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필리핀 노동법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정보을 공유하고자 필리핀의 노동법규를 가장 최근의 정보(2014년 9월)를 입수하여 연재하니 교민 업주 여러분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바란다. (좌우 두 면으로 발행하니 본 연재를 스크랩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 임금제도
과거 최저임금은 대통령 령에 의해 조정하고 공표했으나, 1990년 Wage Rationalization Act(RA6727)발효 후, 지역별 임금생산성 협의회(Regional Triparti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임금생산성 협의회는 1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필리핀 임금생산성 위원회) 승인하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다.
필리핀은 지난 20년 간 거의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왔으며, 수도권(NCR)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타지역도 이를 준용하여 임금을 인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급여 외 급식비(meal allowance, 하루 30~50필리핀 페소),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또는 통근버스 제공) 등의 수당 지급,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나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급식비 정도는 일반적),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2006~2012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3%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다소 못 미치는 안정세에 있다. 필리핀 내에서는 수시로(주로 1~2년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지난 5년 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지방조직 행정단위
2014년 6월 기준 필리핀의 지방 행정조직은 80개의 주(province)와 143개의 시(city), 1,491개의 지자체(municipality), 최소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자치기구인 42,028개의 바랑가이(barangay)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정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국을 13개 광역지역(region)과 3개의 특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Region I - Ilocos(일로코스, 산 페르난도, 팡가시난)
II - Cagayan Valley(카카얀밸리, 이사벨라, 투게가라오)
III - Central Luzon(팜팡가, 딸락, 불라칸, 바타안, 잠발레스)
IV - Southern Tagalog(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팔라완)
V - Bicol(레가스피, 까마리네스, 알바이)
VI - Western Visayas(아클란, 일로일로, 안티케)
VII - Central Visayas(세부, 보홀, 네그로스 오리엔탈)
VIII - Eastern Visayas(타클로반, 사말, 레이테)
IX - Western Mindanao(잠보앙가)
X - Northern Mindanao(카가얀데오로, 부키드논, 라나오)
XI - Southern Mindanao(다바오)
XII - Central Mindanao(코타바토, 사랑가니, 술탄)
XIII - Caraga(수리가오, 부투안, 아구산)
(자료: 필리핀 임금생산성 위원회)
◐ 3개 특별지역
Region NCR (필리핀 수도) (Nat’l Capital Region, Metro Manila) - 14개 시(Caloocan, Makati, Mandaluyong, Manila, Pasay, Pasig, Quezon, Muntinlupa, Las Pinas, Marikina, Paranaque, Valenzuela, Malabon, Taguig)와 3개 읍(Navotas, Pateros, San Juan)으로 구성
CAR - 6개 주(Abra, Apayao, Benguet, Ifugao, Kalinga, Mountain)로 구성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 Region Province)와 1개 시(Baguio City)로 구성
ARMM (이슬람 자치지구)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 5개 주(Sulu, Tawi-Tawi, Lanao del Sur, Maguindanao, Basilan)와 1개 시(Marawi)로 구성
(자료: 필리핀 임금생산성 위원회)
나. 노무관리
1) 임금
참고자료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필리핀의 일반적 급여 수준은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는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이들 국가의 임금 수준이 필리핀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성장성이 높은 BPO(콜센터 등) 산업의 경우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의 90% 정도가 탈락할 정도로 구인 인력은 풍부한 편이다. (다음호에 계속) ▩ (발췌:바기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