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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조선/大朝鮮國/朝鮮 ←1392년 ~ 1897년→
國旗(국기)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國旗(국기) 太極旗(태극기)
Samhanin - 자작, 國立(국립)中央(중앙)博物館(박물관) - <데니 太極旗(태극기)> / National Museum of Korea -1888年(년)부터 使用(사용)된 韓國(한국)(朝鮮王朝(조선왕조)의 國旗(국기). 國立(국립)中央(중앙)博物館(박물관)에서 所藏(소장) 中(중)인 原本(원본)은 1886年(년)부터 1890年(년)까지 高宗(고종)의 外交(외교) 顧問(고문)으로 지낸 美國人(미국인) 데니 (Owen N. Denny, 1838年(년)~1900年(년)에게 高宗(고종)이 下賜(하사)한 깃발로, 이 때문에 一般的(일반적)으로 '데니 太極旗(태극기)'라고 互稱(호칭)된다.
紋章(문장)
朝鮮時代(조선시대) 王(왕)의 용보(龍補:王(왕), 世子(세자), 世孫(세손) 等(등)의 禮服(예복)에 붙이던 龍(용)을 수놓은 헝겊 조각).(14世紀(세기) 後半(후반)~17世紀(세기) 初盤(초반)
~補(보)~
A map of the hemisphere centred on Korea, using an orthographic projection, created using gringer's Perl script with Natural Earth Data (1:110m resolution, simplified to 0.1px). Korea is highlighted in green.
自然(자연) 地球(지구) 데이터(data) (1 : 110m 解像度(해상도), 0.1px로 單純化(단순화))와 함께 gringer의 Perl 스크립트(script)를 使用(사용)하여 만든 直交(직교) 投影法(투영법)을 使用(사용)하여 韓國(한국)을 中心(중심)으로 한 半球(반구)의 地圖(지도). 韓國(한국)은 綠色(녹색)으로 强調(강조) 表示(표시)됩니다.
首都(수도)~漢城(한성)北緯(북위) 37° 35′ 動徑(동경) 127° 0′政治(정치)政府形態(정부형태)~專制君主制(전제군주제)~王(왕) 1392年(년) ~ 1398年(년),1400年(년) ~ 1418年(년),1418年(년) ~ 1450年(년),1567年(년) ~ 1604年(년),1724年(년) ~ 1776年(년),1776年(년) ~ 1800年(년),1863年(년)97年(년).
初代(초대) 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의 御眞(어진)
太宗(태종)의 御眞(어진)
朝鮮(조선) 3代(대) 임금 태종(太宗)은 1410年(년)에 전주(全州), 경주(慶州), 평양(平讓)에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어진(御眞)을 奉安(봉안)하고 祭祀(제사)하는 전각(殿閣)을 짓고 어용전(御容殿)이라 하였다. 경기전(慶基殿)은 朝鮮王朝(조선왕조)의 發祥地(발상지)라 여기는 전주(全州)에 세운 殿閣(전각)으로, 세종(世宗) 때 붙인 이름이다.
世宗(세종)의 御眞(어진)
宣祖(선조) 御眞(어진)
英祖(영조) 御眞(어진)
正祖(정조) 御眞(어진)
高宗(고종)(末代(말대)
領議政(영의정) ~ 1392年(년) ~ 1398年(년),1408年(년) ~ 1412年(년),1431年(년) ~ 1450年(년),1592年(년) ~ 1598年(년),1779年(년) ~ 1785年(년),1884年(년) ~ 1894年(년),
정도전(鄭道傳), 影幀(영정)
하륜(河崙), 影幀(영정)
황희(黃喜), 影幀(영정)
柳成龍(유성룡), 影幀(영정)
서명선(徐命善), 影幀(영정)
심순택(沈舜澤), 影幀(영정)
•國姓(국성), ~ 全州李氏(전주이씨)•
歷史(역사)
• 朝鮮建國(조선건국)
• 訓民正音(훈민정음) 頒布(반포)
• 壬辰倭亂(임진왜란) • 丁卯胡亂(정묘호란) • 丙子胡亂(병자호란) • 羅禪征伐(나선정벌)•
• 丙寅洋擾(병인양요) • 辛未洋擾(신미양요) • 淸日戰爭(청일전쟁) • 乙未事變(을미사변)•
• 大韓帝國(대한제국) 樹立(수립)宣布(선포)
1392年(년) 8月(월) 5日(일),1446年(년) 10月(월) 9日(일),1592年(년) ~ 1598年(년),
1627年(년) 1月(월) ~ 3月(월),1636年(년) ~ 1637年(년),1652年(년) ~ 1689年(년),
1866年(년) 10月(월) ~ 12月(월),1871年(년) 6月(월) 1日(일) ~ 11日(일),
1894年(년) ~ 1895年(년),1895年(년) 10月(월) 8日(일),1897年(년) 10月(월) 12日(일),
地理(지리)~面積(면적)~222,300 km2~內水面(내수면) 比率(비율)~2.8%.
人文(인문)~公用語(공용어)~中世(중세) 韓國語(한국어) · 近代(근대) 韓國語(한국어).
民族(민족)~韓民族(한민족)~人口(인구)~1753年(년) 어림~ 經濟(경제)~通貨(통화).
문 (1633~1892) ~양 (1892~1897). 宗敎(종교)~國敎(국교)~儒敎(유교)(性理學(성리학).
其他宗敎(기타종교)~佛敎(불교),巫俗信仰(무속신앙),道敎(도교),天主敎(천주교),東學(동학),
現在(현재)國家(국가) ~ 大韓民國(대한민국)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1.↑ 1395年(년)까지는 漢陽(한양)이라고 불렀다.
대조선국(大朝鮮國) 또는 조선(朝鮮), 中世(중세) 韓國語(한국어): 됴ᇢ〯션〮 또는 됴ᇢ〯션 近代(근대) 韓國語(한국어): 조션/죠션/됴션, 文化語(문화어): 조선봉건왕조(朝鮮封建王朝), 리왕조 (李王朝) 또는 리조조선(李朝朝鮮), 1392年(년) ~ 1897年(년)은 儒學(유학)을 統治(통치) 理念(이념)으로 삼아 韓半島(한반도)를 518年間(년간) 다스렸던 王朝(왕조)이다. 高麗(고려) 末(말)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의 支持(지지)를 등에 업어 武官(무관) 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가 建國(건국)하였고, 朝鮮(조선) 後期(후기)에 朝鮮(조선)은 高宗(고종)이 宣布(선포)한 大韓帝國(대한제국)으로 繼承(계승)되었다.
1 槪要(개요)
2 國號(국호)
3 歷史(역사) 3.1 朝鮮前期(조선전기) (1392~1506) 3.1.1 開國初期(개국초기)
3.1.2 王子(왕자)의 亂(난)
3.1.3 事大交隣(사대교린) 政策(정책)
3.1.4 制度(제도)의 整備(정비)와 文化(문화) 隆盛(융성)
3.2 朝鮮(조선) 中期(중기) (1506~1637) 3.2.1 政治(정치) 構圖(구도)의 變化(변화)
3.2.2 經濟(경제) 體制(체제)의 解弛(해이)
3.2.3 壬辰倭亂(임진왜란)(壬辰倭亂(임진왜란)+丁酉再亂(정유재란)), 日本(일본)과의 7年(년) 戰爭(전쟁)
3.2.4 戰後(전후) 復舊(복구) 事業(사업)
3.2.5 仁祖反正(인조반정)
3.3 朝鮮後期(조선후기) (1637年(년)~1897年(년) 3.3.1 丙子胡亂(병자호란)
3.3.2 北伐論(북벌론)과 北學論(북학론)의 擡頭(대두)
3.3.3 朋黨(붕당) 政治(정치)의 變質(변질)
3.3.4 蕩平(탕평) 政治(정치)의 展開(전개)
3.3.5 勢道政治(세도정치)의 展開(전개)
3.3.6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의 攝政期(섭정기)
3.3.7 帝國主義(제국주의) 西歐(서구) 列强(열강)들의 侵掠(침략)
3.3.8 壬午軍亂(임오군란)과 甲申政變(갑신정변)
3.3.9 甲午改革(갑오개혁)과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
3.3.10 乙未事變(을미사변)과 俄館播遷(아관파천)
4 人物(인물)
5 政治(정치) 5.1 中央(중앙) 政治(정치) 體制(체제)
5.2 地方(지방) 行政(행정) 制度(제도)
5.3 科擧制度(과거제도)
6 司法(사법)
7 經濟(경제)
8 社會(사회) 8.1 敎育機關(교육기관)
9 文化(문화) 9.1 宗敎(종교)
10 對外關係(대외관계)
11 같이보기
12 脚注(각주)
13 參考資料(참고자료)
14 外部(외부)링크(link)
槪要(개요)
이자춘(李子春:[1315年(년) 1月(월) 20日(일) ~ 1361年(년) 6月(월) 3日(일)(陰曆(음력) 4月(월) 30日(일)은 高麗人(고려인)으로서 高麗(고려)의 武臣(무신)이며 朝鮮(조선)의 推尊王(추존왕)이다.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의 아버지로 本貫(본관)은 전주(全州)이며 高麗國(고려국) 東北面(동북면) 斡東千户所(알동천호소)에서 出生(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高麗國(고려국) 東北面(동북면) 경원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318年(년)경, 元(원)나라 治下(치하) 干涉期(간섭기) 高麗國(고려국) 歷史(역사)의 悲劇(비극) 속에서 아버지 이춘[李椿, ?~1342年(년) 朝鮮(조선) 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의 할아버지이다.]과 함께 잠시 元(원)나라로 건너가 元(원)나라의 千户(천호)로 있다가 1356年(년) 高麗(고려)가 雙城摠管府(쌍성총관부)를 奪還(탈환)할 때 高麗(고려)에 歸順(귀순)하였다. 大中大夫司僕卿)大中大夫司僕卿(대중대부사복경)과 朔方道萬戶(삭방도만호) 兼(겸) 兵馬使(병마사), 平章事(평장사) 等(등)을 역임하였다.
[도조(度祖, ?~1342年(년) 陰曆(음력) 7月(월) 24日(일)는 推尊王(추존왕)이다. 推尊王(추존왕) 환조(桓祖)의 아버지이며, 朝鮮(조선)의 第(제)1代(대) 王(왕) 태조(太祖)의 조부이다. 이름은 이춘(李椿)이며, 아명은 선래(善來)이다.
死後(사후) 門下侍中(문하시중)에 追贈(추증)되었고 朝鮮(조선) 建國(건국) 後(후) 아들 李成桂(이성계)에 依(의)해 환왕(桓王)으로 推尊(추존)되었다가 다시 桓祖(환조) 연무성환대왕(桓祖 淵武聖桓大王)으로 推尊(추존)되었다.
아들이자 高麗(고려)의 新興(신흥) 武人(무인) 勢力(세력)이었던 李成桂(이성계)는 1388年(년) 威化島(위화도) 回軍(회군)으로 軍事政變(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昌王(창왕)·恭讓王(공양왕)을 王位(왕위)에 올렸다가 辛旽(신돈)의 私生兒(사생아)라고 事件(사건)을 造作(조작)하여 廢位(폐위)하는 等(등) 政權(정권)·軍權(군권)·經濟權(경제권)을 行事(행사)하였고, 田制改革(전제개혁)을 斷行(단행)했다. 1392年(년) 7月(월) 17日(일)(陽曆(양력) 8月(월) 5日(일)에는 恭讓王(공양왕)이 王大妃(왕대비)에게 준 玉璽(옥새)를 李成桂(이성계)가 받아 들어 周邊(주변) 側近(측근)들의 推戴(추대)로 王位(왕위)에 오르면서 朝鮮王朝(조선왕조)가 始作(시작)되었다.
1393年(년) 2月(월) 15日(일)에는 國號(국호)를 ‘朝鮮(조선)’으로 定(정)하고, 1394年(년)에는 漢陽(한양)을 都邑(도읍)으로 하여 “宰相(재상) 中心(중심) 政治(정치)”를 꿈꾸던 鄭道傳(정도전)을 中心(중심)으로 高麗(고려)의 旣存(기존) 制度(제도)를 急進的(급진적)으로 고쳤다.
兄(형) 정종(定宗)을 꼭두각시로 세웠다가 곧 王權(왕권)을 讓位(양위) 받은 太祖(태조)의 아들 李芳遠(이방원)(太宗(태종)은 特權層(특권층)이 所有(소유)하고 있는 個人(개인) 私兵(사병)들을 强制(강제) 解散(해산)하여 朝鮮軍(조선군)에 編入(편입)하고 號牌法(호패법)을 實施(실시)하며 王權(왕권)을 大幅(대폭) 强化(강화)하였고, 鄭道傳(정도전)을 暗殺(암살)한 뒤 官僚(관료) 制度(제도)를 宰相(재상) 中心(중심) 議政府署事制(의정부서사제)에서 임금王(왕) 中心(중심)인 六曹直啟制(육조직계제)로 改編(개편)하였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은 1443年(년) 集賢殿(집현전)을 宮內(궁내)에 設置(설치)하여 學問(학문)을 獎勵(장려)하고, 장영실(蔣英實)을 登用(등용)하여 아들 文宗(문종)과 함께 科學(과학) 發展(발전)에 힘썼고, 訓民正音(훈민정음)을 創製(창제)하며 愛民(애민)政治(정치)를 펼쳤다. 以後(이후) 王位(왕위)에 오른 端宗(단종)을 癸酉靖難(계유정난)으로 몰아낸 그의 三寸(삼촌) 世祖(세조)는 正統性(정통성)에 異意(이의)를 提起(제기)하는 勢力(세력)을 除去(제거)한 뒤 太宗(태종)처럼 六曹直啟制(육조직계제)를 採擇(채택), 王權(왕권)을 强火(강화)하였고, 《東國通鑑(동국통감)》, 《國朝寶鑑(국조보감)》 等(등)을 짓기도 했다. 短命(단명)한 예종(睿宗)에 뒤이어 卽位(즉위)한 成宗(성종)은 治國(치국)의 根本(근본)이 되는 《經國大典(경국대전)》을 編纂(편찬)하는 等(등) 文物制度(문물제도)를 整備(정비)했다.
15世紀(세기) 末(말)부터 地方(지방)의 士林(사림) 勢力(세력)이 政界(정계)에 登場(등장)하고 旣存(기존) 大臣(대신)인 勳舊(훈구)와 對立(대립)하면서 政治(정치)는 昏亂(혼란)해졌다. 士林(사림)과 勳舊(훈구)를 모두 排斥(배척)하고 獨斷的(독단적)으로 政治(정치)를 한 燕山君(연산군)을 中宗反正(중종반정)으로 廢位(폐위)하고 王位(왕위)에 오른 中宗(중종)은 趙光祖(조광조)를 重用(중용)하는 等(등) 士林(사림) 功臣(공신)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애를 썼으나, 이렇다 할 治績(치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仁宗(인종)과 明宗(명종) 亦是(역시) 士林(사림)과 勳舊(훈구)의 攻防(공방) 속에서 腰折(요절)했다. 宣祖(선조) 代(대)에 이르러서는 勳舊派(훈구파)가 政界(정계)에서 물러나고 士林派(사림파)가 政界(정계)를 掌握(장악)하게 된다. 以後(이후) 士林(사림)이 朋黨(붕당)을 形成(형성)하여 對立角(대립각))을 세워 朋黨(붕당) 政治(정치)가 誕生(탄생)했다.
200年間(년간) 큰 戰爭(전쟁) 없이 平和(평화)로이 지내다가 16世紀(세기) 末(말)에 壬辰倭亂(임진왜란)을 겪은 朝鮮(조선)은 國土(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財政(재정)이 바닥났으며, 百姓(백성)이 塗炭(도탄)에 빠졌다. 西人(서인)이 仁祖反正(인조반정)으로 光海君(광해군)을 쫒아낸 後(후), 王位(왕위)에 오른 仁祖(인조)는 親明(친명)排金(배금) 政策(정책)을 標榜(표방)하다가 丙子胡亂(병자호란)에서 慘敗(참패)를 當(당)했다.
이 兩難(양난)을 起點(기점)으로 儒學(유학)의 影響力(영향력)이 公告(공고)해지고, 朝鮮(조선)의 歷史(역사)는 後期(후기)로 접어든다.
三田渡(삼전도)의 屈辱(굴욕)을 당한 朝廷(조정)에서는 淸(청)나라에게 당한 羞恥(수치)를 씻자는 北伐論(북벌론)과 淸(청)나라를 본받자는 北學論(북학론)이 擡頭(대두)되었으나, 孝宗(효종)이 醫療(의료)事故(사고)로 숨지면서 北伐論(북벌론)이 흐지부지되고, 北學論(북학론)도 여전히 淸(청)나라를 오랑캐로 恥部(치부)하는 官僚(관료)들 때문에 國政(국정)에 反映(반영)되지 못하였다.
以後(이후) 王位(왕위)에 오른 顯宗(현종)은 庚申年(년)의 大飢饉(대기근)에도 불구하고 戰爭(전쟁)으로 枯渴(고갈)된 財政(재정)을 收拾(수습)하고 荒廢(황폐)해진 朝鮮(조선)을 復舊(복구)하며 西人(서인)을 牽制(견제)하는 데 힘을 썼다.
이즈음 朋黨(붕당)이 하루아침에 痕迹(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換局(환국)”을 肅宗(숙종)이 頻繁(빈번)하게 일으키면서, 朋黨(붕당) 政治(정치)는 牽制(견제)와 均衡(균형)을 通(통)한 相互(상호) 共存(공존) 및 腐敗(부패) 防止(방지)라는 原則(원칙)은 退色(퇴색)되고, 政權(정권)을 잡을 때마다 다른 朋黨(붕당)을 모조리 逐出(축출)하는 一黨(일당) 前提化(전제화)의 傾向(경향)을 띠게 되었다.
肅宗(숙종)이 寵愛(총애)하던 張禧嬪(장희빈)의 所生(소생) 景宗(경종)은 少論(소론)과 老論(노론)의 軋轢(알력)다툼에 지쳐 在位(재위) 4年(년) 만에 昇遐(승하)했다.
景宗(경종)의 아우 英祖(영조)는 黨爭(당쟁)을 革罷(혁파)하기 위하여 蕩平策(탕평책)을 폈으나 朋黨(붕당) 政治(정치)를 완전히 淸算(청산)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思悼世子(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壬午(임오)禍變(화변)이 일어났다.
이때를 前後(전후)하여 西學(서학)(→天主敎(천주교))이 朝鮮(조선) 社會(사회)에 流入(유입)되기 始作(시작)했다. 英祖(영조)의 뒤를 이어 卽位(즉위)한 正祖(정조) 亦是(역시) 蕩平策(탕평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丁若鏞(정약용)과 같은 實學者(실학자)들을 發掘(발굴)하여 水原(수원) 華城(화성)을 築城(축성)하는 等(등) 改革(개혁) 政治(정치)를 試圖(시도)했지만, 1800年(년) 갑작스럽게 死亡(사망)했다.
以後(이후) 勢道政治(세도정치)가 始作(시작)되어 19世紀(세기) 純祖(순조)·헌종(憲宗)·철종(哲宗) 3代(대)에 持續(지속)하였다. 이 其間(기간)에 朝鮮(조선)은 急擊(급격)한 衰退(쇠퇴)를 맞이했다. 外戚(외척) 家門(가문)은 王位(왕위) 任命(임명)에도 손을 대는 等(등) 不正腐敗(부정부패) 속에서의 絶對(절대)權力(권력)을 누렸다.
그러던 가운데 興宣君(흥선군) 이하응(李昰應)이 豐壤(풍양) 趙氏(조씨)의 代表(대표) 趙大妃(조대비)와 結託(결탁)하여 둘째 아들 命福(명복)을 朝鮮(조선) 國王(국왕) 자리에 올리는데, 그는 高宗(고종)이다.
