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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패소한 소송을 돌아봅니다.[1부]
청이야 추천 0 조회 160 11.10.20 03: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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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0 07:00

    첫댓글 무작정 법적투쟁만 하지마시고 무엇때문에 보훈처에서 받아주지 못하는지를 알아내어 그 요건에 맞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내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번 결정난 사항은 법적으로 번복되기 힘든사건입니다.

  • 11.10.20 08:42

    시 향기님의 법리해석 잘 참고하시고 더욱분발하시여 새로이 주장할수있는 증거라든가 번북이 법적으로 합리화 될수 있는 방법도 알아 보시고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1.10.20 08:58

    많은 날들이 마음 아프셨군요. 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0.20 10:36

    이 글은 본인의 상이처를 소송으로 승소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상이처 병합 등급소송을 하면서 패소한 과정을 기록하여 차후 다른회원들이 소송을 하는데 참고하시라 올린 것입니다.

  • 작성자 11.10.20 10:44

    보훈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말이 [본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인우보증인의 보증서만으로 본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지요. 군에서 다치고도 고참들 눈치보고 상관들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고상황 축소시키는 것 비일비재 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근거나 자료가 없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 11.10.20 11:31

    행정심판은 시간만 낭비할 뿐 힘듭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고통을 당해도 기준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인대 파열은 인색하여 거의 등급을 못받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더군요.
    공상 인정을 받았다면 추후 상이처 정도가 악화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지요.
    '등급 기준표'를 숙지하여 그 기준에 맞추는 자료들을 발췌하여 재신청 해 보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0.21 00:05

    그렇군요..1980년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흠..쉽지는 않은 싸움이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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