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액심판으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려 합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만 신청하려합니다. 건물에는 채무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는 등기도 없고, 건출물 초본(가옥대장)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불법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 한 후 대위로 등기하여 경매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금일 해당 시청 재산세과에 전화하여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 하니,
법원에서 기록 열람 명령? 등을 받아와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1. 국유지 위의 미등기 건축물(불법인지 확인은 아직 안해봤습니다.)을 경매 신청하려합니다.
해당재산세 확인 - 미등기 건축물 등기 - 경매 신청
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재산세 확인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요?
까페 내용을 한참 뒤져도 나오지 않아 이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행건축법에 부합해야 ---건축사 설계도와 ---건축법위반등 불법적용처리하여 과태료내고 ....등등 그리고 건물등기내어 경매과정등 ....할일이 많아요....
실익이 없는 사항일것입니다.
국유지의 무허가인경우...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존하는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판단이 필요할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첫단계에서 한계가 나타날것입니다.
네.. 실익은 없습니다만 충분한 압박은 가능하겠죠.
경매 진행 절차를 알아야 단계별로 압박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