興宣君(흥선군)은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이 되어 高宗(고종)을 背後(배후)에서 操縱(조종)하였다. 그는 朋黨(붕당)의 根源(근원)인 書院(서원)을 撤廢(철폐)하고, 外戚(외척) 家門(가문)인 安東(안동) 金氏(김씨) 勢力(세력)들을 逐出(축출)하는 等(등) 强力(강력)한 權力(권력)을 行事(행사)했다.
프랑스(France)와 美國(미국)의 通商(통상) 要求(요구)에는 通商(통상)修交(수교) 拒否(거부)政策(정책)(→鎖國政策(쇄국정책))으로 對應(대응)했다. 1873年(년)에 최익현(崔益鉉)이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을 끌어내렸고, 이로써 高宗(고종)의 親政(친정)이 始作(시작)되나, 實權者(실권자)는 高宗(고종)의 婦人(부인) 閔妃(민비)였다.
閔妃(민비)는 閔氏(민씨) 一家(일가)를 國家(국가) 要職(요직)에 대거 任命(임명)하여 朝廷(조정)을 掌握(장악)한 뒤, 對外的(대외적)으로 門戶(문호)를 開放(개방)했다. 1876年(년)에는 朝鮮(조선) 最初(최초)의 近代的(근대적) 條約(조약)인 江華島(강화도) 條約(조약)을 日本(일본) 帝國(제국)과 締結(체결)하였다.
1882年(년)에는 舊式(구식) 軍人(군인)들이 別技軍(별기군)과의 差別待遇(차별대우)에 反撥(반발)하여 反亂(반란)을 일으켰고(→壬午軍亂(임오군란), 1884年(년)에는 김옥균(金玉均) 等(등)이 主導(주도)하여 開化(개화) 政權(정권)을 樹立(수립)했다가 三日天下(삼일천하)로 끝났다(→甲申政變(갑신정변). 1894年(년)에는 農民(농민) 收奪(수탈)에 抵抗(저항)하여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農民(농민) 自治(자치)를 追究(추구)했고, 이어서는 甲午改革(갑오개혁)이 發表(발표)되었다.
1895年(년)에 日帝(일제)가 親(친)러(Russia)派(파) 閔妃(민비)를 暗殺(암살)(→乙未事變(을미사변))하자 威脅(위협)을 느낀 高宗(고종)은 1896年(년) 몰래 俄館播遷(아관파천)을 敢行(감행)하여 러시아(Russia) 駐韓(주한) 公使館(공사관)에 1年(년) 동안 避身(피신)했다. 1897年(년) 11月(월) 慶運宮(경운궁)으로 還宮(환궁)한 高宗(고종)이 慶運宮(경운궁)의 扁額(편액)을 德壽宮(덕수궁)으로 고쳐 쓰고, 圜丘壇(원구단)과 圜丘壇(환구단)에서 大韓帝國(대한제국)을 宣布(선포)했다.
國號(국호)~韓國(한국)의 歷史(역사)~韓國史(한국사)
時代史(시대사)~
高麗(고려),朝鮮(조선),大韓帝國(대한제국), 日本帝國(일본제국),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大韓民國(대한민국), 南北(남북)의 歷史(역사)~大韓民國(대한민국),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太祖(태조) 李成桂(이성계)의 御眞(어진)
朝鮮(조선)은 公式(공식) 名稱(명칭)으로 대조선국(大朝鮮國) 또는 조선국(朝鮮國)이라 하였으며, 주로 大朝鮮國(대조선국)을 어보(御寶), 국서(國書) 等(등)에 使用(사용)하였다. 흔히 조선(朝鮮) 또는 조선 왕조(朝鮮王朝), 이씨 조선(李氏朝鮮), 이왕조(李王朝), 이조(李朝)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歷史(역사).
大朝鮮國(대조선국) (朝鮮(조선)) (1392年(년)~1897年(년)의 歷史(역사)는 크게 前期(전기)와 後期(후기)로 나누며, 前期(전기)를 다시 둘로 나눠 前期(전기)와 中期(중기)로 보아 前期(전기)-中期(중기)-後期(후기)로 보기도 한다. 이때 前期(전기)-後期(후기)를 나누는 基準(기준)은 壬辰倭亂(임진왜란)(1592年(년)~1598年(년)이며, 前期(전기)-中期(중기)-後期(후기)를 나누는 基準(기준)은 前期(전기)와 中期(중기)는 中宗反正(중종반정)(1506年(년), 中期(중기)와 後期(후기)는 壬辰倭亂(임진왜란) 또는 丙子胡亂(병자호란)(1636年(년)~1637年(년)이다.
朝鮮(조선) 前期(전기) (1392年(년)~1506年(년)
1388年(년) 高麗(고려)의 武臣(무신)이었던 李成桂(이성계)는 遼東(요동) 征伐(정벌)을 契機(계기)로 쿠데타(Coup d'etat)를 일으켜 政權(정권)을 잡고 昌王(창왕)·恭讓王(공양왕)을 王位(왕위)에 올렸다가 廢位(폐위)시키는 等(등) 政權(정권)·軍權(군권)을 掌握(장악)하고 專制(전제) 改革(개혁)을 斷行(단행)하여 經濟的(경제적)인 實權(실권)까지 掌握(장악)했다. 이어 李成桂(이성계)의 아들 李芳遠(이방원)으로 因(인)하여 鄭夢周(정몽주)가 除去(제거)되고, 1392年(년) 7월 李成桂(이성계)는 恭讓王(공양왕)의 王位(왕위)를 물려받아 새 王朝(왕조)를 開國(개국)하여 太祖(태조)(在位(재위) 1392년 ~ 1398년)가 되었다.
1393年(년)에는 國名(국명)을 明(명)나라로부터 選擇(선택)받아 朝鮮(조선)으로 고치고, 1394年(년)에는 開京(개경)의 民心(민심)이 안 좋아 漢陽(한양)으로 遷都(천도)하여 여러 改革(개혁)을 斷行(단행)했다. 太祖(태조)는 在位(재위) 其間(기간)에 開國功臣(개국공신)에게 權力(권력)을 거의 다 주어 특별히 한 業績(업적)은 없었다. 그러던 中(중) 開國功臣(개국공신)들이 權力(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反感(반감)을 품은 李芳遠(이방원)은 第(제)1次(차) 王子(왕자)의 亂(난)(1398年(년)을 일으켜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하다가, 1400年(년) 정종(定宗)(在位(재위) 1398年(년)~400年(년)의 禪位(선위)로 執權(집권)했다.
太宗(태종) 李芳遠(이방원)(在位(재위) 1400年(년)~18年(년)은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고 임금王(왕) 中心(중심)의 統治(통치) 體制(체제)를 整備(정비)하기 위해 官僚(관료) 制度(제도)를 整備(정비)했다.
世宗大王(세종대왕)(在位(재위) 1418年(년)~1450年(년)은 學問(학문) · 軍事(군사) · 科學(과학) · 文化(문화) 等(등) 모든 면에서 큰 業績(업적)을 이룩하였고, 政治(정치)는 安定(안정)되어갔다. 世祖(세조)(在位(재위) 1455年(년)~68年(년)는 태종(太宗)처럼 臣下(신하)의 權力(권력)(神權(신권)을 制限(제한)하고,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기 위해 號牌法(호패법)을 다시 復元(복원)하고, 《東國通鑑(동국통감)》, 《國朝寶鑑(국조보감)》 等(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成宗(성종)(在位(재위) 1469年(년)~94年(년)은 開國(개국) 以後(이후)의 文物制度(문물제도)를 整備(정비)하였다. 15世紀(세기) 末(말)부터 地方(지방)의 士林(사림) 勢力(세력)이 政界(정계)에서 勢力(세력)을 키우기 始作(시작)했다.
世宗(세종)대 마지막 領議政(영의정)이자, 昇平守文(승평수문)의 宰相(재상)인 河演(하연)의 影幀(영정)
14世紀(세기) 末(말) 當時(당시) 高麗(고려)는, 안으로는 旣存(기존)의 貴族(귀족) 勢力(세력)인 權門世族(권문세족)과 그에 反撥(반발)하는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들이 對立(대립)하여 政治(정치)가 昏亂(혼란)하였고, 밖으로는 紅巾賊(홍건적)과 倭寇(왜구)의 掠奪(약탈)과 元(원)나라에서 明(명)나라로 이어지는 元(원)·明(명) 交替期(교체기)의 昏亂(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무렵 高麗(고려)의 武臣(무신)인 李成桂(이성계)는 倭寇(왜구), 紅巾賊(홍건적), 몽골족(Mongolian), 女眞族(여진족)의 侵入(침입)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名聲(명성)을 얻어 中央(중앙) 政界(정계)에서 힘을 發揮(발휘)하고 있었다.
그 무렵 高麗(고려) 朝廷(조정)은 鐵嶺衛(철령위) 問題(문제)로 밖으로는 明(명)나라와, 안으로는 親元派(친원파)와 親明派(친명파)가 對立(대립)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高麗(고려)는 遼東(요동)을 征伐(정벌)하기 위해 최영(崔瑩)을 中心(중심)으로 遼東(요동) 征伐軍(정벌군)을 編成(편성)하였다. 이때 右軍(우군) 都統使(도통사)를 맡았던 李成桂(이성계)(太祖(태조)는 左軍(좌군) 都統使(도통사) 曺敏修(조민수)와 相議(상의)하여 平壤(평양)에 있던 崔瑩(최영) 將軍(장군)에게 回軍(회군)을 거듭 請(청)했다. 그러나 回軍(회군) 要請(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李成桂(이성계)와 曺敏修(조민수)는 1388年(년) 5月(월) 20日(일)(陽曆(양력) 6月(월) 24日(일) 軍事(군사)를 首都(수도) 開京(개경)으로 돌려 回軍(회군)을 일으켰다(→威化島(위화도) 回軍(회군).
李成桂(이성계)는 回軍(회군)으로 首都(수도) 開京(개경)에 있는 모든 政權(정권)을 잡아 崔瑩(최영) 勢力(세력)을 肅淸(숙청)하고 우왕(禑王)을 “신돈(辛旽)의 아들이다.”라고 참소(讒疏)하여 廢位(폐위)한 뒤 昌王(창왕)을 王位(왕위)에 올렸다. 이듬해 恭讓王(공양왕)을 王位(왕위)에 올렸다. 그리고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斷行(단행)하여 과전법(科田法)을 公布(공포)하였다. 田制(전제) 改革(개혁)으로 李成桂(이성계)·鄭道傳(정도전)·조준(趙浚) 等(등)은 莫大(막대)한 科田(과전)을 받게 되었으나, 權門世族(권문세족)들은 農莊(농장)을 沒收(몰수)당함으로써 經濟的(경제적) 土臺(토대)가 崩壞(붕괴)했다. 한편 공전(公田)의 增大(증대)는 國家(국가)의 收入(수입)을 增大(증대)시켜 새로운 王朝(왕조) 朝鮮(조선)의 經濟的(경제적) 基礎(기초)를 確立(확립)게 했다.
1392年(년)에는 李成桂(이성계)의 5男(남)인 李芳遠(이방원)이 鄭夢周(정몽주)를 開京(개경) 善竹橋(선죽교)에서 척살(斥殺)하고, 그 해 7月(월) 17日(일)(陽曆(양력) 8月(월) 5日(일) 開京(개경)의 수창궁(壽昌宮)에서 恭讓王(공양왕)에게 王位(왕위)를 받은 李成桂(이성계)가 마침내 朝鮮(조선)을 建國(건국)했다.
李成桂(이성계)는 建國(건국) 後(후) 1年(년)이 되어서야 國號(국호)를 바꾸었다. 1393年(년) 2月(월) 15日(일)(陽曆(양력) 3月(월) 27日(일)에는 나라의 이름을 高麗(고려)에서 조선(朝鮮)으로 고치고, 1394年(년) 正月(정월)에 漢城府(한성부)로 遷都(천도)했다. 太祖(태조)는 高麗(고려) 때에 큰 弊端(폐단)이 되었던 佛敎(불교) 代身(대신)에 儒敎(유교)를 尊重(존중)하여 이를 政治(정치)·敎育(교육)의 根本理念(근본이념)으로 삼으니, 佛敎(불교)는 漸漸(점점) 衰退(쇠퇴)하여 賤待(천대)를 받고, 儒敎(유교)는 極盡(극진)한 待遇(대우)를 받게 되었다.
王子(왕자)의 亂(난)宜安大君(의안대군)
太祖(태조)는 8번째이자 막내 王子(왕자)인 의안대군(宜安大君) 芳碩(방석)을 王世子(왕세자)로 삼았으나, 開國(개국) 當時(당시) 功(공)이 컸던 5번째 王子(왕자) 定安大君(정안대군) 李芳遠(이방원)은 이에 不滿(불만)을 품고 第(제)1次(차) 王子(왕자)의 亂(난)을 일으켰다. 1398年(년) 李芳遠(이방원)은 私兵(사병)을 動員(동원)해 亂(난)을 일으켜 王世子(왕세자) 芳碩(방석)과 7번째 王子(왕자) 撫安大君(무안대군) 芳蕃(방번), 그리고 王世子(왕세자)를 支持(지지)했던 정도전(鄭道傳)과 그의 一派(일파)를 무참히 殺害(살해)했다. 그리고 當時(당시) 生存(생존)해 있던 太祖(태조)의 아들 中(중) 가장 위인 2번째 王子(왕자) 永安大君(영안대군) 李芳果(이방과)에게 王世子(왕세자) 자리를 讓步(양보)하였고, 그해 9月(월) 太祖(태조)는 王位(왕위)를 李芳果(이방과)에게 물려주었고, 李芳果(이방과)는 朝鮮(조선)의 임금인 정종(定宗)이 되었다.
그러나 넷째 王子(왕자) 懷安大君(회안대군) 芳幹(방간)은 第(제)1次(차) 王子(왕자)의 亂(난)에서 不滿(불만)을 품은 박포(朴苞)와 公募(공모)하여 第(제)2次(차) 王子(왕자)의 亂(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李芳遠(이방원)의 軍事(군사)와 開京(개경)에서 맞붙어 敗(패)했으므로 芳幹(방간)은 流配(유배)되고 朴苞(박포)는 處刑(처형)되었다. 이 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정종(定宗)은 李芳遠(이방원)을 王世弟(왕세제)로 삼고 11月(월)에 讓位(양위)하여 太宗(태종)이 王位(왕위)에 登極(등극)하였다.
事大交隣(사대교린) 政策(정책)
外交(외교)면에서는 명(明)에 대해서는 사대정책(事大政策)을 썼다. 특히 李成桂(이성계)는 國號(국호)를 定(정)하는 일에서도 內部的(내부적)으로 國號(국호)를 定(정)했으나, 明(명)과의 關係(관계)를 考慮(고려)하여 화령(和寧)과 조선(朝鮮) 中(중)에서 承認(승인)을 받았던 일이 있다. 이를 通(통)하여 조공(朝貢)·회사(回賜) 形式(형식)을 取(취)한 國家間(국가간)의 貿易(무역)이 行(행)해졌다.
朝鮮(조선)은 明(명)에 대한 事大(사대) 關係(관계)에 있었다. 이는 元(원)나라를 滅亡(멸망)시킨 明(명)나라와의 戰爭(전쟁)을 避(피)하기 위한 外交(외교)였다. 朝鮮(조선)은 明(명)나라와의 戰爭(전쟁)을 避(피)하기 위해 諸侯國(제후국)의 禮(예)를 취했다. 1400年(년) 以後(이후) 正式(정식) 國王(국왕)으로 冊封(책봉)된 以後(이후)로도 明(명)나라와의 親善(친선)을 위해 明(명)나라에 形式的(형식적)으로 官吏(관리)를 派遣(파견)하여 冊封(책봉) 承認(승인)을 받았다. 明(명)나라에 進賀使(진하사), 問安使(문안사), 冬至使(동지사) 等(등)을 派遣(파견)했고, 태종(太宗) 때부터 宣祖(선조) 때까지는 宗系辨誣使(종계변무사)를 派遣(파견)했다. 朝鮮(조선) 開國(개국) 初(초)에는 明(명)을 侵攻(침공)하는 高麗軍(고려군)의 總司令官(총사령관)이 李成桂(이성계)였고, 朝鮮(조선) 建國(건국) 以後(이후)에도 鄭道傳(정도전)이 遼東征伐(요동정벌)을 强行(강행)하려 했던 問題(문제)로 明(명)나라는 李成桂(이성계)를 朝鮮(조선)의 國王(국왕)으로 認定(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朝鮮(조선) 國王(국왕) 冊封(책봉)고명사신이 到着(도착)하면 李成桂(이성계)를 “權知高麗國事(권지고려국사)” 或(혹)은 “權知朝鮮國事(권지조선국사)”라고 불렀다. 朝鮮(조선)의 王(왕)을 “朝鮮(조선) 國王(국왕)”이라고 처음 부른 때는 1401年(년) 太宗(태종) 1年(년) 때였다.
또 다른 周邊(주변) 國家(국가)인 日本(일본)과 女眞(여진)에게는 교린 정책(交鄰政策)을 取(취)했다. 朝鮮(조선)은 建國(건국) 初期(초기)에 女眞族(여진족)의 居住地(거주지)를 侵攻(침공)하여 朝鮮(조선)의 領土(영토)를 擴張(확장)하였다. 一部(일부) 女眞族(여진족)들은 朝鮮(조선)과 事大(사대) 關係(관계)를 맺었다. 또한 朝鮮(조선)은 倭寇(왜구)의 本據地(본거지)인 日本(일본)의 對馬島(대마도)(쓰시마 섬)를 征伐(정벌)하여 倭寇(왜구)의 侵入(침입)을 最小化(최소화)했다. 對馬島主(대마도주)는 以後(이후) 朝鮮(조선)의 臣下(신하)이자 幕府(막부)의 다이묘[daimy:日本(일본) 헤이안 시대(日本語(일본어): 平安時代 時代(시대) 末期(말기)에서 中世(중세)에 걸쳐 많은 領地(영지)를 가졌던 封建(봉건) 領主(영주)]로 活動(활동)하여 利得(이득)을 取(취)하였다. 事大(사대) 政策(정책)과 交隣(교린) 政策(정책)은 朝鮮(조선)의 基本的(기본적)인 對外政策(대외정책)으로서 繼續(계속) 繼承(계승)되었다.
制度(제도)의 整備(정비)와 文化(문화) 隆盛(융성)
두 차례에 걸친 王子(왕자)의 亂(난)에서 勝利(승리)해서 王位(왕위)에 오른 太宗(태종)은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고 임금 中心(중심)의 統治(통치) 體制(체제)를 整備(정비)하기 위해 官僚(관료) 制度(제도)를 整備(정비)했다. 太宗(태종)은 私兵(사병)을 革罷(혁파)했으며, 量田(양전) 事業(사업)과 戶口(호구) 照査(조사)를 通(통)해, 租稅(조세) 制度(제도)와 戶籍(호적) 制度(제도)를 改革(개혁)했다. 그리고 都評議使司(도평의사사)를 廢止(폐지)하고 議政府(의정부)를 設置(설치)했고, 또한, 王室(왕실) 外戚(외척)과 功臣(공신) 勢力(세력)을 大大的(대대적)으로 肅淸(숙청)해서 그들의 政治的(정치적) 影響力(영향력)을 弱化(약화)해 政治(정치)를 安定(안정)시켰다. 또 言論(언론) 機關(기관)인 司諫院(사간원)을 獨立(독립)시켜 臣下(신하)들을 牽制(견제)하게 했다. 또한, 地方(지방)制度(제도)인 8道(도) 政策(정책)도 太宗(태종) 때부터 자리 잡은 政策(정책)이다.
