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단서(제1 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9.3.28]]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⑥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보영소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 - Daum 카페
보영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별표-상해관련1] - Daum 카페
* 자동차사고 중과실
1. 중과실
1)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
2)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과실 유형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km/h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 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 도로교통법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74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