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자
신·재생에너지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시급
환경부 기후환경부 부총리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
30여년간 과거의 유물처럼 고정화 되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대다수 전직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대적 전환에서 뒤떨어진 공사 명칭에 대해 거론한바는 단 한번도 없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세계적인 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현재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 것이 그동안의 실상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적 상황에 발을 맞춘 법안 발의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오사카하수처리장은 오사카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수처리와 열용융방식으로 슬러지처리등을 병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오사카 마이시만 쓰레기 소각장은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사’가 설계한 소각장으로 일반 소각장보다 3배 정도를 더 투자하여 외부 디자인부터 친주민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매립장은 쓰레기와 자원재활용 분리시설,소각,매립을 함께 하고 있으며 특정 쓰레기의 경우 독일,스위스등에서도 철도와 선박으로 반입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동안 매립지 관련 임직원들이 구시대적 명칭개정에 대한 내부적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사장등 임원급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매립지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민감하여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경향이 크다. 이번에 명칭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초선의원인 김소희의원은 (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부회장,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문지식과 방향을 지닌 인물이다.
덕성여대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하고 영국 소아스런던대 개발학(석사)을 공부하면서 환경,탄소,기후에 대한 시각을 지니기 시작했고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와 도시개발에서 탄소를 포함한 환경문제와 접목한 시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보기드문 행동파 국회의원이다.
국내에서는 이명박대통령시절 국가의 녹색성장을 세계에 알렸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위원장에게서 환경과 함께하는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중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다.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다.(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하여 일관된 법제도 방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쉽게 다루지 않았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당시 참석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과 연계한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차에 탄소중립과 관련해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김소희의원이 참으로 고맙다”라는 축하인사를 하여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새롭게 추수리게 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