訓民正音(훈민정음) (世宗(세종)
이렇게 다져진 安定(안정)을 基盤(기반)으로 登極(등극)한 世宗(세종)(世宗大王(세종대왕)은 學問(학문)·軍事(군사)·科學(과학)·文化(문화) 等(등) 모든 면에서 큰 業績(업적)을 이룩했고, 政治(정치)는 安定(안정)되어갔다. 이 時期(시기)에는 性理學(성리학)이 國家(국가) 이데올로기(Ideology)로 定着(정착)했으며, 高麗(고려) 末(말)에 들여온 棉花(면화)가 普及(보급)되어갔다. 또 國防(국방)을 安定(안정)시킬 目的(목적)으로 火砲(화포) 製作(제작) 및 朝鮮(조선) 技術(기술)을 發展(발전)시켰으며, 北坊(북방) 地域(지역)인 4郡(군) 6鎭(진)을 開拓(개척)해서 國境線(국경선)을 確定(확정)했고, 南(남)으로는 對馬島(대마도) 征伐(정벌)을 通(통)하여 日本(일본) 倭寇(왜구)의 掠奪(약탈)을 防止(방지)했다. 또한, 宮中(궁중) 안에 政策(정책) 硏究(연구) 機關(기관)인 集賢殿(집현전)을 設置(설치)하여 學問(학문)을 振興(진흥)했다. 아울러, 訓民正音(훈민정음)을 創製(창제)하고, 測雨器(측우기)와 金屬活字(금속활자)를 改良(개량)하였으며, 雅樂(아악)을 整理(정리)했다. 改良(개량)된 金屬活字(금속활자)로 여러 가지 冊(책)을 刊行(간행)하기도 하였으며, 醫書(의서)인 《鄕藥集成方(향약집성방)》을 通(통)해서 醫療(의료) 關係(관계) 改善(개선)이 集約的(집약적)으로 이뤄진다.
世宗(세종)의 맏아들 文宗(문종)이 짧은 治世(치세) 뒤에 逝去(서거)하고, 文宗(문종)의 아들 端宗(단종)이 뒤를 이었으나 어린 나이에 寶位(보위)는 쉽지 않아 兵權(병권)을 잡은 金宗瑞(김종서)가 國事(국사)를 봤으나, 世宗(세종)의 次男(차남) 首陽大君(수양대군)이 靖難(정난)(→癸酉靖難(계유정난))을 일으켜 朝廷(조정) 大臣(대신)들을 殺害(살해)하고 權力(권력)을 掌握(장악)하여 世祖(세조)가 되었다. 世祖(세조)는 世宗(세종)이 採擇(채택)한 議政府(의정부) 暑事制(서사제)를 廢止(폐지)하고, 太宗(태종)이 主唱(주창)한 六曹(육조) 職階制(직계제)를 復活(부활)시켜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했다. 이 過程(과정)에서 많은 臣下(신하)가 肅淸(숙청)당하고(虐殺(학살)당한 이들을 死六臣(사육신)이라고 한다.) 많은 學者(학자)를 養成(양성)하던 集賢殿(집현전)을 廢止(폐지)했다. 世祖(세조)는 太宗(태종)처럼 臣下(신하)의 權力(권력)(新權(신권)을 制限(제한)하고,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기 위해 號牌法(호패법)을 復元(복원)하고, 《東國通鑑(동국통감)》, 《國朝寶鑑(국조보감)》 等(등)을 만들기도 했다.
世祖(세조)의 孫子(손자)인 成宗(성종)은 開國(개국) 以後(이후)의 처음으로 文物制度(문물제도)를 整備(정비)하였다. 性理學(성리학)을 基盤(기반)으로 儒學(유학)을 獎勵(장려)하여 사라진 集賢殿(집현전)의 技能(기능)을 擔當(담당)한 弘文館(홍문관)을 設置(설치)하고, 數(수)많은 歷史冊(역사책)을 編纂(편찬)했으며, 世祖(세조) 때부터 이어온 法典(법전) 編纂(편찬) 事業(사업)이었던 《經國大典(경국대전)》의 編纂(편찬)을 完成(완성)했다. 成宗(성종)은 《經國大典(경국대전)》의 編纂(편찬)을 頒布(반포)함으로써 朝鮮(조선) 社會(사회)의 基本(기본) 統治(통치) 方向(방향)과 理念(이념)을 提示(제시)했다. 또한, 嶺南(영남)의 士林派(사림파)를 登用(등용)하여 功臣(공신) 勢力(세력)인 勳舊派(훈구파)를 牽制(견제)했다. 이로써 朝鮮王朝(조선왕조)의 統治(통치) 體制(체제)가 確立(확립)되었다.
15世紀(세기) 末(말)부터 地方(지방)의 士林(사림) 勢力(세력)이 政界(정계)에서 勢力(세력)을 키우기 始作(시작)했다. 燕山君(연산군)의 戊午史禍(무오사화)와 甲子士禍(갑자사화)로 大量(대량)肅淸(숙청) 되지만, 士林派(사림파)를 中心(중심)으로 일어난 中宗反正(중종반정)을 通(통)해 中央(중앙) 政界(정계)에 大擧(대거) 進出(진출)했다. 그러나 己卯士禍(기묘사화)로 大部分(대부분) 肅淸(숙청)되었고, 仁宗(인종) 때 잠시 登用(등용)되었지만, 明宗(명종) 때 乙巳士禍(을사사화)로 勳舊(훈구)·外戚(외척) 勢力(세력)이 權力(권력)을 掌握(장악)하면서 큰 打擊(타격)을 받았다. 宣祖(선조) 때 비로소 士林派(사림파)는 勳舊派(훈구파)를 몰아내고 朝廷(조정)의 實權(실권)을 잡았다. 이때부터 士林(사림)은 東人(동인)과 西人(서인)으로 나뉘어 朋黨(붕당) 政治(정치)가 始作(시작)되었다.
朝鮮(조선) 中期(중기) (1506年(년)~1637年(년)
時代(시대)가 내려오면서 制度(제도)의 缺陷(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土地(토지)制度(제도)의 紊亂(문란)으로, 勳舊(훈구) 宰相(재상)의 大土地(대토지) 所有(소유)는 土地分配(토지분배)의 惠澤(혜택)을 받지 못하는 新進(신진) 士類(사류)의 不滿(불만)을 사게 되어, 여러 번에 걸쳐 士禍(사화)라는 慘劇(참극)을 빚어냈다.
처음에는 新進(신진) 士林(사림)勢力(세력)들이 頻煩(빈번)히 禍(화)(士禍(사화)를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地方(지방)에 내려가 學問(학문)에만 熱中(열중)하는 傾向(경향)이 있었으나, 宣祖(선조) 때에는 이들을 登用(등용)하기 始作(시작)하여 마침내 士林(사림)들이 勝利(승리)를 거두었다. 그 以後(이후) 士林(사림)들 간 自己(자기) 一派(일파)(一黨(일당) 前提化(전제화)만이 正權(정권)을 掌握(장악)하기 위하여 代代(대대)로 對立(대립)하니, 이를 黨爭(당쟁)이라 한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地方(지방) 子弟(자제)들을 敎育(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書院(서원)이 나중에는 그들이 넓은 土地(토지)를 所有(소유)하여 地方(지방) 勢力(세력)의 核心(핵심)을 이루고 黨爭(당쟁)의 基盤(기반)이 되는 等(등) 심각한 弊端(폐단)이 發生(발생)하였다.
이어 16世紀(세기)~17世紀(세기)에 周邊國(주변국)인 日本(일본)·淸(청)과 치른 戰爭(전쟁)(壬辰倭亂(임진왜란), 丙子胡亂(병자호란)으로 因(인)하여 國土(국토)는 荒弊(황폐)해지고, 國家(국가) 財政(재정)은 枯渴(고갈)되었으며, 百姓(백성)은 悲慘(비참)한 生活(생활)을 强要(강요)당했다. 以後(이후) 淸(청)나라에 당한 羞恥(수치)를 씻고자 淸(청)나라를 征伐(정벌)하는 北伐論(북벌론)이 擡頭(대두)하였고 軍隊(군대)를 만들었으나 實踐(실천)은 하지 못했다. 그 反對(반대)로 北學論(북학론)도 있었다. 이 時期(시기)는 朝鮮(조선) 政府(정부)(朝廷(조정)의 無能(무능)함이 크게 擡頭(대두)되는 時期(시기)다.
政治(정치) 構圖(구도)의 變化(변화)
中宗(중종)은 1506年(년) 9月(월) 2日(일), 燕山君(연산군)의 暴政(폭정)에 反撥(반발)한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 等(등)이 일으킨 中宗反正(중종반정)으로 王(왕)으로 推戴(추대)되었다. 中宗(중종)은 王權(왕권) 强化(강화)보다는 王權(왕권)의 安定(안정)을 이루는 데 主力(주력)하였는데, 그 方策(방책)으로 趙光祖(조광조) 等(등) 甲子士禍(갑자사화)로 밀려났던 士林派(사림파)를 中心(중심)으로 徹底(철저)한 儒敎的(유교적) 改革(개혁) 政治(정치)를 施行(시행)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急進的(급진적)이고 過激(과격)한 趙光祖(조광조)의 改革(개혁) 政策(정책)은 保守的(보수적)인 旣得權(기득권)층인 勳舊派(훈구파) 勢力(세력)의 엄청난 反撥(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를 絶對的(절대적)으로 信任(신임)하고 支持(지지)하던 中宗(중종)마저도 차츰 싫증을 내게 되었다. 結局(결국), 中宗(중종)은 1519年(년) 趙光祖(조광조)를 비롯한 多數(다수) 士林(사림)을 失脚(실각)시켰고, 趙光祖(조광조)와 士林派(사림파)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己卯士禍(기묘사화). 그다음에는 外戚(외척) 勢力(세력)이 새로이 登場(등장)하여 中宗(중종)의 治世(치세) 中期(중기)와 後期(후기)에는 크고 작은 事件(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政局(정국)이 便安(편안)할 날이 없었다.
1545年(년), 明宗(명종)이 朝鮮(조선) 13代(대) 임금으로 登極(등극)하자, 어머니 文定王后(문정왕후)가 大王大妃(대왕대비)로서 垂簾聽政(수렴청정)했다. 이에 明宗(명종)을 支持(지지)하는 少尹派(소윤파)가 仁宗(인종)을 支持(지지)했던 大尹派(대윤파)를 攻擊(공격)하면서 乙巳士禍(을사사화)가 벌어졌다. 約(약) 12年間(년간)의 攝政(섭정)으로 政局(정국)은 相當(상당)히 混雜(혼잡)해졌다.
1567年(년) 王位(왕위)에 오른 宣祖(선조)는 이황(李滉), 李珥(이이) 等(등) 士林(사림)을 大擧(대거) 重用(중용)하였다. 宣祖(선조)는 士林(사림)을 通(통)해 自身(자신)의 脆弱(취약)한 權力(권력) 基盤(기반)을 强化(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己卯士禍(기묘사화) 때 黨爭(당쟁)으로 억울하게 肅淸(숙청)된 趙光祖(조광조)를 비롯한 數(수)많은 儒學者(유학자)를 復權(복권)했으며, 勳舊(훈구) 大臣(대신)인 남곤(南袞), 윤원형(尹元衡) 等(등)을 大逆罪(대역죄)로 斷罪(단죄)하여 官爵(관작)을 追奪(추탈)하고 削勳(삭훈)하여 民心(민심)을 安定(안정)시켰다. 그러나 後(후)에 士林(사림)이 김효원(金孝元)을 支持(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東人(동인)과 심의겸(沈義謙)을 支持(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西人(서인)으로 분리되어 朋黨(붕당)이 形成(형성)되자, 宣祖(선조)는 어느 한쪽의 勢力(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에 따라 政局(정국)이 단번에 交替(교체)되는 일이 잦았다.
거듭되는 士禍(사화) 속에서도 士林(사림)들은 書院(서원)과 鄕約(향약)을 土臺(토대)로 發展(발전)하여 갔으며, 드디어 宣祖(선조) 때에는 再次(재차) 政治舞臺(정치무대)에 登場(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속에서 또다시 黨爭(당쟁)이 일어나게 되어 政爭(정쟁)은 파노라마(panorama)처럼 되풀이되었다. 黨爭(당쟁)의 發端(발단)은 沈義謙(심의겸)과 김효원(金孝元) 兩派(양파)의 전랑직(詮郞職)을 에워싼 暗鬪(암투)에서 비롯되었다.
經濟(경제) 體制(체제)의 解弛(해이)
兩班(양반) 官吏(관리)들은 國家(국가)로부터 科田(과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功臣田(공신전)·별사전(別賜田)을 받았는데, 이러한 土地(토지)는 모두 世襲(세습)되었다. 兩班(양반) 官吏(관리)들은 또 매입(買入)·겸병(兼倂)·開墾(개간) 等(등)의 各種(각종) 方法(방법)으로 그들의 所有地(소유지)를 擴大(확대)했다. 특히 肥沃(비옥)한 三南(삼남) 地方(지방)의 넓은 공전(公田)을 侵蝕(침식)하였다. 職田法(직전법)조차 廢止(폐지)되자 그들의 土地(토지)에 대한 慾求(욕구)는 農莊(농장)의 擴大(확대)를 가져왔고, 土地(토지)를 잃고 유망(流亡)하는 農民(농민)의 增加(증가)는 漸次(점차) 社會的(사회적)으로 큰 問題(문제)가 되었다.
한편 兩班(양반) 官吏(관리)들의 奢侈(사치)를 위한 地方(지방) 特産物(특산물)과 手工業(수공업) 製品(제품)의 공납(貢納)이나 進上(진상) 또한 農民(농민)들의 커다란 苦痛(고통)이었다. 防納(방납)까지 생겨 그 被害(피해)는 極甚(극심)해졌다. 이런 弊端(폐단)을 改革(개혁)하기 위하여 士林(사림)의 이이(李珥)와 柳成龍(유성룡)은 收米法(수미법)을 主張(주장)하였으나 採用(채용)되지 않았다.
還穀(환곡) 制度(제도)로 政府(정부)는 農民(농민)을 상대로 일종의 高利(고리)대를 하기도 했다. 還穀(환곡)은 原來(원래) 義倉(의창)이 擔當(담당)하는 일이었으나, 義倉(의창)이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자 常平倉(상평창)이 이를 맡게 되었다. 이리하여 原來(원래) 農民(농민) 진휼 정책(賑恤政策)에서 發端(발단)했던 還穀(환곡)은 점차 變質(변질)하였다.
특수직에 從事(종사)하는 직역(職役) 外(외)에 良人(양인)에게 賦課(부과)되는 신역(身役)은 主(주)로 軍役(군역)이었다. 軍役(군역) 또한 身役(신역)의 포납화(布納化) 傾向(경향)을 促進(촉진)하여 制度(제도)가 崩壞(붕괴)하였다. 初期(초기)에 軍役(군역)의 對價(대가)로 바치는 포(布)는 상당히 高價(고가)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포 대역제(收布代役制)가 慣行(관행)이 되면서 布納(포납)은 정남(丁男)에 대한 인두세(人頭稅)와 같이 되었으며, 評價(평가)도 切下(절하)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 公定額(공정액)이 當時(당시) 전세(田稅)의 約(약) 3倍(배)에 該當(해당)하여 良人(양인)에게는 극히 過中(과중)한 負擔(부담)이 되었다.
이와 같은 科程(과정)을 겪으면서 原來(원래)의 身役(신역)은 崩壞(붕괴)하였다. 그 結果(결과)로 農民(농민)들의 生活(생활)은 지극히 不安定(불안정)해졌다. 많은 農民(농민)이 유민(流民)이 되어 農村(농촌)은 荒弊(황폐)하여 갔으며, 各地(각지)에는 盜賊(도적)의 무리가 橫行(횡행)하게 되었다. 그 中(중)에서도 林巨正(임꺽정)이 代表的(대표적)이다.
壬辰倭亂(임진왜란)(壬辰倭亂(임진왜란)+丁酉再亂(정유재란), 日本(일본)과의 7年(년) 戰爭(전쟁)
거북선(Turtle ship:龟船:龜船).
https://www.youtube.com/watch?v=zoFCCzdRbyo&t=171s
《東萊府殉節圖(동래부순절도)》
1592年(년), 日本(일본)을 統一(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Toyotomi Hideyoshi)는 日本軍(일본군) 20萬(만) 兵力(병력)을 朝鮮(조선)에 보내어 朝鮮(조선)을 侵掠(침략)했다. 朝鮮(조선)은 初盤(초반) 制勝方略(제승방략) 體制(체제)가 제대로 發揮(발휘)되지 못하였고, 日本軍(일본군)의 白兵戰(백병전) 能力(능력)과 新武器(신무기)인 鳥銃(조총)에 壓倒(압도)당했다. 釜山鎭城(부산진성)의 정발(鄭撥)과 東萊城(동래성)의 宋象賢(송상현)이 삽시간에 日本軍(일본군)에게 무너졌다. 그리고 尙州(상주)의 이일(李鎰)과 忠州(충주) 彈琴臺(탄금대)에서 陳(진)을 치고 있던 申砬(신립)의 軍隊(군대)도 鳥銃(조총)으로 武裝(무장)한 日本軍(일본군)에게 潰滅(궤멸)당한다. 宣祖(선조)는 뚜렷한 戰略(전략) 없이 首都(수도) 漢陽(한양)을 버리고 鴨綠江邊(압록강변)에 있는 義州(의주)로 避難(피난)하였다. 日本軍(일본군)은 開戰(개전) 20여 일 만에 漢陽(한양)에 入城(입성)하였고, 臨津江(임진강) 防禦線(방어선)도 뚫고 平壤(평양)까지 손쉽게 占領(점령)하였다.
이 氣勢(기세)로 가면 義州(의주)도 占領(점령)될 것 같았으나,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이 玉浦(옥포)·泗川(사천)·閑山島(한산도) 海戰(해전)에서 日本(일본) 水軍(수군)을 크게 擊破(격파)함으로써, 日本軍(일본군)은 水軍(수군)을 通(통)한 補給(보급) 作戰(작전)에 큰 지장을 받게 되어 北進(북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日本軍(일본군)은 幸州山城(행주산성)에서 權慄(권율)에게 크게 擊破(격파)당했고(→幸州大捷(행주대첩), 三南(삼남) 地域(지역)에서도 朝鮮(조선) 各地(각지)의 義兵(의병)과 官軍(관군)의 反擊(반격)을 받았고, 明(명)나라에서도 李如松(이여송)이 指揮(지휘)하는 大軍(대군)을 派兵(파병)하였다. 朝鮮軍(조선군)은 明(명)나라의 支援軍(지원군)에 힘입어 日本軍(일본군)을 몰아내어 그 勢力(세력)을 慶尙道(경상도) 海岸(해안) 一帶(일대)로 後退(후퇴)시켰다.
그러나 5年間(년간)의 遲遲不進(지지부진)한 休戰(휴전)協商(협상)이 失敗(실패)하자, 1597年(년) 丁酉再亂(정유재란)이 勃發(발발)하였다. 日本軍(일본군)은 漆川梁(칠천량)에서 원균(元均)이 이끄는 朝鮮(조선) 水軍(수군)을 크게 擊破(격파)했으나, 그다음에 벌어진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朝鮮(조선) 水軍(수군)에 鳴梁(명량)에서 크게 擊破(격파)당했다. 1598年(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Toyotomi Hideyoshi)의 병사(病死)로 日本軍(일본군)에게 撤收(철수) 命令(명령)이 떨어졌고, 露梁(노량) 大捷(대첩)을 끝으로 7年(년)의 壬辰倭亂(임진왜란)도 막을 내렸고, 露梁(노량) 大捷(대첩)에서 日本軍(일본군)에 큰 打擊(타격)을 주었으나 이순신(李舜臣)이 이 戰鬪(전투)에서 총을 맞고 戰死(전사)하였다.
