 부어오른 다리 때문에 병원에 들러 주위의 권고도 있고해서 의사선생님께 MRI 촬영을 해보자고
촉구하여 그 촬영결과로 슬개건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5년이 지나서야 병의 진상이 밝혀졌으니 ....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였습니다.
슬개건의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변성된 부분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이 행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투약을 하면서 상태는 그전보다 좋아졌지만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릎의 작은 충격에도 고통은 계속 되었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댄 수술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려니 생각하였지만, 예전의 고통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2000년경에 나타난 통풍이 완치가 되지 않고 있어 의료진도 본인의 통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본인의 통증호소에 미더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통풍치료제와 진통소염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지내던 중 오래된 사안이라도 군에서 다친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공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어느 상이용사로부터 듣고 보훈청에 들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병명은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이었지요.
첫번째 등록신청은 군병원에서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가 없다하여 여지없이 비해당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번째는 군대동기나 선임하사, 소대장, 중대장 등 직속상관의 인우보증을 세워 부대에서의 불편했던 생활상을
확인받아 군대생활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정보기록단에 민원신청을 하고, 국방부 민원실에도 문의하고 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인명검색을 통한 동일인명에 대한 이메일도 수백통을 보냈습니다.
ROTC 출신의 소대장이라서 ROTC 중앙회를 통한 선배기수였던 동명이인의 도움으로 소대장님을 찾고
전화번호 검색등을 통한 선임하사님을 찾아 전후사정을 이야기하여 인우보증으로 2차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비해당결정이었지만 소대장님과 선임하사님을 찾은 것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역시나 청구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편으로 이어집니다-
첫댓글 무작정 법적투쟁만 하지마시고 무엇때문에 보훈처에서 받아주지 못하는지를 알아내어 그 요건에 맞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내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번 결정난 사항은 법적으로 번복되기 힘든사건입니다.
시 향기님의 법리해석 잘 참고하시고 더욱분발하시여 새로이 주장할수있는 증거라든가 번북이 법적으로 합리화 될수 있는 방법도 알아 보시고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날들이 마음 아프셨군요. 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본인의 상이처를 소송으로 승소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상이처 병합 등급소송을 하면서 패소한 과정을 기록하여 차후 다른회원들이 소송을 하는데 참고하시라 올린 것입니다.
보훈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말이 [본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인우보증인의 보증서만으로 본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지요. 군에서 다치고도 고참들 눈치보고 상관들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고상황 축소시키는 것 비일비재 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근거나 자료가 없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정심판은 시간만 낭비할 뿐 힘듭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고통을 당해도 기준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인대 파열은 인색하여 거의 등급을 못받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더군요.
공상 인정을 받았다면 추후 상이처 정도가 악화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지요.
'등급 기준표'를 숙지하여 그 기준에 맞추는 자료들을 발췌하여 재신청 해 보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1980년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흠..쉽지는 않은 싸움이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