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원노조 중재재정 취소청구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 질문 드립니다.
1/ 위 판결문의 노란 줄 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 2022두57138 전문을 읽어보니 "공무원 노조법은 비교섭 사항을 명시해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원 노조법의 경우 비교섭 사항(대상이 될 수 있는지)은 따로 정하지 않고 비효력 사항(효력이 있는지, 7조 1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실효된 중재재정 대상이었던 사항들이 교원 노조법상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어 '불분명한 법률문제'라는 뜻이 맞을까요?
2/ 수업에서 판결문에는 없지만 사안 관련 '조문이 없다'는 점도 꼭 포섭하라고 일러주셨는데, 교원노조법 10조가 각 호가 열거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처럼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다시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는 길을 조문 상 열어놓고 있지 않아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성이 더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 좋아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