戰後(전후) 復舊(복구) 事業(사업)
宣祖(선조)의 뒤를 이어 卽位(즉위)한 光海君(광해군)은 日本(일본)과 두 차례의 戰爭(전쟁)을 치른 後(후) 疲弊(피폐)해진 國土(국토)를 整備(정비)하기 위해 士林(사림) 政治(정치)를 排除(배제)하고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기 위해 努力(노력)하였다. 또한, 城廓(성곽)과 武器(무기)를 修理(수리)하고, 軍士(군사)들을 每日(매일) 訓鍊(훈련)해 國防(국방)을 强化(강화)하였고, 戶籍(호적)을 다시 整備(정비)했다. 壬辰倭亂(임진왜란) 初期(초기) 都城(도성)이 陷落(함락)되어 奴婢(노비) 文書(문서)와 軍籍(군적) 等(등)이 불에 탔고, 以後(이후)에도 戰亂(전란) 中(중)에 奴婢(노비), 戶籍(호적) 等(등)의 文書(문서)가 燒却(소각)되어 많은 量(양)의 逃亡(도망) 奴婢(노비)와 流浪民(유랑민)이 나타났고, 이는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身分制(신분제) 崩壞(붕괴)를 誘發(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壬辰倭亂(임진왜란) 直後(직후)에 朝廷(조정)에 穀食(곡식)과 金錢(금전) 等(등)을 내고 官職(관직)을 사는 空名帖(공명첩)과, 選武軍官(선무군관) 等(등)의 任命狀(임명장)을 發行(발행)하여 朝廷(조정)의 財政(재정)을 充當(충당)하였다. 戰亂(전란) 中(중)의 戶籍(호적)資料(자료)의 燒失(소실)로 一部(일부) 富有(부유)한 商人(상인)들과 農民(농민)들은 가난한 兩班(양반)의 族譜(족보)를 사들이거나 僞造(위조)하는 事件(사건)들이 發生(발생)했다.
壬辰倭亂(임진왜란) 直後(직후) 戰爭(전쟁) 中(중) 세운 功勞(공로)로 벼슬을 받거나 奴婢(노비)에서 免除(면제)된 이들을 다시 奴婢(노비)로 還元(환원)시켜 不滿(불만)이 일자, 光海君(광해군)은 壬辰倭亂(임진왜란) 戰後(전후)에 대한 史料(사료)를 補强(보강)하고 功(공)이 있는 奴婢(노비)와 良人(양인)에게는 役(역)을 免除(면제)시키거나 官職(관직)을 除授(제수)하였다. 戰爭(전쟁) 直後(직후)의 後遺症(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百姓(백성) 救恤(구휼)과 負役(부역) 免除(면제) 等(등)의 施策(시책)을 活用(활용)하는 한편 戰爭(전쟁) 其間(기간)에 불에 탄 史庫(사고)를 再整備(재정비)했다. 또한, 實利(실리)를 重視(중시)한 中立的(중립적)인 外交(외교)를 새롭게 펼쳐, 새롭게 떠오르는 淸(청)나라와 亡(망)해가는 明(명)나라 사이에서 中立(중립) 外交(외교)를 標榜(표방)하였다. 그러나 光海君(광해군)과 그를 支持(지지)하는 北人(북인)에게 밀려나 政界(정계)에서 排除(배제)된 西人(서인)과 南人(남인)은 權力(권력)을 劃策(획책)하기 위해 聯合(연합)하여 光海君(광해군)을 몰아내어 仁祖(인조)를 王位(왕위)에 擁立(옹립)하였다(→仁祖反正(인조반정).
仁祖反正(인조반정)
仁祖(인조)는 능창군(綾昌君)의 親兄(친형)으로 北人(북인) 正權(정권)의 光海君(광해군)의 庶兄(서형)인 臨海君(임해군) 처형(處刑), 永昌大君(영창대군) 賜死(사사), 晉陵君(진릉군) 處刑(처형), 칠서의 변, 인목대비(인목왕후) 廢母論(폐모론) 等(등)의 獄死(옥사)를 名分(명분)으로 삼아 光海君(광해군)을 燕山君(연산군)에 이어 悖倫(패륜)의 君主(군주)로 規定(규정)하고 1623年(년) 3月(월) 反正(반정)을 計劃(계획)하여 成功(성공)하였다. 그러나 反正(반정) 功臣(공신) 內部(내부)에서도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624年(년)에는 이괄(李适)의 亂(난)이 發生(발생)하였다.
朝鮮後期(조선후기) 1637年(년)~1897年(년)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政治(정치)는 朋黨(붕당)을 中心(중심)으로 形成(형성)되었는데, 마침내 西人(서인)은 17世紀(세기) 中般(중반)의 禮訟論爭(예송논쟁)에서 南人(남인)에게 權力(권력)을 넘겨준다. 하지만 南人(남인)도 淸南(청남)과 濁南(탁남)으로 나뉘어 싸우다 1680年(년)의 庚申換局(경신환국)으로 西人(서인)이 權力(권력)을 잡은 뒤 均衡(균형)이 무너져, 西人(서인)에게 철저히 彈壓(탄압)당했다. 이어 西人(서인)에서 分列(분열)된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이 激烈(격렬)하게 對立(대립)하였다. 이로 因(인)해 朝鮮(조선) 朝廷(조정)에는 한 黨派(당파)가 다른 黨派(당파)를 몰아내는 一黨(일당) 前提化(전제화) 現象(현상)이 일어나고 換局(환국)이 자주 생기는 奇異(기이)한 일이 反復(반복)되면서 英祖(영조)와 正祖(정조)는 黨派(당파)의 均衡(균형)을 考慮(고려)한 人材起用(인재기용)(→蕩平策(탕평책)을 實踐(실천)하였다. 19世紀(세기)의 純祖(순조)·헌종(憲宗)·哲宗(철종) 3代(대)에 걸친 安東(안동) 金氏(김씨)와 豐壤(풍양) 趙氏(조씨) 等(등) 外戚(외척) 勢力(세력)의 勢道政治(세도정치)가 60여 年(년) 동안 繼續(계속)되었다.
高宗(고종)의 아버지인 興宣君(흥선군)은 大院君(대원군)이 되어 莫强(막강)한 權力(권력)을 行事(행사)하였다. 또한, 프랑스(France)와 美國(미국)의 通商(통상)强要(강요)를 물리치고 通商修交(통상수교) 拒否政策(거부정책)을 維持(유지)하였다. 1873年(년)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이 失脚(실각)하고 驪興(여흥) 閔氏(민씨) 正權(정권)이 들어서면서 對外政策(대외정책)이 開放(개방)되었다. 이어 日本(일본), 美國(미국) 等(등)에 門戶(문호)를 開放(개방)하였다.
1880年(년)대에는 舊式(구식) 軍人(군인)의 差別待遇(차별대우)에 따른 抵抗(저항)으로 壬午軍亂(임오군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開化正權(개화정권)을 樹立(수립)하려는 試圖(시도)인 甲申政變(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890年代(년대)에는 農民(농민) 收奪(수탈)에 대한 抵抗(저항)으로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의 鎭壓(진압)을 名分(명분)으로 朝鮮(조선)에 들어온 淸(청)나라와 日本(일본)의 軍隊(군대)가 衝突(충돌)하였고, 親日的(친일적)인 甲午改革(갑오개혁)이 있었다. 親日勢力(친일세력)은 親(친러시아(Russia)派(파)인 明成皇后(명성황후)를 暗殺(암살)하였고(→乙未事變(을미사변), 日本軍(일본군)이 疑兵(의병)을 虐殺(학살)하는 사이 高宗(고종)은 러시아(Russia) 公使館(공사관)으로 避身(피신)하였다(→俄館播遷(아관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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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胡亂(병자호란)
士林派(사림파)의 支持(지지)를 받고 卽位(즉위)한 仁祖(인조)는 다시 明(명)나라와의 親善(친선) 政策(정책)을 펼쳤고, 이에 刺戟(자극)받은 淸(청)나라(後金(후금), 女眞族(여진족)은 1627年(년)(丁卯胡亂(정묘호란))과 1636年(년)(丙子胡亂(병자호란)) 두 번에 걸쳐 朝鮮(조선)에 侵入(침입)하였다. 朝鮮(조선)은 이 戰爭(전쟁)에서 敗(패)하여 國王(국왕) 仁祖(인조)가 淸(청)의 皇帝(황제) 홍타이지(洪太極:Hong Taiji)에게 삼배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 또는 삼배구고두예(三拜九叩頭禮)를 行(행)하고, 昭顯世子(소현세자)를 비롯한 鳳林大君(봉림대군)(훗날의 孝宗(효종)과 王子(왕자)들, 百姓(백성)들이 볼모(人質:Hostage)로 끌려갔다. 丙子胡亂(병자호란)으로 淸(청)과 朝鮮(조선) 間(간)의 君臣(군신) 關係(관계)가 確立(확립)되었다.
한편 朝鮮(조선) 社會(사회) 自體(자체)의 矛盾(모순)과 分列(분열) 對立(대립)에, 壬辰倭亂(임진왜란)과 胡亂(호란)(丁卯年(정묘년)·丙子年(병자년)으로 國土(국토)는 荒弊(황폐)해지고, 國家(국가) 財政(재정)은 枯渴(고갈)되었으며, 百姓(백성)들은 悲慘(비참)한 生活(생활)을 强要(강요)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北伐論(북벌론)과 北學論(북학론)의 擡頭(대두)
丙子胡亂(병자호란)이 終熄(종식)되어 淸(청)나라와 군신(君臣) 關係(관계)를 맺게 된 朝鮮(조선)은 겉으로는 淸(청)나라에 事大(사대)하였으나, 實際(실제)로는 隱密(은밀)하게 國防(국방) 强化(강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淸(청)나라에 復讎(복수)할 생각으로 北伐(북벌)을 準備(준비)하고 있었다. 孝宗(효종)은 宋時烈(송시열), 이완(李浣) 等(등) 主戰派(주전파)를 重用(중용)하여 軍隊(군대)를 養成(양성)하고 城廓(성곽)을 修理(수리)하는 等(등) 北伐(북벌)을 準備(준비)했다. 그렇게 하여 45,000名(명)의 軍事力(군사력)이 確立(확립)되었다. 이러한 北伐論(북벌론)은 1659年(년) 孝宗(효종)이 死亡(사망)하자 事實上(사실상) 一段落(일단락)되었다.
현종(顯宗)과 肅宗(숙종)은 西人(서인)을 잠시 排斥(배척)하기도 했으나 結局(결국) 南人(남인)을 몰아내고 西人(서인)과 政治(정치)를 했다. 또한, 西人(서인)을 中心(중심)으로 淸(청)나라의 情勢(정세) 變化(변화)를 살펴봐서 北伐(북벌) 움직임이 다시 提起(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孝宗(효종) 때와는 달리 一時的(일시적)인 現想(현상)이었다. 現實的(현실적)으로 봤을 때 北伐(북벌)은 어렵다는 判斷(판단) 아래 繼續(계속) 保留(보류)되어 結局(결국) 實踐(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以後(이후) 北伐論(북벌론)은 丙子胡亂(병자호란) 때에 自身(자신)들이 自招(자초)한 敗戰(패전)에 관한 責任(책임)을 져야 했던 西人(서인)들이, 責任(책임)을 回避(회피)하고 南人(남인)들의 政界(정계) 進出(진출)을 牽制(견제)하기 위해, 自身(자신)들의 執權(집권)을 維持(유지)하기 위한 手段(수단)으로 變質(변질)하였다. 한편, 北伐論(북벌론)은 戰亂(전란) 後(후)의 民心(민심)을 修習(수습)하고 國防力(국방력)을 强化(강화)하는 데 寄與(기여)하였다. 그러나 外部(외부) 世界(세계)와의 孤立(고립)을 招來(초래)하여 朝鮮(조선) 社會(사회)의 落後(낙후)를 加速(가속)하였다.
半面(반면), 當時(당시) 淸(청)나라는 中國(중국)을 掌握(장악)한 뒤 國力(국력)이 크게 伸張(신장)하였으며, 火砲(화포)·自鳴鐘(자명종)·萬國地圖(만국지도) 等(등) 西洋(서양)의 文物(문물)을 받아들여 文化(문화) 國家(국가)로서의 面貌(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에 따라 朝鮮(조선)에서는 淸(청)나라를 無條件(무조건) 排斥(배척)하지만 말고 이로운 것은 積極的(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북학론(北學論)이 擡頭(대두)하였다.
朋黨(붕당) 政治(정치)의 變質(변질)
仁祖反正(인조반정)으로 正權(정권)을 잡은 西人(서인)의 政治力(정치력)은 根本的(근본적)으로 地主制(지주제)에 土臺(토대)하였기에, 그들의 改革案(개혁안)은 一定(일정)한 限界(한계)를 지니었다. 따라서 西人(서인) 正權(정권)은 基層(기층) 社會(사회)의 움직임에 彌縫的(미봉적)으로 對處(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西人(서인) 正權(정권)의 危機(위기)는 겉으로는 南人(남인) 側(측)의 挑戰(도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西人(서인)이 主導(주도)하는 政局(정국)에서도 南人(남인)은 꾸준히 進出(진출)하였다. 특히 顯宗(현종)의 스승이었던 尹善道(윤선도)가 南人(남인) 系列(계열)로서, 오랫동안 野黨的(야당적) 立場(입장)에 머물러온 南人(남인)의 地位(지위)를 浮上(부상)시키는 役割(역할)을 하였다.
南人(남인)은 西人(서인) 正權(정권)이 追求(추구)한 改革(개혁)의 不當性(부당성)과 北伐 運動(북벌운동)의 無謀(무모)함을 指摘(지적)하면서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일으켜 西人(서인)들과 政治的(정치적)으로 對立(대립)하였다. 더구나 禮訟論爭(예송논쟁)이 정체(政體) 問題(문제)와 關聯(관련)되면서 두 政派(정파) 間(간)에 深刻(심각)한 葛藤(갈등)을 자아냈다. 禮訟論爭(예송논쟁)은 孝宗(효종)과 仁宣王后(인선왕후)의 국상(國喪)에서 慈懿王大妃(자의왕대비)의 복제(服制)問題(문제), 곧 어떤 喪服(상복)을 입느냐는 問題(문제)를 계기로 일어났는데, 嫡長子(적장자)가 아닌 次子(차자)로서 王統(왕통)을 이은 孝宗(효종)을 嫡統(적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是非(시비)였다. 西人(서인)의 主張(주장)은 임금도 임금 以前(이전)에 士大夫(사대부)로서의 禮(예)를 지켜야 한다는 意味(의미)이고, 南人(남인)의 主張(주장)은 임금은 士大夫(사대부)의 禮(예)가 아닌 다른 禮(예)가 可能(가능)하다는 主張(주장)으로서, 結局(결국) 西人(서인)은 神權重視(신권중시) 思想(사상)을, 南人(남인)은 王權重視(왕권중시) 思想(사상)을 代表(대표)한다. 1659年(년)(현종(顯宗) 元年(원년)의 1次(차) 論爭(논쟁)에서는 西人(서인)의 主張(주장)이, 1674年(년)(肅宗(숙종) 元年(원년)의 2次(차) 論爭(논쟁)에서는 南人(남인)의 主張(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南人(남인)의 政治的(정치적) 地位(지위)가 伸張(신장)하였다.
그러나 庚申換局(경신환국)에 따라 1680年(년) 南人(남인)이 失脚(실각)하고 西人(서인) 正權(정권)이 다시 樹立(수립)되면서 朋黨(붕당) 사이의 對立(대립) 樣相(양상)은 크게 달라져 갔다. 卽(즉) 다시 執權(집권)한 西人(서인)은 徹底(철저)한 彈壓(탄압)으로 南人(남인)의 再起(재기)를 막았다. 이때, 西人(서인)은 아예 南人(남인)을 完全(완전)히 逐出(축출)하자는 老論(노론)과 南人(남인)과의 和解(화해)를 主張(주장)하는 少論(소론)으로 分列(분열)되었으며, 두 勢力(세력) 사이의 對立(대립)으로 政局(정국)의 反戰(반전)이 거듭되었다. 이로부터 牽制(견제)와 均衡(균형), 公論(공론)에 土臺(토대)한 朋黨(붕당) 政治(정치)의 基本(기본) 原理(원리)는 무너지고, 相對(상대) 勢力(세력)의 存在(존재) 自體(자체)를 아예 認定(인정)하려 들지 않는 一黨(일당) 前提化(전제화)의 趨勢(추세)가 나타나기 始作(시작)하였다. 相對(상대) 黨(당)에 대한 報復(보복)으로 사사(賜死)가 頻煩(빈번)하였고, 政爭(정쟁)의 焦點(초점)이 王位(왕위) 繼承(계승) 問題(문제)로 飛火(비화)하는 等(등) 朋黨(붕당) 政治(정치)가 正常的(정상적)으로 運營(운영)되지 못하였다.
이때 肅宗(숙종)은 狀況(상황)에 따라 한 黨派(당파)를 一擧(일거)에 내몰고 相對(상대) 黨派(당파)에 正權(정권)을 모두 委任(위임)하는 偏黨的(편당적)인 人士(인사) 管理(관리)를 하는 換局(환국)을 일으켜 政局(정국)을 主道(주도)하는 朋黨(붕당)과 牽制(견제)하는 朋黨(붕당)을 자주 交替(교체)하였다. 肅宗(숙종)의 잦은 換局(환국)은 景宗(경종) 때에 이르는 동안에 王位(왕위) 繼承(계승) 問題(문제)를 둘러싸고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이 對立(대립)하는 지경까지 發展(발전)하였고, 景宗(경종) 때에는 王世弟(왕세제)가 된 延礽君(연잉군)의 代理聽政(대리청정) 問題(문제)로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의 對立(대립)이 激化(격화)되었다.
이러한 政治的(정치적) 動向(동향)은 社會(사회) 經濟的(경제적) 變化(변화)를 바탕으로 일어났다. 17世紀(세기) 後半(후반) 以後(이후) 商品(상품) 貨幣(화폐) 經濟(경제)가 發達(발달)함에 따라 政治(정치) 集團(집단) 사이에서 商業的(상업적) 利益(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獨占(독점)하려는 傾向(경향)이 커졌다. 政治的(정치적) 爭點(쟁점)도 禮論(예론)처럼 思想的(사상적)인 것에서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 確保(확보)에 必須的(필수적)인 軍營(군영)을 掌握(장악)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한편, 鄕村(향촌) 社會(사회)에서는 地主制(지주제)와 身分制(신분제)의 動搖(동요)에 따라 士族(사족) 中心(중심)의 鄕村(향촌) 支配(지배)가 어렵게 되어 朋黨(붕당) 政治(정치)의 基盤(기반)도 무너지게 되었다.
蕩平(탕평) 政治(정치)의 展開(전개)
英祖(영조)가 卽位(즉위)한 當時(당시), 正祖(정조)는 正權(정권)을 掌握(장악)하고 있던 老論(노론)과 그들을 몰아내고 다시 執權(집권)하려는 少論(소론)으로 나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극한 狀況(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英祖(영조)는 黨爭(당쟁)을 打破(타파)하기 위해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의 穩健派(온건파)를 起用(기용)하는 한편, 統治(통치) 理念(이념)으로 蕩平論(탕평론)을 採擇(채택)하였다. 英祖(영조)는 老論(노론)을 한 사람 起用(기용)하면 相對(상대) 자리에는 少論(소론)을 起用(기용)하는 쌍거호대(雙擧互對)를 實施(실시)하는 것으로 蕩平策(탕평책)을 實踐(실천)했다.
