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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22:00수정 2025-03-08 05:25
法, 尹 손 들어줬다 … 심문 보름 만에 구속취소 인용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수집된 증거 전체 무효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법조계 "탄핵 심판 길어질 것 … 변론 재개 가능성도"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법성 등을 인정해 구속 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속취소 사유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잘못으로 인한 불법구금, 공수처의 불법수사 등 절차상 하자를 들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검찰 및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탄핵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탄핵심판서 나온 증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가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에 입각해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수집된 증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고문이나 구금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사실이 맞더라도 수사기관의 모든 진술조서, 조사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계속하기 위해선 변론을 재개해 그동안 증언이 없었던 증인들을 다시 심문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내용과 상관없이 탄핵재판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각하의견이 추가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보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데 이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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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걸고넘어지면서 이를 토대로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졸속재판 지적을 받아온 헌재에 대한 신뢰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 尹 대통령 수사 적법성에 의문 제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 내란사건 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위법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尹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신청할 듯"
법조계는 이번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위법한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에도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건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조서나 증인들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적법한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구금된 윤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박하거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은 논란에 휩싸일 만한 소재가 나와서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다 헌재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 기초가 허물어질 가능성을 구속 취소 결정문이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의 확정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지금 헌재가 채택한 이 증거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불법 구금·수사에 힘이 실린 만큼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전에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실체적 판단을 하기도 전에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될 사건 정도인데 탄핵 심판에서도 인용 결정을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희 기자
lyujunho690917
9 시간 전
BEST
尹 '불법 구속' 판명에 재판증거 무효론 … '독수독과' 원칙따라 탄핵 기각 가능성 고조
답글 작성122
기사회생
26 분 전
NEW
구테타주동자 전과4범..민주전원..조국당..기타잡당..공수처 .국수본.헌재...모두 내란주동자및 동조자들이다...회유한 서류로 거짓수사기록을 판결하려고하고 하고있다... 이들을 모두 내란주동및 내란동조자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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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정의의사자)
4 시간 전
공수처 헌법재판소 선관위 민주당 이더러운 좌익 카르텔 기관들 대한민국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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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작성5
김국서
7 시간 전
오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날조와 조작을 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실종시키는 더듬고 쓰다듬고 쑤시는 말하기도 더러운 국×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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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 시간 전
아직도 사법카르텔이 살아 있나보네이나라 판사들-- 아직 정신 못차린 인간들이 이렇게 남아 있구만. 판사를 이론으로만 따니까 법의 정의가 뭔지, 법이 왜 필요한를 모르는 인간이 판사라니 ---
답글 작성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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