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체류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약 한달여정도 남겨둔채 연장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会社都合인데
自己都合로 퇴직증명서를 받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自己都合인 퇴사인경우
특별활동비자도 귀국비자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특별활동 비자를 받아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고
안된다면 남은 비자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후
비자가 끊키기전에 귀국비자를 받아 귀국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입국관리소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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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ㄹㅅ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自己都合 퇴사의 경우도 귀죽준비를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의 경우, 2층 W1창구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