英祖(영조)의 이러한 努力(노력)으로 蕩平(탕평) 政治(정치)는 그의 孫子(손자)인 正祖(정조)에게로 이어진다. 아버지 思悼世子(사도세자)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時派(시파)와 僻派(벽파) 間(간)의 葛藤(갈등)을 經驗(경험)한 正祖(정조)는 英祖(영조)의 蕩平(탕평) 政治(정치) 意志(의지)를 받들어 더욱 發展(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當時(당시) 大諫(대간)을 利用(이용)하여 相對(상대) 黨(당)의 首腦(수뇌)를 攻擊(공격)하는 派黨(파당)의 傳統的(전통적)인 慣行(관행)을 없애는 措置(조치)였다. 또한, 當時(당시) 朋黨(붕당) 造成(조성)의 主要(주요) 통로였던 人事權(인사권)에 임금이 直接(직접) 介入(개입)함으로써 朝廷(조정)에서 黨派(당파)의 影響力(영향력)을 줄이고 임금과 政丞(정승)들이 朝廷(조정)의 主導權(주도권)을 確保(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連坐法(연좌법)과 大逆罪(대역죄) 適用(적용) 範圍(범위)를 制限(제한)함으로써 大逆罪(대역죄)를 憑藉(빙자)하여 多數(다수)의 相對黨(상대당) 人物(인물)을 一時(일시)에 彈劾(탄핵)하는 慣行(관행)을 撤廢(철폐)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朝廷(조정)에서 大臣(대신)들이 黨派(당파)를 指目(지목)하거나 黨派(당파)라는 用語(용어)를 使用(사용)하는 것 自體(자체)를 禁止(금지)함으로써 派黨(파당)意識(의식) 自體(자체)를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正祖(정조)의 治世(치세)에는 老論(노론), 少論(소론), 南人(남인), 小北(소북)의 四色黨派(사색당파)가 普遍化(보편화)하였다.
또한, 奎章閣(규장각)을 朋黨(붕당)의 肥大化(비대화)를 막고 임금의 權力(권력)과 政策(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强力(강력)한 政治(정치) 機構(기구)로 育成(육성)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超越的(초월적) 君主(군주)로 君臨(군림)하면서 스승의 立場(입장)에서 臣下(신하)들을 養成(양성)하고 再敎育(재교육)시키려 하였다. 특히, 新進(신진) 人物(인물)이나 中(중)·下級(하급) 官吏(관리) 가운데 能力(능력) 있는 者(자)들을 再敎育(재교육)시키는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를 施行(시행)하였다.
勢道政治(세도정치)의 展開(전개)
正祖(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勢道政治(세도정치)의 始作(시작)은 朝鮮(조선) 社會(사회) 衰落(쇠락)의 가장 큰 原人(원인)이 되었다.
1800年(년), 正祖(정조)가 갑작스럽게 逝去(서거)하고 그의 어린 아들 純祖(순조)(在位(재위) 1800年(년)~34年(년)가 卽位(즉위)하자, 純祖(순조)의 丈人(장인) 金祖淳(김조순)이 正權(정권)을 掌握(장악)하여 安東(안동) 金氏(김씨) 집안의 勢道政治(세도정치)가 始作(시작)되었다. 以後(이후) 純祖(순조) · 헌종(憲宗)(在位(재위) 1834年(년) 1849年(년) · 哲宗(철종)(在位(재위) 1849年(년)~63年(년) 3代(대)에 걸친 安東(안동) 金氏(김씨)와 豐壤(풍양) 趙氏(조씨) 等(등) 外戚(외척) 勢力(세력)의 勢道政治(세도정치)가 60여 年(년) 동안 繼續(계속)되었다. 英祖(영조)와 正祖(정조)의 蕩平策(탕평책)으로 한때 弱化(약화)하였던 黨爭(당쟁)과 一黨(일당) 獨裁體制(독재체제)는 正祖(정조)의 뒤를 이어 어린 임금들이 연달아 登極(등극)함에 따라 絶對的(절대적)인 王權(왕권)이 사라지면서 특정 家門(가문)이 權力(권력)을 獨占(독점)하는 勢道政治(세도정치)로 變質(변질)하였다. 이는 宣祖(선조) 以後(이후) 오랫동안 朝鮮(조선) 政治 權力(정치권력)의 基本(기본) 構造(구조)였던 朋黨(붕당) 政治(정치)가 완전히 崩壞(붕괴)하였음을 意味(의미)하였다.
純祖(순조) 때에 正權(정권)을 잡았던 安東(안동) 金氏(김씨) 勢力(세력)은 헌종(憲宗)이 卽位(즉위)하면서 豐壤(풍양) 趙氏(조씨) 집안에 잠시 權力(권력)을 내주었으나, 哲宗(철종)이 卽位(즉위)하면서 다시 正權(정권)을 잡아 勢道(세도)를 떨쳤다. 60年間(년간) 이어진 勢道政治(세도정치)의 影響(영향)으로 王權(왕권)은 한없이 懦弱(나약)해져서 百姓(백성)은 물론 王族(왕족)마저도 安東(안동) 金氏(김씨)의 눈치를 봐야 하는 處地(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畸形的(기형적)인 政治(정치) 形態(형태)인 勢道政治(세도정치)는 온갖 不正腐敗(부정부패)를 招來(초래)했는데, 전정(田政) · 군정(軍政) · 환곡(還穀) 等(등) 이른바 삼정(三政)의 紊亂(문란)이 그 代表的(대표적)인 境遇(경우)다.
外戚(외척)들의 勢道政治(세도정치)로 因(인)한 社會的(사회적) 混亂(혼란)이 繼續(계속)되자 이에 對抗(대항)하는 民亂(민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이 中(중) 가장 代表的(대표적)인 民亂(민란)이 純祖(순조) 때의 洪景來(홍경래)의 亂(난)(1812年(년), 哲宗(철종) 때의 晋州民亂(진주민란)(1862年(년) 等(등)이다. 몰락한 兩班(양반)인 洪景來(홍경래)의 指導(지도) 아래 數(수)많은 몰락한 農民(농민)과 零細農(영세농)이 參加(참가)했다. 이들은 한때 淸川江(청천강)에서 義州(의주)에 이르는 넓은 地域(지역)을 掌握(장악)했으나, 4個月(개월) 만에 官軍(관군)에게 平定(평정)되었다. 洪景來(홍경래)의 亂(난) 以後(이후)에도 民亂(민란)은 繼續(계속) 이어져 全國的(전국적)으로 擴大(확대)되었다. 그런데도 勢道(세도)正權(정권)의 貪虐(탐학)과 橫暴(횡포)는 날로 甚(심)해져 갔고, 災難(재난)과 疾病(질병)이 거듭되었다. 특히, 19世紀(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百姓(백성)의 生活(생활)은 그만큼 더 어려워져 갔다. 1820年(년)의 全國的(전국적)인 水害(수해)와 이듬해 콜레라(cholera:霍乱)로 朝鮮(조선)에서는 怪疾(괴질)이라고 불림)의 蔓延(만연)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悲慘(비참)한 事態(사태)가 發生(발생)하였다. 이 被害(피해)는 그 뒤 數年(수년) 동안 繼續(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굶주려 떠도는 百姓(백성)이 거리를 메울 정도였다. 이와 前後(전후)하여 西學(서학)(→天主敎(천주교))이 다시 傳來(전래)하였으나 迫害(박해)를 당하였다.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의 攝政期(섭정기)~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의 肖像畵(초상화)
朝鮮(조선) 後期(후기) 哲宗(철종)의 뒤를 이어 興宣君(흥선군) 이하응(李昰應)의 어린 둘째 아들 李命福(이명복)이 趙大妃(조대비)의 養子(양자)가 되어 王位(왕위)에 올라 高宗(고종)(在位(재위) 1863年(년)~1907年(년)이 되었다. 高宗(고종)의 아버지인 興宣君(흥선군)은 大院君(대원군)이 되어 莫强(막강)한 權力(권력)을 行事(행사)하였다.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은 失墜(실추)된 王權(왕권)을 回復(회복)하고 國家的(국가적) 危機(위기)를 克復(극복)하기 위하여 努力(노력)하였다. 그래서 正權(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安東(안동) 金氏(김씨) 勢道正權(세도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民衆(민중)들의 怨望(원망)을 사고 있던 租稅(조세) 制度(제도)를 改正(개정)하였다. 가장 말썽이 많던 還穀(환곡) 制度(제도)를 社倉制(사창제)로 轉換(전환)했고, 軍役(군역) 制度(제도)를 고쳐 兩班(양반)에게까지 軍布(군포)를 賦課(부과)하는 戶布制(호포제)를 實施(실시)하여 民心(민심)을 安定(안정)시키려 努力(노력)하였다. 또한, 朋黨(붕당)의 溫床(온상)으로 認識(인식)되어 온 書院(서원)을, 賜額書院(사액서원)을 除外(제외)하고, 大部分(대부분) 撤廢(철폐)하여 儒生(유생)들의 不滿(불만)을 샀다. 나아가 王權(왕권) 强化(강화)의 一環(일환)으로 備邊司(비변사)를 廢止(폐지) 水準(수준)으로 縮小(축소)해, 議政府(의정부)와 三軍府(삼군부)의 機能(기능)을 回復(회복)시켰으며, 《大典會通(대전회통)》을 編纂(편찬)하여 法典(법전)을 再整備(재정비)하였다.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은 王權(왕권)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財政(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王室(왕실)의 權威(권위)를 높이기 위해, 壬辰倭亂(임진왜란) 때 불타서 燒失(소실)된 景福宮(경복궁)을 重建(중건)하는 데 財政(재정)을 投入(투입)하였다. 景福宮(경복궁)의 重建(중건) 外(외)에도 議政府(의정부), 宗廟(종묘), 宗親府(종친부), 六曹(육조) 以下(이하) 各(각) 官署(관서) 및 都城(도성), 그리고 北漢山城(북한산성)의 修築(수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로써 荒弊(황폐)해졌던 漢陽(한양)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나, 漢陽(한양) 再建(재건) 過程(과정)에서 數(수)많은 百姓(백성)이 稅金(세금)과 强制(강제) 勞動(노동), 當百錢(당백전)으로 因(인)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에 큰 苦痛(고통)을 겪었다. 이즈음에 불린 판소리 景福宮(경복궁) 타령의 歌詞(가사)에서 百姓(백성)들의 고단함과 굶주림을 알 수가 있다.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은 天主敎(천주교)를 强力(강력)하게 彈壓(탄압)했다. 프랑스(France)人(인) 聖職者(성직자)들과 天主敎(천주교)를 믿는 朝鮮(조선)의 百姓(백성) 數千(수천)여 名(명)이 丙寅迫害(병인박해)에서 處刑(처형)되었다. 自國(자국)의 聖職者(성직자)가 被殺(피살)된 프랑스(France)는 軍隊(군대)를 派遣(파견)해 江華島(강화도)를 攻擊(공격)하였다. 프랑스(France)는 朝鮮(조선)에 대해 謝過(사과)와 損害(손해) 賠償(배상), 그리고 通商(통상)을 要求(요구)하였다. 프랑스군(French army)은 江華島(강화도)를 占領(점령)하고 서울(Seoul:漢陽(한양)로 進擊(진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朝鮮軍(조선군)이 프랑스군(French army)의 進擊(진격)을 막았고, 結局(결국) 프랑스군(French army)은 數(수)많은 財物(재물)과 儀軌(의궤)들을 모두 掠奪(약탈)한 뒤 撤收(철수)하였다
→丙寅洋擾(병인양요), 1866年(년).
https://www.youtube.com/watch?v=aHqqTgqSlg0 https://www.youtube.com/watch?v=NxGZU7pDECs
이로부터 5年(년) 뒤인 1871年(년), 이번에는 美國(미국)이 朝鮮(조선)을 侵掠(침략)하였다. 美國人(미국인)들은 1866年(년) 美國(미국) 商人(상인)이 大同江(대동강)에서 亂動(난동)을 피우다가 배가 불에 탄 事件(사건)(→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 事件(사건)의 眞實(진실)을 追窮(추궁)하였다. 그리고 謝過(사과)와 賠償(배상), 通商(통상) 交涉(교섭)을 要求(요구)하였고,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은 이들의 主張(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美軍(미군)은 江華島(강화도)를 攻擊(공격)하여 防禦(방어)하는 朝鮮軍(조선군)을 全滅(전멸)시켰으나, 以後(이후) 本土(본토)로 돌아갔다(→辛未洋擾(신미양요)). 美國(미국)과의 戰爭(전쟁)을 끝낸 後(후) “西洋(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主張(주장)을 받아들여 和親(화친)해야 하며, 和親(화친)을 主張(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이라 적혀 있는 척화비(斥和碑)가 全國(전국) 各地(각지)에 세워졌다. 以後(이후) 强力(강력)한 通商修交(통상수교) 거부정책(쇄국정책)으로 西洋(서양)과의 修交(수교)를 단호히 拒否(거부)하여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의 執權(집권) 時節(시절)에는 經濟(경제)·社會的(사회적)으로 發展(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政策(정책)은 傳統的(전통적)인 統治(통치) 體制(체제)를 再整備(재정비)하여 一時的(일시적)인 安定(안정)은 찾는 듯했으나, 傳統(전통) 體制(체제) 안의 改革(개혁)이라는 無謀(무모)함 때문에 朝鮮(조선)의 門戶(문호) 開放(개방)의 時期(시기)를 놓쳤다.
帝國主義(제국주의) 西歐(서구) 列强(열강)들의 侵掠(침략)
1873年(년) 陰曆(음력) 11月(월) 高宗(고종)이 親政(친정)을 宣布(선포)하면서 10年間(년간) 正權(정권)을 쥐고 있던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이 失脚(실각)하고, 明成皇后(명성황후)를 筆頭(필두)로 한 驪興(여흥) 閔氏(민씨) 正權(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通商(통상) 開化論者(개화론자)들이 擡頭(대두)되면서 朝鮮(조선)의 對外政策(대외정책)은 조금씩 變(변)하기 始作(시작)했다. 이런 狀況(상황)에서 朝鮮(조선)과의 平和的(평화적)인 交涉(교섭)을 暴棄(포기)한 日本(일본)은, 1875年(년)(高宗(고종) 12年(년) 9月(월) 20日(일)(陽曆(양력) 10月(월) 18日(일) 通商條約(통상조약) 締結(체결)을 위해 日本(일본) 軍艦(군함) 운요호(Unyoho:雲揚)가 不法(불법)으로 江華島(강화도)에 들어와 測量(측량)을 口實(구실)로 政府(정부) 動態(동태)를 살피다 江華島(강화도) 守備隊(수비대)와 交戰(교전)을 벌인 운요호 (Unyoho:雲揚)事件(사건)을 일으켰다. 日本(일본)은 이러한 武力(무력)을 背景(배경)으로 朝鮮(조선)에게 開港(개항)을 强要(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朝鮮(조선)에서는 贊反兩論(찬반양론)이 엇갈렸으나, 結局(결국) 開港(개항) 贊成論者(찬성론자)들의 立志(입지)가 强化(강화)되어 1876年(년) 2月(월) 3日(일)(陽曆(양력) 2月(월) 27日(일) 日本(일본)과 江華島(강화도)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하여 門戶(문호)를 開放(개방)하였다. 이로써, 通商修交(통상수교) 拒否政策(거부정책)을 써오던 朝鮮(조선)은 釜山(부산), 仁川(인천), 元山港(원산항)을 開港(개항)하게 되었다. 이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한 뒤부터 日本(일본) 勢力(세력)은 漸次(점차) 國內(국내)에 浸透(침투)하여 脅迫(협박)과 간계(奸計)를 일삼다가 1910年(년)에는 韓國(한국)의 主權(주권)을 强奪(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高宗(고종)은 日本(일본)에 派遣(파견)한 修信使(수신사) 金弘集(김홍집)이 歸國(귀국)할 때 가져온 《朝鮮策略(조선책략)》이라는 冊(책)을 읽고 깊은 印象(인상)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朝鮮(조선) 朝廷(조정)은 富國强兵(부국강병)을 目標(목표)로 開化派(개화파) 人物(인물)을 登用(등용)하여 開化(개화)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였다. 뒤이어 日本(일본)에 紳士遊覽團(신사유람단)을, 淸(청)나라에 領選使(영선사)를 派遣(파견)하였다.
開化(개화) 後(후)의 英親王(영친왕)(가운데)과 內閣大臣((내각대신)들
朝廷(조정)에서는 開化(개화)政策(정책)을 專擔(전담)하기 위한 機構(기구)인 統理機務衙門(통리기무아문)을 두었고, 軍事制度(군사제도)를 改革(개혁)하여 新式軍隊(신식군대)인 別技軍(별기군)을 創設(창설)하였다. 1880年(년) 10月(월) 11日(일)(陽曆(양력) 11月(월) 13日(일) 美國(미국)과 國交(국교)를 樹立(수립)하였으며, 뒤이어 英國(영국), 獨逸(독일), 러시아(Russia), 프랑스(France) 等(등) 西歐(서구) 列强(열강)들과 外交(외교) 關係(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들과 맺은 條約(조약)들은 모두 治外法權(치외법권)을 規程(규정)하고 國內(국내) 産業(산업)에 대한 保護措置(보호조치)를 거의 取(취)할 수 없게 規程(규정)된 不平等(불평등) 條約(조약)이었다.
開化(개화)政策(정책)에 대하여 保守的(보수적)인 儒生層(유생층)은 性理學的(성리학적) 傳統秩序(전통질서)를 지키고 外勢(외세)를 排斥(배척)하자는 衛正斥邪(위정척사) 運動(운동)을 展開(전개)하였다. 이 運動(운동)은 外勢(외세)의 侵掠(침략)을 막으려는 反外勢(반외세) 自主(자주)運動(운동)이었지만, 傳統的(전통적)인 社會體制(사회체제)를 그대로 維持(유지)하려고 하여 時代(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限界(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儒生層(유생층) 가운데서도 一部(일부) 革新的(혁신적) 人士(인사)들은 儒敎文化(유교문화)를 繼承(계승)하면서 西洋(서양)의 物質文明(물질문명)을 部分的(부분적)으로 受容(수용)하자는 東道西器論(동도서기론)을 主張(주장)하며 開化運動(개화운동)에 參與(참여)하기도 하였다.
壬午軍亂(임오군란)과 甲申政變(갑신정변)
임오군란(壬午軍亂)은 1882年(년) 8月(월)에 江華島(강화도) 條約(조약)締結(체결) 以後(이후) 日本(일본)의 後援(후원)으로 組織(조직)한 新式(신식)軍隊(군대)인 別技軍(별기군)과 舊式軍人(구식군인)에 대한 政府(정부)의 差別待遇(차별대우), 俸給米(봉급미)延滯(연체)와 不良米(불량미)支給(지급)에 대한 不滿(불만) 및 忿怒(분노)로 舊(구)訓鍊都監(훈련도감) 所屬(소속)의 舊式軍人(구식군인)들이 일으킨 抗爭(항쟁)이다. 처음에는 偶發的(우발적)이었으나, 나중에는 大院君(대원군)의 指示(지시)를 받아 閔氏(민씨)正權(정권)에 對抗(대항)하면서 日本(일본) 勢力(세력)의 排斥運動(배척운동)으로 擴大(확대)되었다.
1884年(년) 10月(월) 17日(일)(陽曆(양력) 12月(월) 4日(일)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徐載弼(서재필)·尹致昊(윤치호)·洪英植(홍영식) 等(등)이 郵政局(우정국) 落成式(낙성식)을 契機(계기)로 淸(청)나라에 依存(의존)하려는 戚族(척족)中心(중심)의 守舊黨(수구당)을 몰아내고, 開化(개화)正權(정권)을 樹立(수립)하려 政變(정변)을 일으켰다. 이를 갑신정변(甲申政變)이라 한다. 바로 開化派(개화파)는 軍事(군사)를 動員(동원)해 落成式(낙성식)에 參與(참여)한 大臣(대신)들은 물론 不參(불참)한 守舊派(수구파) 大臣(대신)들을 處刑(처형)하고 執權(집권)하였다. 그러나 이 政變(정변)은 淸(청)나라의 介入(개입)으로 3日(일) 만에 무너졌으며, 지나치게 對日(대일) 依存度(의존도)가 높다는 點(점)에서 批判(비판)을 받는다.
政變(정변) 主導者(주도자) 中(중) 洪英植(홍영식)과 朴泳敎(박영교) 等(등)은 處刑(처형)되었고, 朴泳孝(박영효), 徐載弼(서재필), 尹致昊(윤치호), 김옥균(金玉均) 等(등)은 海外(해외)로 亡命(망명)하였으며, 이들의 家族(가족) 親戚(친척)들에게 連坐制(연좌제)가 適用(적용)되었다.
甲午改革(갑오개혁)과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동학농민운동)의 指導者(지도자), 綠豆將軍(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
朝鮮(조선) 朝廷(조정)의 開化(개화) 政策(정책) 推進(추진)과 儒生層(유생층)의 衛正斥邪(위정척사) 運動(운동)은 淸(청)-日(일)-러시아(Russia) 3派戰(파전)으로 代表(대표)되는 列强(열강)의 角逐(각축) 競爭(경쟁)에 效果的(효과적)으로 對應(대응)할 수 없었다. 더욱이 近代(근대) 文物(문물)의 受容(수용)과 賠償金(배상금) 支拂(지불) 等(등)으로 因(인)해 國家(국가)財政(재정)이 窮乏(궁핍)해져 農民(농민)에 대한 收奪(수탈)이 심해졌고, 日本(일본)의 經濟的(경제적)인 浸透(침투)(쌀 强制(강제) 收奪(수탈))로 農村經濟(농촌경제)가 破綻(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農民層(농민층)의 不安(불안)과 不滿(불만)이 澎湃(팽배)해졌고, 政治(정치)·社會(사회)에 대한 意識(의식)이 急成長(급성장)한 農村(농촌) 知識人(지식인)과 農民(농민)들 사이에 社會變化(사회변화)의 慾求(욕구)가 한층 더 높아졌다. 人間平等(인간평등)과 社會(사회)改革(개혁)을 主張(주장)한 東學(동학)은 當時(당시) 農民(농민)들의 變革(변혁)要求(요구)에 맞았고, 農民(농민)들은 東學(동학)의 組織(조직)을 通(통)하여 大規模(대규모)의 勢力(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
전봉준(全琫準)을 中心(중심)으로 古阜(고부)에서 蜂起(봉기)한 東學(동학) 農民軍(농민군)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을 내세우고 全羅道(전라도) 一帶(일대)를 攻略(공략)한(→黃土峴(황토현) 戰鬪(전투) 다음 全州(전주)를 占領(점령)하였다. 이에 危機(위기)를 느낀 朝廷(조정)은 淸(청)나라에게 援軍(원군)을 要請(요청)하고, 이것을 빌미로 日本軍(일본군)은 居留民(거류민)을 保護(보호)한다는 名分(명분)으로 같이 軍事(군사)를 派遣(파견)하자 이를 막으려고 農民軍(농민군)과 全州城(전주성)에서 全州(전주)和約(화약)을 맺는다.
農民軍(농민군)은 전봉준(全琫準) 中心(중심)으로 朝廷(조정)에 弊政(폐정) 改革(개혁) 12改組(개조)를 建議(건의)하고, 散發的(산발적)으로 집강소(執綱所)를 設置(설치)하였고, 朝廷(조정)도 中央(중앙)에 校正廳(교정청)을 設置(설치)해 改革(개혁)을 實踐(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亂(난)이 鎭壓(진압)되었다는 朝廷(조정)의 發表(발표)를 無視(무시)한 日本(일본)이 奇襲的(기습적)으로 朝鮮(조선) 宮闕(궁궐) 景福宮(경복궁)을 襲擊(습격)해(→甲午倭亂(갑오왜란) 不法的(불법적)으로 占領(점령)했다.
以後(이후) 校正廳(교정청)을 廢止(폐지)하고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을 내세워 校正廳(교정청) 出身(출신) 金弘集(김홍집)과 親日(친일)人士(인사)로 甲午改革(갑오개혁)에서 內政(내정)을 干涉(간섭)하자 農民軍(농민군)은 外勢(외세)를 몰아낼 目的(목적)으로 다시 蜂起(봉기)하여 서울漢陽(한양)로 北上(북상)하였다. 먼저 公州(공주)를 占領(점령)하려 한 農民軍(농민군)은 牛禁峙(우금치) 戰鬪(전투)에서 近代(근대) 武器(무기)로 武裝(무장)한 官軍(관군)과 日本軍(일본군)의 挾攻(협공)으로 敗(패)하고, 指導部(지도부)(전봉준(全琫準) 等(등)가 逮捕(체포)되면서 東學(동학)農民(농민) 運動(운동)은 失敗(실패)로 돌아간다.
한편 朝鮮(조선) 政府(정부)가 淸(청)나라에 派兵(파병)을 要請(요청)하였다는 名分(명분)으로 淸(청)나라와 日本(일본)의 軍隊(군대)가 朝鮮(조선)에 들어오고, 及其也(급기야) 서로 武力(무력) 衝突(충돌)을 일으키게 된다(→淸日戰爭(청일전쟁). 그 渦中(와중)에 日本(일본)은 亂(난)이 鎭壓(진압)되었다는 朝廷(조정)을 發表(발표)를 無視(무시)하고, 武力(무력)으로 景福宮(경복궁)을 占領(점령)하고(→甲午倭亂(갑오왜란) 高宗(고종)을 脅迫(협박)하여 明成皇后(명성황후) 閔氏(민씨)勢力(세력)을 逐出(축출)하고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을 내세워 校正廳(교정청)을 廢止(폐지) 軍國機務處(군국기무처)를 設置(설치)하고 校正廳(교정청) 出身(출신) 金弘集(김홍집)과 親日(친일)人士(인사)를 起用(기용)한 甲午改革(갑오개혁)을 推進(추진)한다.
乙未事變(을미사변)과 俄館播遷(아관파천)
淸日(청일) 戰爭(전쟁)에서 勝利(승리)한 日本(일본)은 朝鮮(조선)을 淸(청)나라로 부터 名目上(명목상) 完全(완전)히 獨立(독립)시키고, 遼東半島(요동반도)를 割讓(할양)받아 滿洲(만주) 侵掠(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시모노세키(下関:Shimonoseki)條約(조약). 이에 不安(불안)을 느낀 러시아(Russia)는 獨逸(독일)과 프랑스(France)를 끌어들여 日本(일본)에 대한 干涉(간섭)을 試圖(시도)하였다. 高宗(고종) 亦是(역시) 日本(일본)의 影響力(영향력) 增大(증대)를 막고자 美國(미국), 러시아(Russia) 等(등)과 가까운 김윤식(金允植), 이범진(李範晋) 等(등)으로 새로운 親(친)러시아(Russia)內殼(내각)을 構成(구성)하고 反日政策(반일정책)을 具體化(구체화)하였다.
러시아(Russia)와 獨逸(독일), 프랑스(France)의 三國(삼국)干涉(간섭)을 받은 日本(일본)은 遼東半島(요동반도)를 잃었고, 南下(남하)하는 러시아(Russia)는 朝鮮(조선)에 큰 影響力(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危機感(위기감)을 느낀 日本(일본) 公使(공사) 미우라 고로(三浦五郎)는 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을 擁立(옹립)하여 朝鮮(조선)에 親日(친일) 正權(정권)을 세우고자 日本軍(일본군) 守備隊(수비대)와 대륙낭인(大陸浪人)等(등)을 集合(집합)시켜 몰래 景福宮(경복궁)에 侵入(침입)시킨 後(후) 親(친)러시아(Russia)派人(파인) 明成皇后(명성황후)를 殺害(살해)하였다(→乙未事變(을미사변)). 1895年(년) 8月(월)에 日本(일본)의 强要(강요)에 따라 金弘集(김홍집)을 內閣首班(내각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親日(친일) 內閣(내각)이 構成(구성)된다. 이때 金弘集(김홍집) 內閣(내각)의 改革(개혁) 政策(정책) 中(중) 하나인 斷髮令(단발령)은 全國(전국)에 있는 儒生(유생)과 百姓(백성)의 거센 反撥(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明成皇后(명성황후) 殺害(살해) 事件(사건) 乙未事變(을미사변)은 美國人(미국인)과 러시아(Russia)人(인)에게 目擊(목격)되어 國際的(국제적)인 問題(문제)가 되었다. 國際(국제) 社會(사회)의 非難(비난) 輿論(여론)을 받자 日本(일본) 外務省(외무성)은 明成皇后(명성황후) 殺害(살해)의 主動者(주동자)인 미우라(三浦:Miura)公使(공사) 等(등)을 召喚(소환)하여 裁判(재판)과 軍法會議(군법회의)에 回附(회부)하였지만, 日本(일본) 나가사키(長崎:Nagasaki) 高等法院(고등법원)은 證據(증거) 不充分(불충분)을 判示(판시)하며 全員(전원) 無罪(무죄)를 宣告(선고)하였다. 이에 朝鮮(조선)에서는 反日(반일) 感情(감정)이 極度(극도)로 高潮(고조)되어 乙未年(을미년)에 義兵(의병)이 일어났으며, 衛正斥邪(위정척사)를 主張(주장)하는 선비들의 主導(주도) 아래 全國的(전국적)으로 義兵(의병)이 蜂起(봉기)하여 親日派(친일파)와 日本(일본) 民間人(민간인)들을 攻擊(공격)하고 日本軍(일본군) 守備隊(수비대)와 各地(각지)에서 交戰(교전)하였다. 乙未年(을미년)에 일어난 義兵(의병)은 유인석(柳麟錫), 김복한(金福漢), 기우만(奇宇萬), 이강년(李康埏) 等(등)이 主導(주도)하였다. 日本軍(일본군)이 義兵(의병) 虐殺(학살)로 漢陽(한양)을 비우게 되자, 高宗(고종)은 1896年(년) 2月(월) 11日(일)에 景福宮(경복궁)에서 러시아(Russia) 公使館(공사관)으로 逃亡(도망)가는 俄館播遷(아관파천)을 斷行(단행)하였다. 高宗(고종)은 1897年(년)에 德壽宮(덕수궁)으로 還宮(환궁)하고 여러 달 後(후) 大韓帝國(대한제국)을 宣布(선포)함으로써 國號(국호)로서의 朝鮮(조선)은 다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박영효(朴泳孝)
朝鮮國(조선국) 京畿道(경기도) 廣州留守(광주유수) 兼(겸) 守禦使(수어사) 朴泳孝(박영효)
박영효(朴泳孝)의 太極旗(태극기) (1882年(년) 9月(월)
人物(인물)
강순(康純),강순(姜舜),경혜공주(敬惠公主),高敬命(고경명),郭再祐(곽재우),權慄(권율),권절(權節),금성대군(錦城大君),김시민(金時敏),김시민(金時敏),김시습(金時習),김옥균(金玉均),김자점(金自點),김정호(金正浩), 김정호(金正浩),김종서(金宗瑞),김천일(金千鎰),김하락(金河洛),김홍도(金弘道),김홍집(金弘集),남연군(南延君),남은(南誾),남이(南怡),남효온(南孝溫),논개(論介),덕안대군(德安大君),덕종(德宗),德興大院君(덕흥대원군),맹사성(孟思誠),明成皇后(명성황후),무안대군(撫安大君),박문수(朴文秀),박문수(朴文秀)박연[朴淵)박연(朴堧),박정양(朴定陽),박지원(朴趾源),박지원(朴志源),박팽년(朴彭年),思悼世子(사도세자),사명대사(惟政),서산대사[휴정(休靜)]
성녕대군(誠寧大君),성담수(成聃壽),성삼문(成三問),昭顯世子(소현세자),숙빈최씨(淑嬪崔氏),신립(申砬),申師任堂(신사임당),申叔舟(신숙주),안용복(安龍福),안평대군(安平大君),양녕대군(讓寧大君),어재연(魚在淵),영규(靈圭),영혜옹주[永惠翁主],완친왕[完親],
원균(元均),元曉(원효),성룡(柳成龍),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유자광(柳子光),윤원형(尹元衡),윤임(尹任),恩信君(은신군),恩彦君(은언군),의안대군(宜安大君),이개(李塏),이개(李蓋).이기(李夔),이기(李芑),이기(李巙), 이기(李墍),이기(李岐), 이기(李沂),이기(李沂),이맹전(李孟專),이순신(李舜臣),이순신(李純信),李隆俊(이융준),李珥(이이),이일(李鎰),이일(李溢),이일(李一),이행(李行),이행(李荇),이행(李涬),이황(李滉),익안대군(益安大君),인현왕후(仁顯王后),林巨正(임꺽정),임해군(臨海君),長今(장금),장녹수(張綠水),장영실(蔣英實),全溪大院君(전계대원군),전봉준(全琫準),정도전(鄭道傳),鄭文孚(정문부),丁若鏞(정약용),丁若銓(정약전),定遠大院君(정원대원군),정인홍(鄭仁弘),정종(定宗),정종(鄭悰),정종(鄭種),조광조(趙光祖),조려(趙旅),조헌(趙憲),진안대군(鎭安大君),폐비윤씨(廢妃尹氏),하위지(河緯地),한명회(韓明澮),한석봉(韓錫俸),홍경래(洪景來),洪吉童(홍길동),홍대용(洪大容),洪大用(홍대용),홍영식(洪英植),황진이(黃眞伊),황희(黃喜),회안대군(懷安大君),효령대군(孝寧大君),孝明世子(효명세자),興宣大院君(흥선대원군),희빈장씨(禧嬪張氏),
金大建[김대건:出生(출생)1821年(년) 8月(월) 21日(일), 忠淸道(충청도) 沔川郡(면천군) 범서면 솔뫼, 善終(선종),1846年(년) 9月(월) 16日(일) (25歲(세), 朝鮮(조선) 漢城府(한성부) 새남터, 敎派(교파),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諡福諡聖(시복시성) 1925年(년) 敎皇(교황) 비오 11世(세),諡福諡聖(시복시성), 1984年(년) 5月(월) 6日(일), 敎皇(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2世(세),埋葬地(매장지), 미리내 聖地(성지), 祝日(축일), 7月(월) 5日(일), 守護(수호), 韓國人(한국인) 聖職者(성직자),김대건(金大建, 1821년 8月(월) 21日(일) ~ 1846年(년) 9月(월) 16日(일)은 韓國人(한국인) 最初(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 司祭(사제)이자, 殉敎者(순교자), 旅行家(여행가)로, 洗禮名(세례명)은 안드레(Andre)아다.
어린 시절 이름은 김재복(金再福)이었으며, 洗禮名(세례명)으로 쓰일 때는 大建(대건) 안드레아(Andrea)로 한다. 聖人(성인)으로 諡聖(시성)되었으며 祝日(축일) (記念日(기념일)은 7月(월) 5日(일)이다. 그의 洗禮名(세례명) 안드레아(Andrea)는 아버지 김제준(金濟俊)의 同生(동생)이자 殉敎者(순교자)인, 金大建(김대건)의 작은 아버지 金漢鉉(김한현)[?~1816年(년)(純祖(순조) 16年(년) = ?]. 朝鮮(조선) 後期(후기) 순조(純祖) 때의 天主敎徒(천주교도)로, <을해박해(乙亥迫害)> 殉敎者(순교자). 洗禮名(세례명)은 안드레아(Andrea). 本貫(본관)은 김해(金海)이고, 居住地(거주지)는 忠淸道(충청도) 면천이다. 韓國人(한국인) 最初(최초)의 神父(신부) 김대건(金大建)의 從祖父(종조부)이기도 하다. 김한현(金漢鉉)이라고도 한다.김종한(金宗漢)은 忠淸道(충청도) 면천의 솔뫼(現(현) 忠南(충남) 唐津郡(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朝鮮(조선)에 天主敎(천주교)가 傳來(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큰 兄(형) 김종현으로부터 天主敎(천주교) 敎理(교리)를 배우고 天主敎(천주교)에 入敎(입교)하였다. 家族(가족)들 大部分(대부분)이 天主敎(천주교) 信仰(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家族(가족)들은 1801年(년)(純祖(순조) 1年(년) 當時(당시) 垂簾聽政(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가 天主敎(천주교)에 대한 禁壓令(금압령)을 내리면서 天主敎徒(천주교도)들을 彈壓(탄압)하는 <신유박해(辛酉迫害)>를 契機(계기)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순조실록(純祖實錄)』 1年(년) 1月(월) 10日(일) 그는 忠淸道(충청도) 洪州(홍주)를 거쳐 慶尙道(경상도) 英陽(영양)의 우련밭(現(현) 慶北(경북) 奉化郡(봉화군) 才山面(재산면) 葛山里(갈산리)으로 移住(이주)하였다.
그는 낮에는 天主敎(천주교) 書籍(서적)을 筆寫(필사)하여 敎友(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고 밤에는 信者(신자)들을 모아놓고 自身(자신)의 집에서 敎理(교리)를 가르쳤다. 非信者(비신자)들에게도 積極的(적극적)으로 信仰(신앙)을 傳(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入敎(입교)시키는 等(등) 積極的(적극적)인 活動(활동)을 펼쳤다.[『하느님의 從(종) 125位(위) 略傳(약전)』]
1815年(년)(純祖(순조) 15年(년)初(초) 慶尙道(경상도) 地域(지역)에서부터 始作(시작)된 乙亥年(을해년)에 일어난 迫害(박해)로 金宗漢(김종한)은 4月(월) 23日(일) 英陽(영양)에서 逮捕(체포)되어 安東(안동) 監營(감영)에 收監(수감)되었다. 安東(안동)에서 問招(문초)와 刑罰(형벌)을 받은 그는 다시 경상감영(慶尙監營)이 있던 大邱(대구)로 移送(이송)되어 審問(심문)을 받았는데, 그는 끝까지 自身(자신)의 信仰(신앙)을 지키며 背敎(배교)하지 않았다.(『純祖實錄(순조실록)』 15年(년) 6月(월) 18日(일),[『일성록(日省錄)』純祖(순조) 15年(년) 6月(월) 19日(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이존수(李存秀)는 朝廷(조정)에 “金宗漢(김종한)은 마음 깊이 天主敎(천주교)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天主敎(천주교) 書籍(서적)을 가지고 다니며 익혀왔다.”고 朝廷(조정)에 報告(보고)하였다.
그리고 그해 10月(월) 18日(일) 金宗漢(김종한)에 대한 死刑宣告(사형선고)가 내려졌고, 1年(년)여가 지난 이듬해인 1816年(년)(純祖(순조) 16年(년)10月(월) 21日(일) 임금의 最終(최종) 允許(윤허)가 내려져 11月(월) 8日(일) 大邱(대구) 觀德亭(관덕정)에서 斬首刑(참수형)으로 死亡(사망)하였다.
『純祖實錄(순조실록)』16年(년) 11月(월) 8日(일),[『日省錄(일성록)』純祖(순조) 15年(년) 10月(월) 18日(일)],[『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純祖(순조) 15年(년) 10月(월) 18日(일)],[『日省錄(일성록)』純祖(순조) 16年(년) 10月(월) 21日(일)][『日省錄(일성록)』純祖(순조) 16年(년) 11月(월) 8日(일)] 以後(이후) 그의 屍身(시신)은 刑場(형장) 隣近(인근)에 埋葬(매장)되었다가 1817年(년)(純祖(순조) 17年(년) 3月(월) 2日(일)(陽曆(양력), 親戚(친척)과 敎友(교우)들에 依(의)해 當時(당시) 死亡(사망)한 다른 天主敎人(천주교인)들의 遺骸(유해)와 함께 거두어져 무덤 4個(개)로 나뉘어 安葬(안장)되었으나, 그 正確(정확)한 位置(위치)는 알려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從(종) 125位(위) 略傳(약전)』] 金宗漢(김종한)의 性品(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傳(전)한다. 金宗漢(김종한)이 安東(안동)에서 審問(심문)을 받은 後(후) 慶尙監營(경상감영)으로 移送(이송)되어 監營(감영)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라는 罪目(죄목)으로 逮捕(체포)되었던 김윤덕이 背敎(배교)를 하고 釋放(석방)되어 나가고 있었다. 이것을 본 金宗漢(김종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윤덕을 熱誠的(열성적)으로 勸勉(권면)하였고, 이에 感化(감화)를 받은 김윤덕은 다시 館長(관장) 앞에 나아가 自身(자신)의 信仰(신앙)을 主張(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慶尙監營(경상감영) 獄舍(옥사)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家族(가족)과 敎友(교우)들에게 3次例(차례) 書信(서신)을 보냈는데, 兄(형)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저는 殉敎(순교)를 向(향)해 나아가는 中(중)이며, 감히 이 마지막 恩惠(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일 이 훌륭한 恩惠(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以後(이후)에는 어떻게 삼구(三仇 : 肉身(육신)과 世俗(세속)과 魔鬼(마귀))에 對敵(대적)해 나가겠습니까? 肉身(육신)이 懦弱(나약)할 때 靈魂(영혼)은 强(강)해집니다. 그러나 靈魂(영혼)이 懦弱(나약)하면 肉身(육신)이 靈魂(영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肉身(육신)이 安穩(안온)하니 제가 永遠(영원)한 죽음의 犧牲者(희생자)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기에 저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全的(전적)으로 또 無上(무상)으로 베푸시는 恩寵(은총) 안에서, 그리고 모든 敎友(교우)들의 祈禱(기도) 안에서 殉敎(순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祈禱(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殉敎(순교)의 結實(결실)을 맺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祈禱(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兄(형)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全的(전적)으로 바랍니다.”라는 內容(내용)이 있었다고 전한다.[『하느님의 從(종) 125位(위) 略傳(약전)』](金宗漢(김종한)이라고도 함)의 洗禮名(세례명)을 이어받았다.
出生(출생)과 幼年時節(유년시절)
1821年(년) 8月(월) 21日(일) 忠淸道(충청도) 沔川郡(면천군) 범서면 솔뫼마을(송산리, 現(현) 忠淸南道(충청남도) 唐津市(당진시) 牛江面(우강면)에 位置(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김진후(金震厚)(비오) 以後(이후) 집안 代代(대대)로 天主敎(천주교)를 믿었다. 김진후(金震厚)는 本來(본래) 下級官吏(하급관리)였다가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인 며느리의 模範的(모범적)인 行實(행실)을 보고 自身(자신)도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가 되었다. 1791年(년) 辛亥迫害(신해박해) 때 逮捕(체포)되어 1801年(년) 辛酉迫害(신유박해) 때 背敎(배교)하여 流配(유배)되었다가 1805年(년) 해미 邑城(읍성)으로 押送(압송)되어 死刑(사형) 宣告(선고)를 받았다.
背敎(배교)한 잘못을 뉘우친 김진후(金震厚)는 해미邑城(읍성)에서는 刑吏(형리)들을 感化(감화)시켰다고 傳(전)해질 정도로 信仰(신앙)의 節槪(절개)를 지켰다. 理由(이유)는 알 수 없지만 刑(형)은 執行(집행)되지 않았으며, 忠淸道(충청도) 해미邑城(읍성)에서 10年(년) 동안 옥살이 끝에 1814年(년)에 獄死(옥사)하였다.
金大建(김대건)의 작은 할아버지이자 김진후(金震厚)의 셋째 아들인 金漢鉉(김한현)도 1816年(년) 大邱(대구)監營(감영)에서 背敎(배교)를 하지 않고 斬首刑(참수형)으로 殉敎(순교)하였는데, 監獄(감옥)에서 兄(형)님에게 보낼 글을 쓸 機會(기회)를 얻자 "사람이 天主(천주)님을 위해 殉敎(순교)하는 것이 榮光(영광)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傳(전)해진다. 同生(동생)의 뒤를 이어 김제준(金濟俊)(이냐시오(Inyashio)도 1839年(년) 己亥迫害(기해박해) 때 殉敎(순교)하였다.
이렇듯 宗敎(종교)의 自由(자유)를 彈壓(탄압)하는 朝鮮(조선)政府(정부)의 極甚(극심)한 迫害(박해)를 피해 食口(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金大建(김대건)은 7살 때까지 故鄕(고향)인 忠淸道(충청도) 沔川(면천)에서 살다가 家族(가족)들과 함께 京畿道(경기도) 龍仁(용인)의 산골인 골배마실로 避身(피신)하였다. 當時(당시) 龍仁(용인) 골배마실(경기도 龍仁市(용인시) 處仁區(처인구) 陽智面(양지면) 南穀里(남곡리) 810番地(번지))에는 迫害(박해)를 피해 온 天主敎會(천주교회) 信者(신자)들이 옹기 販賣(판매)로 生計(생계)를 維持(유지)하며 福音(복음)을 傳(전)하는 天主敎(천주교) 共同體(공동체)가 形成(형성)되어 있었는데, 現在(현재) 韓國(한국) 天主敎會(천주교회)에서는 골배마실을 聖地(성지)로 삼고 있다.
아버지 김제준(金濟俊) 이냐시오(Inyashio)(1839年(년) 己亥迫害(기해박해) 때 殉敎(순교)한 성인)의 影響(영향)으로 天主敎(천주교) 信仰(신앙)을 갖게 된 金大建(김대건)은 1836年(년) 靑少年(청소년) 信者(신자)들에게 洗禮(세례)를 주기 위해 隱里(은이) 聖地(성지)를 방문한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 宣敎師(선교사) 피에르 모방(Imitation de Pierre) 神父(신부)에게 洗禮(세례)를 받았으며, 神學生(신학생)으로 拔擢(발탁)되어, 漢陽(한양)에서 라틴어(Latine) 等(등)의 基礎的(기초적)인 神學(신학) 工夫(공부)를 始作(시작)하였다. 啓蒙社(계몽사) 어린이 그림 偉人傳記(위인전기) 《金大建(김대건)》에 依(의)하면, 모방( copie)神父(신부)는 金大建(김대건)의 집안 來歷(내력)을 듣고는, 金大建(김대건)을 天主敎(천주교) 神父(신부)로 키울 생각을 했다고 傳(전)해진다. 모방(copie) 神父(신부) 뿐만 아니라 정하상(丁夏祥)도 天主敎(천주교) 司祭(사제)가 될 것을 權(권)했다는 主張(주장)도 있다.
가톨릭 다이제스트(Catholic digest)에 실린 김재준(金在俊)의 供招(공초)(陳述書(진술서)에 따르면, 平信徒(평신도)神學者(신학자)인 정하상(丁夏祥)(바오로(Paul)는 김재준(金在俊)에게 "再福(재복)이(金大建(김대건)의 兒名(아명),어린시절 이름)를 神學校(신학교)에 보내시면, 훌륭한 聖職者(성직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說得(설득)했다.(再福),
出身(출신)金大建(김대건)의 身分(신분)에 대해 平民(평민)이라는 主張(주장)이 있다. 김수태(金壽泰)(안드레아(Andrea) 忠南大學校(충남대학교) 國史學科(국사학과) 敎授(교수)는 2012年(년) '金大建(김대건) 家門(가문)의 身分(신분)에 대한 再檢討(재검토)'라는 主題(주제) 論文(논문)에서 金大建(김대건)의 身分(신분)은 平民(평민)이라고 主張(주장)했다. 第(제)3代(대) 天主敎(천주교) 朝鮮代牧區長(조선대목구장)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는 1846年(년) 11月(월) 3日字(일자) 書翰(서한)에서 "金(김) 안드레아(Andrea)는 朝鮮(조선)의 南(남)쪽에서 다스리던 한 옛 王家(왕가)(伽倻(가야)의 後裔(후예)라고 한다.… 現(현) 王朝(왕조)는 400年間(년간) 存續(존속)돼 오는데 안드레아(Andrea)의 家族(가족) 等(등) 여럿은 王族(왕족)에 속하는 것으로 看做(간주)되지 않았다"고 記述(기술)한다. 第(제)5代(대) 天主敎(천주교) 朝鮮代牧區(조선대목구)장 다블뤼(Dablo) 主敎(주교)도 「殉敎者(순교자) 備忘記(비망기)」에서 '庶民(서민)(平民(평민)) 집안'이라고 明示(명시)한다는 것이 그 根據(근거)이다.
神學生(신학생) 時節(시절)~정하상(丁夏祥)의 도움.
漢陽(한양)에서 라틴어(Latin)語(어)와 聖職者(성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基礎(기초) 神學(신학)工夫(공부)를 마친 後(후)에 金大建(김대건)은 平信徒(평신도) 神學者(신학자)인 정하상(丁夏祥)(바오로(Paul), 정하상(丁夏祥)과 함께 朝鮮敎會(조선교회)에서 活動(활동)한 이광렬(李光烈)(요한John), 朝鮮(조선)에서 中國(중국) 淸(청)나라로 歸國(귀국)하는 유방제(파치피코Pachipico)神父(신부)의 도움으로 1836年(년) 12月(월) 최양업(崔良業)(토마스Thomas), 최방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 Javier), 留學(유학) 中(중)에 病(병)으로 1837年(년) 11月(월) 26日(일)에 善終(선종) 等(등)과 함께 朝鮮(조선)을 떠났으며, 滿洲(만주)와 遼東(요동)을 거쳐서 1837年(년) 6月(월) 7日(일) 目的地(목적지)인 마카오(Macau澳门:澳門)에 무사히 到着(도착)하였다. 피에르 모방(Imitation de Pierre:Pierre imitation) 神父(신부)는 朝鮮(조선)에서 比較的(비교적) 가까운 北京(북경)神學校(신학교)나 中國(중국)인 神學校(신학교)를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카오(Macau澳門)까지 가서 留學(유학)을 하게 된 것이었다.
마카오(Macau澳門) 神學校(신학교)
마카오(Macau澳門)에 있던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東洋(동양)經理部(경리부)의 불란서(French) 가톨릭(Catholic) 宣敎師(선교사)들은 朝鮮(조선)에서 온 神學生(신학생)들에게 直接(직접) 神學(신학), 哲學(철학), 地理(지리), 歷史(역사),神學(신학)을 工夫(공부)하기 위한 라틴(Latin)語(어), 프랑스(French)語(어) 等(등)을 가르쳤다. 朝鮮(조선) 神學生(신학생)들의 스승이었던 르그레즈(Legres)와 神父(신부)는 "朝鮮(조선) 少年(소년)들은 훌륭한 司祭(사제)에게 바람직스러운 것, 信心(신심), 謙遜(겸손), 勉學心(면학심), 스승에 대한 尊敬(존경) 等(등) 모든 면에서 完璧(완벽)하다"고 대견해했다. 마카오(Macau澳門) 神學校(신학교)에서의 神學生(신학생)들의 工夫(공부)는 하느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學問(학문)을 誠實(성실)히 해야 함을 말하는 敎誨師(교회사) 事例(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려움 英國(영국)의 阿片(아편)輸出(수출)에 따른 民衆抗爭(민중항쟁), 金大建(김대건) 神學生(신학생)의 弱(약)한 체질, 西洋(서양)과 東洋(동양)의 傳統(전통)이 다른 文化(문화)衝擊(충격),최방제[崔方濟:? ~1837年(년) 11月(월) 26日(일)은 19世紀(세기) 韓國(한국) 天主敎會(천주교회)의 神學生(신학생)이자, 최양업(崔良業) 神父(신부)와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의 神學校(신학교) 同期(동기)이다.] 神學生(신학생)의 病死(병사)(위열병,1837年(년)11月(월) 26日(일)에서 27日(일), 租借地(조차지)인 마카오(Macau澳門)를 統治(통치)하던 포르투갈(Portugal) 政府(정부)의 프랑스(French) 가톨릭(Catholic) 宣敎師(선교사)들에 대한 不利益(불이익) 等(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天主敎(천주교) 世宗路(세종로)聖堂(성당)에서 連載(연재)하는 天主敎會史(천주교회사)에 따르면,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 宣敎師(선교사)들은 政治(정치)가 不安(불안)해지면 避身(피신)하라는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 指針(지침)에 따라 1839年(년) 4月(월) 필리핀 마닐라(Manila, Philippines)로 避身(피신)했으며, 1839年(년) 5月(월) 移動(이동)한 필리핀 롤롬보이(Philippine Rolomboy)의 聖(성) 도미니코(Castle dominico) 修道會(수도회) 修道院(수도원)에서 工夫(공부)할 때에 安定(안정)된 環境(환경)과 도미니코(Castle dominico) 修道會(수도회) 司祭(사제)들과 修士(수사)들의 親切(친절)德分(덕분)에 몸과 마음의 健康(건강)이 좋아졌다.
作文(작문) 啓蒙社(계몽사)에서 만든 '어린이그림 傳記(전기) 全集(전집)'《金大建(김대건)》 偉人傳(위인전)(구중서 지음/이우범 그림)에 따르면, 金大建(김대건)은 神學生(신학생)일 때에 하느님을 敬畏(경외)하는 믿음이 相當(상당)히 成熟(성숙)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라틴(Latin)語(어)로 써서 남긴다.
“ 네로(Nero) 皇帝(황제)가 로마(Rome) 帝國(제국)을 統治(통치)하던 時期(시기)에 많은 그리스도(Christ)人(인)이 迫害(박해)받았습니다. 집에서 獅子(사자)를 키우던 어느 그리스도(Christ)人(인)도 잡혀갔고, 競技場(경기장)에서 獅子(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사람을 보고 달려들던 獅子(사자)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獅子(사자)는 그리스도(Christ)人(인)이 키우던 獅子(사자)였습니다. 自身(자신)을 키우던 主人(주인)을 보고 조용해진 것입니다. 獅子(사자)도 제 主人(주인)을 알건만, 왜 사람들은 天主(천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
르네상스맨(Renaissance Man) 가톨릭(Catholic) 雜誌(잡지) 가톨릭 다이제스트(Catholic digest)에 依(의)하면 金大建(김대건)은 마카오(Macau澳門) 神學校(신학교) 時節(시절) 그를 가르친 敎授(교수)들이 만약 神學生(신학생)이 되지 않았다면 畫家(화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學問(학문)과 美術(미술) 모두 뛰어난 博識家(박식가)이었던 것이다. 神學生(신학생) 金大建(김대건), 최양업(崔良業), 崔方濟(최방제)가 工夫(공부)하던 時節(시절)은 西歐(서구)市場(시장)에서 成長(성장)한 資本(자본)이 勢力(세력)을 넒히도록 基督敎(기독교), 軍隊(군대), 商業(상업)이라는 三角形(삼각형)으로써 植民地(식민지)를 만들려는 西洋(서양) 帝國主義(제국주의)]와 民族主義(민족주의)로써 抵抗(저항)하는 東邦(동방) 民衆(민중)들간의 對立(대립)과 鬪爭(투쟁)이 있던 時代(시대)였다. 그래서 마카오(Macau澳門)에서의 民衆(민중)運動(운동)을 피해, 필리핀 롤롬보이(Philippine Rolomboy)의 도미니코(Dominico) 修道會(수도회)에서 工夫(공부)하기도 했다.
물론 필리핀(Philippine)에서 가톨릭(Catholic) 神學(신학)을 工夫(공부)한 理由(이유)는 에스빠냐(España)의 植民(식민)統治(통치)의 影響(영향)으로 가톨릭(Catholic)이 뿌리내린 나라이기 때문이다. 金大建(김대건)의 學問(학문)을 辛奉承(신봉승) 作家(작가)는 《朝鮮王朝(조선왕조)500年(년):大王(대왕) 正祖(정조)-金大建(김대건)》金星出版社(금성출판사)에서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가 유창한 佛語(불어)로 密使(밀사)인 金(김)프란치스코(Francis) 敎友(교우)가 傳(전)하는 朝鮮(조선) 가톨릭(Catholic)敎會(교회) 消息(소식)을 同行(동행)한 메스트르(Mestre) 神父(신부)에게 傳(전)하는 場面(장면)으로 그려낸다.
프랑스(France) 艦隊(함대) 通譯(통역) 1842年(년) 2月(월) 프랑스(France)의 프리깃(frigate)艦(함)인 에리곤(Erigon) 號(호) 艦長(함장)인 장 밥티스트 세실(Jean Baptiste Cecil)이 朝鮮(조선)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마카오(Macau澳門)에 있는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의 極東(극동) 宣敎部(선교부) 所屬(소속)인 리브와(Livwa) 神父(신부)에게 通譯(통역) 한 사람을 秘密裏(비밀리)에 要請(요청)하였다.忠南大學校(충남대학교) 國史學科(국사학과) 김수태 敎授(교수)는 프랑스(France)가 朝鮮(조선)과 單獨(단독)으로 外交關係(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經濟的(경제적)인 利益(이익)을 꾀하려고 세실(Cecil) 艦長(함장)이 朝鮮(조선)을 訪問(방문)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다.
파리(Paris) 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 마카오(Macau澳門) 代表部(대표부) 리브와(Livwa) 神父(신부)는 세실(Cecil)이 이끄는 프랑스(France) 艦船(함선)이 朝鮮(조선)을 訪問(방문)한다면, 宣敎師(선교사)들이 海路(해로)를 利用(이용)하여 朝鮮(조선)에 入國(입국)함으로써 宣敎活動(선교활동)을 하려는 計劃(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希望(희망)을 가졌다. 海路(해로)入國(입국)은 2代(대) 天主敎(천주교) 朝鮮敎區長(조선교구장)이었던 앵베르(Inver) 主敎(주교)의 생각이기도 했다.
이들은 海路(해로)를 開拓(개척)하면, 天主敎(천주교)가 國家(국가)暴力(폭력)으로 彈壓(탄압)받는 朝鮮(조선)에서 宣敎師(선교사)들이 牧會(목회)하다가 殉敎(순교)하더라도 꾸준히 宣敎活動(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神學生(신학생)이 라틴(Latin)語(어)로 대답하면, 宣敎師(선교사)가 프랑스(France) 語(어)로 옮길 수 있도록 金大建(김대건) 神學生(신학생)과 메스트르(Mestre) 神父(신부)가 에리곤(Erigon) 號(호)에 올랐다. 프랑스(France) 艦船(함선)을 타고 朝鮮(조선)에 돌아가는 旅行(여행)길에 오른 金大建(김대건)은 난징(南京)條約(조약) 締結(체결)現場(현장) 參官(참관)(1842年(년) 8月(월) 29日(일)等(등)의 經驗(경험)으로써 見聞(견문)이 넒어지는 經驗(경험)을 했다.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가 리브와(Livwa) 神父(신부)에게 보낸 글을 읽어보면 난징(南京)條約(조약) 締結(체결)現場(현장)을 자세히 썼다. 하지만 1842年(년) 9月(월) 세실(Cecil) 艦長(함장)이 艦船(함선) 안에 患者(환자)가 많고, 自己(자기)의 旅行(여행) 豫定(예정) 期間(기간)이 짧다는 理由(이유)로 朝鮮(조선)으로 갈 航海(항해)를 망설이는 것을 보고는 더이상의 旅行(여행)을 하지 못했다. 1842年(년) 2月(월) 16日(일) 以後(이후), 프랑스(France) 海軍(해군)의 도움을 받아 朝鮮(조선)에 돌아가려고 했던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의 경로는 필리핀 마닐라(Manila, Philippines)(小西洋)→中國(중국) 주산이다.(파리(Paris)外邦傳敎會(외방전교회) 리브(Livwa)와 神父(신부)에게 보낸 글)朝鮮(조선)入國路(입국로) 開拓(개척) 서종태(全州(전주)大學校(대학교) 歷史(역사)文化(문화)콘텐츠(contents)學科(학과)敎授(교수)는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와 그의 記錄(기록)〉(《記錄人(기록인)》인 2014年(년) 가을號(호),國家(국가)記錄院(기록원) 消息誌(소식지))에서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가 길을 만드는 開拓者(개척자)였다고 記錄(기록)했다.
“ 1844年(년) 朝鮮(조선) 入國(입국)을 위해 애쓰던 페레올(Ferréol, 高) 主敎(주교)는 勇氣(용기)와 熱情(열정)이 남다른 金大建(김대건)에게 훈춘(琿春)에서 豆滿江(두만강)을 건너 慶源(경원)으로 入國(입국)하는 東北方(동북방) 入國路(입국로)의 利用(이용) 可能性(가능성)을 알아보도록 指示(지시)했다. 金大建(김대건)은 1844年(년) 2月(월)에 出發(출발)하여 任務(임무)를 成功的(성공적)으로 完遂(완수)하고 4月(월)에 돌아왔다. ”
司牧(사목)과 殉敎(순교). 截頭山(절두산) 天主敎(천주교) 聖地(성지)에 있는 聖(성) 金大建(김대건) 안드레아(Andrea) 神父(신부)의 銅像(동상). 聖職者(성직자)가 되다.
가톨릭(Catholic) 副祭敍品(부제서품)
金大建(김대건)은 1844年(년) 12月(월) 가톨릭(Catholic)副祭敍品(부제서품)을 받았다.
上海(상해)로 가다. 副祭(부제) 때 朝鮮(조선)에 잠시 들어온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는 當時(당시) 돈 146圓(원), 船舶(선박)을 購入(구입)하여 ‘라파엘(Raphael)號(호)’라 命名(명명)하고 1845年(년) 4月(월) 30日(일)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 12名(명)과 함께 濟物浦港(제물포항)(現(현) 仁川港(인천항)을 떠나 상하이(上海)로 갔다.
고틀랑(Gotlang) 神父(신부)가 쓴 便紙(편지)에 따르면, 羅針盤(나침반)을 보고 航海(항해)한 작은배 라파엘(Raphael) 號(호)는 西海(서해)에서 배가 가라앉을 뻔 했지만,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는 聖職者(성직자)로서 平信徒(평신도)들에게 聖母(성모) 마리아(Maria)의 像本(상본)을 보여주며 慰勞(위로)하고 激勵(격려)했다. 中國(중국) 船長(선장)의 도움을 받아 상하이(上海)에 온 金大建(김대건)은 英國(영국) 領事(영사)의 歡待(환대)를 받았다.
예수회 고틀랑(Jesuit Gotlang)神父(신부)의 歡待(환대)
연락을 받고 온 예수회(Jesuit)(예수회에서 天主敎(천주교) 상하이(上海) 敎區(교구)를 책임졌음)고틀랑(Gotlang) 神父(신부)는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의 付託(부탁)으로 미사(mass)를 執典(집전)하기 前(전)에, 밤이 늦도록 정성껏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의 告解(고해)를 들었고,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도 마음을 다해 하느님(God)께서 容恕(용서)의 恩惠(은혜)를 베푸시는 聖事(성사)인 告解聖事(고해성사)에 參與(참여)하였다.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는 韓國(한국)말을 모르는 고틀랑(Gotlang) 神父(신부)를 配慮(배려)하여 通譯(통역)을 했는데, 고틀랑(Gotlang) 神父(신부)는 "神學(신학)을 마카오(Macau)에서 工夫(공부)했고, 朝鮮(조선)에서 온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金大建(김대건) 副祭(부제)의 속깊음을 稱讚(칭찬)했다. 1845年(년) 8月(월) 17日(일) 상하이(上海)의 진쟈샹(金家港,금가항)聖堂(성당)(2001年(년) 상하이(上海) 市(시)에서 地方法院(지방법원) 付屬(부속)建物(건물)을 짓기 위해 撤去(철거),韓國(한국) 天主敎會(천주교회)에서 隱里聖地(은이성지)에 진쟈상(金家港,금가항) 聖堂(성당)을 復元(복원)했음. 가톨릭(Catholic) 新聞(신문)에 依(의)하면, 撤去(철거)된 진쟈상(金家港,금가항) 聖堂(성당)도 本來(본래) 聖堂(성당)이 있던 곳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建築(건축)하였고,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를 記憶(기억)하기 위해 라파엘(Raphael) 號(호)를 象徵(상징)하는 모습으로 敬堂(경당)을 지었음.)에서 세번째 天主敎(천주교) 朝鮮敎區長(조선교구장)인 장조제프 페레올(Jang Joseph Ferreol) 主敎(주교)의 敍品聖事(서품성사) 執典(집전)으로 가톨릭(Catholic) 司祭敍品(사제서품)을 받았다.
當時(당시) 같이 따라간 朝鮮(조선)의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 12分(분), 宣敎師(선교사), 中國(중국) 天主敎(천주교) 神父(신부) 1分(분)等(등)이 敍品(서품)을 祝賀(축하)했다. 특히 朝鮮(조선)의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은 "하느님(God)이 敎會(교회)를 사랑하셔셔 朝鮮(조선) 처음의 天主敎(천주교) 司祭(사제)가 敍品(서품)받았다"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一週日(일주일) 後(후)인 8月(월) 24日(일) 상하이(上海) 진쟈상(金家港,금가항) 聖堂(성당)에서 30킬로미터가 떨어진 상하이(上海) 橫堂(횡당)聖堂(성당)(상하이(上海) 예수회 소신학교 성당)에서 첫 천주교 미사를 드렸다.
상하이 예수회(Jesuit) 고틀랑(Gotlang) 神父(신부)가 예수회(Jesuit) 장상에게 보낸 1845年(년) 7月(월) 8一字(일자) 書翰(서한)(9月(월) 12日(일) 追伸(추신)을 적어 發送(발송)에는 "… 그(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는 그의 첫 미사(mass)를 8月(월) 24日(일) 主日(주일), 다블뤼(Dablo) 神父(신부)의 복사를 받으며 완담(萬丹)(卽(즉) 橫堂(횡당) 神學校(신학교)에서 드렸습니다"라고 記錄(기록)돼 있다.(가톨릭(Catholic)新聞(신문), 2015年(년) 8月(월) 23日(일), 박지순 記者(기자)1845年(년) 8月(월) 31日(일) 朝鮮(조선) 入國(입국)을 위해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는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와 다블뤼(Daveluy) 神父(신부)를 모시고 함께 갔던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과 함께 라파엘(Raphael)號(호)를 타고 상하이(上海) 港(항)을 떠났다.
出航(출항)한 지 3日(일) 만에 西海(서해) 바다에서 風浪(풍랑)을 만나 漂流(표류)하다가 9月(월) 28日(일) 濟州島(제주도) 용수리 浦口(포구)(現在(현재) 濟州島(제주도) 한경면 용수리)에 漂着(표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2∼3日(일) 정도 배를 修理(수리)하고 飮食(음식) 等(등)을 準備(준비)하여 10月(월) 1日(일) 浦口(포구)를 떠난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 一行(일행)은 10月(월) 12日(일) 錦江(금강) 下流(하류)의 나바위에 무사히 到着(도착)했다.
卽(즉), 金大建(김대건)은 1845年(년) 10月(월) 朝鮮(조선)에 到着(도착)하였다. 12月(월)까지 漢陽(한양)과 京畿道(경기도) 一帶(일대)에서 己亥迫害(기해박해) 當時(당시) 敎會(교회) 指導者(지도자)들인 宣敎師(선교사)들의 殉敎(순교)로 敎會(교회)가 無力化(무력화)된 어려운 狀況(상황)속에서도 司牧(사목)을 했으며, 男便(남편)과 死別(사별)한 後(후) 迫害(박해)를 피해 前前(전전)하던 어머니를 慰勞(위로)했다.
殉敎(순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 에 나아가 大臣(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朝鮮時代(조선시대), 備邊司(비변사)에 속한 堂上官(당상관)을 이르던 말]을 引見(인견)하였다. 사학 죄인(邪學罪人) 김대건(金大建)을 효수(梟首)하라고 命(명)하였다. 金大建(김대건)은 용인(龍仁)사람으로서 나이 15歲(세)에 달아나 광동(廣東) 에 들어가서 양교(洋敎)를 배우고, 癸卯年(계묘년)(1843年(년), 헌종(憲宗) 9年(년)에 현석문(玄錫文)等(등)과 結託(결탁)하여 몰래 돌아와 도하(都下)에서 교주(敎主)가 되었다.
이 해 봄에 해서(海西)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당선(唐船)을 만나 廣東(광동)에 있는 양한(洋漢)에게 글을 부치려 하다가 그 地方(지방) 사람에게 잡혔는데, 처음에는 中國(중국) 사람이라 하였으나 마침내 그 본말(本末)을 사실대로 告(고)하였다. 포청(捕廳)에서 한 달에 걸쳐 詰問(힐문)하였는데, 그 말하는 것이 狡猾(교활)하여 양박(洋舶)의 强(강)한 것을 믿고 脅迫(협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마침내 그 교(敎)를 禁(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은전(銀錢)을 흩어서 경외(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財貨(재화)는 다 兩漢(양한)이 柵中(책중)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洋外(양외)의 諸蕃(제번)의 말에 能通(능통)하므로, 天主敎(천주교) 神父(신부)로서 各國(각국)을 위하여 通事(통사)한다.'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현석문(玄錫文)과 아울러 같이 誅罰(주벌) 하였는데, 현석문(玄錫文)은 辛酉年(신유년)(1801年(년), 純祖(순조) 元年(원년)의 사도로 處刑(처형)된 玄啓欽(현계흠):1763年(년)(英祖(영조) 39年(년)~1801年(년)(純祖(순조) 1年(년) = 39歲(세)]. 朝鮮(조선) 後期(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天主敎徒(천주교도)로, <신유박해(辛酉迫害)> 殉敎者(순교자). 洗禮名(세례명)은 플로(Flo)로. 居住地(거주지)는 서울漢陽(한양)이다.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死亡(사망)한 현경련(玄敬連)과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死亡(사망)한 현석문(玄錫文)의 아버지이다.
‘사수’ 或(혹)은 ‘계온’이라고도 불린 현계흠(玄啓欽)은 서울漢陽(한양)의 中(중)인 譯官(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自身(자신)은 譯官(역관)이 되지 않고 藥局(약국)을 運營(운영)하고 살았다. 그러다 1784年(년)(正祖(정조) 8年(년) 朝鮮(조선)에 天主敎會(천주교회)가 正式(정식)으로 設立(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天主敎(천주교) 敎理(교리)를 익혀 入敎(입교)하였다. 1791年(년)(正祖(정조) 15年(년) 珍山(진산)에서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이 祭祀(제사)를 廢止(폐지)해 問題(문제)가 된 <신해박해(辛亥迫害)>가 勃發(발발)하자,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라는 理由(이유)로 逮捕(체포)되었다가 今歲(금세) 釋放(석방)되었다.
以後(이후) 다시 信仰(신앙)을 回復(회복)하여 다른 信者(신자)들과 함께 열심히 敎會(교회) 일에 參與(참여)하였다. 특히 同僚(동료)들과 자주 信仰(신앙) 集會(집회)를 갖거나 非信者(비신자)들에게 天主敎(천주교) 敎理(교리)를 傳播(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朝鮮(조선)에 密入國(밀입국)한 中國(중국)인 주문모(周文謨) 神父(신부)를 自身(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도 하였다.[韓國天主敎(한국천주교) 主敎(주교)會議(회의),『하느님의 從(종) 125位(위) 略傳(약전)』]
한편 1797年(년)(正祖(정조) 21年(년)9月(월) 玄啓欽(현계흠)은 同生(동생)이 살고 있는 慶尙道(경상도) 동래(東萊) 地方(지방)에 갔다가 英國(영국) 배를 보게 되었는데 훗날 황사영(黃嗣永)을 만나 그에게 當時(당시) 商況(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1801年(년)(純祖(순조) 1年(년)辛酉迫害(신유박해)가 始作(시작)되자 玄啓欽(현계흠)은 다른 곳으로 避身(피신)하였다가 自身(자신) 때문에 一家(일가)親戚(친척)들이 官員(관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는 消息(소식)을 듣고는 4月(월)경 捕盜廳(포도청)에 自首(자수)하였다.
[샤를르 달레(Charles Dal), 『韓國天主敎(한국천주교)회사』上(상) ] 以後(이후) 刑曹(형조)에서 訊問(신문)을 받다가 外國(외국)의 배를 끌어들이고자 便紙(편지)를 作成(작성)하여 問題(문제)가 된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 事件(사건)>으로 問招(문초)를 받던 黃嗣永(황사영)에게서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자 10月(월)에 다시 義禁府(의금부)로 押送(압송)되어 酷毒(혹독)한 訊問(신문)을 받았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純祖(순조) 1年(년) 11月(월) 2日(일)],[『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巡操(순조) 1年(년) 11月(월) 4日(일)] 結局(결국) 玄啓欽(현계흠)은 黃嗣永(황사영)이 外國(외국) 勢力(세력)을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지정불고죄(知情不告罪)로 死刑(사형)判決(판결)을 받고, 그해 11月(월) 5日(일) 西小門(서소문) 밖 刑場(형장)에서 斬首刑(참수형)을 받아 世上(세상)을 떠났다.(『순조실록(純祖實錄)』 1年(년) 11月(월) 5日(일),[『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純祖(순조) 1年(년) 11月(월) 5日(일)],[『사학징의(邪學懲義)』] 當時(당시) 그의 나이 39歲(세)였다.]의 아들이다.
《憲宗實錄(헌종실록)》 13券(권) 12年(년)(1846年(년)) 陰曆(음력) 7月(월) 25日(일) (戊申(무신) 1번째 記事(기사), 《憲宗實錄(헌종실록)》 헌종(憲宗) 大王(대왕) 行狀(행장)敎勢(교세) 擴張(확장) 보다도 더 時急(시급)한 것이 外國(외국) 宣敎師(선교사)의 入國(입국)과 주청(駐淸) 宣敎部(선교부)와의 通信(통신)連絡(연락)에 必要(필요)한 航路(항로) 開拓(개척)이었다.
金大建(김대건)은 1845年(년) 10月(월)에 朝鮮(조선)에 들어온 天主敎(천주교) 朝鮮敎區長(조선교구장)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의 指示(지시)로 宣敎師(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航路(항로)를 알아보았다. 金大建(김대건)은 京畿道(경기도) 延平島(연평도) 앞바다에 宣敎師(선교사)가 들어와서 傳道(전도)할 수 있는 航路(항로)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1846年(년) 6月(월) 5日(일) 天主敎(천주교) 宣敎師(선교사)들이 들어와서 傳道(전도)할 수 있는 航路(항로)를 그린 地圖(지도)를 中國(중국)으로 가는 中國(중국) 漁船(어선)에 넘겨주려다가 延平島(연평도) 附近(부근)에서 巡察(순찰)하던 官憲(관헌)들에게 逮捕(체포)되어 모진 拷問(고문)을 받았다. 中國(중국)漁船(어선)을 官憲(관헌)에서 徵發(징발)하는 것에 抗議(항의)하다가 身分(신분)이 드러났다고 한다.
學識(학식)이 出衆(출중)하여 獄中(옥중)에서 몇몇 大臣(대신)의 付託(부탁)으로 世界(세계) 地理(지리)에 관한 冊(책)을 만들었고, 英國(영국)에서 만든 世界(세계) 地圖(지도)를 라틴(Latin)語(어) 實力(실력)을 發揮(발휘)하여 우리말로 옮김과 함께 色漆(색칠)하기도 했다. 金大建(김대건)이 옮긴 地圖(지도)는 헌종(憲宗)에게 바쳐졌다. 一部(일부) 大臣(대신)들은 金大建(김대건)의 博學多識(박학다식)함을 아깝게 생각하여 救命運動(구명운동)을 벌였으나, 金大建(김대건)이 神學(신학)工夫(공부)와 司牧(사목)을 위해 外國人(외국인)들과 接觸(접촉)한 事實(사실)로 處罰(처벌)해야 한다는 領議政(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主張(주장)에 따라 그해 9月(월) 15日(일) 朝鮮(조선)에서 禁(금)하던 天主敎(천주교)를 믿는다는 罪(죄)로 斬首刑(참수형)을 宣告(선고)받았고, 이튿날 새남터에서 天主敎(천주교) 司祭(사제)로 斬首(참수)되어 殉敎(순교)의 길을 걸었다.
良心首(양심수)의 屍體(시체)는 3日(일)以內(이내) 家族(가족)이 찾아갈 수 있는데, 金大建(김대건)의 屍體(시체)는 새남터 모래밭에 假埋葬(가매장)되었다. 李敏植(이민식:빈첸시오:Vincentio)이라는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가 金大建(김대건) 神父(신부)의 屍身(시신)을 收拾(수습)하여 京畿道(경기도) 安城(안성)에서 葬禮(장례)를 치렀다. 프랑스(France) 海軍(해군)의 장 밥티스트 세실(Jean Baptiste Cecil) 提督(제독)은 金大建(김대건)을 求(구)하기 위해 朝鮮(조선)으로 航海(항해)해 왔으나, 金大建(김대건)이 殉敎(순교)하기 前(전)까지 朝鮮(조선)에 到着(도착)하지 못하였다.
當時(당시) 그의 遺言(유언)은 "主敎(주교)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였다. 當時(당시) 天主敎(천주교) 朝鮮敎區長(조선교구장)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에게 어머니의 安慰(안위)를 付託(부탁)한 것이었다. 또한 殉敎(순교)하기 前(전) 하느님(God)을 敬畏(경외)하고 罪(죄)를 짓지말라는 內容(내용)의 便紙(편지)를 써서 迫害(박해)받는 信者(신자)들을 激勵(격려)하였다.
“ 나는 이제 마지막 時間(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外國人(외국인)들과 交涉(교섭)한 것은 내 宗敎(종교)와 내 하느님(God)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天主(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永遠(영원)한 生命(생명)이 내게 始作(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幸福(행복)하기를 願(원)하면 天主敎(천주교)를 믿으십시오. 天主(천주)께서는 당신을 無視(무시)한 者(자)들에게는 永遠(영원)한 罰(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 — 金大建(김대건), 斬首刑(참수형)을 당하기 前(전)에 한 말.
葬禮(장례), 辛奉承(신봉승) 史劇(사극)作家(작가)에 따르면 金大建(김대건)은 1846年(년) 9月(월) 16日(일) 새남터(現在(현재) 서울 露梁津(노량진)에서 12名(명)의 死刑執行人(사형집행인)에 依(의)해 斬首(참수)되었으며, 목이 軍門(군문)에 걸려 梟首(효수)되었다. 本來(본래) 良心首(양심수)의 屍體(시체)는 3日(일)以內(이내) 家族(가족)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金大建(김대건)의 屍體(시체)는 假埋葬(가매장)되었다.
秘密裏(비밀리)에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인 李敏植(이민식:빈첸시오:Vincentio)이 金大建(김대건)의 屍身(시신)을 미리내 聖地(성지)(京畿道(경기도) 安城(안성)로 옮겼다. 1960年(년) 7月(월) 5日(일) 金大建(김대건)의 屍身(시신)은 惠化洞(혜화동)의 가톨릭(Catholic)大學校(대학교)안의 聖堂(성당)에 移葬(이장)되었다.
諡聖(시성). 1857年(년) 敎皇(교황) 비오 9世(세)가 金大建(김대건)을 가경자[可敬者: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敎會(교회)에서 信仰(신앙)과 德行(덕행)이 뛰어난 사람이 죽었을 때, 諡福(시복) 前(전) 段階(단계)에서 福者(복자) 候補者(후보자)에게 暫定的(잠정적)으로 주던 敬稱(경칭)]로 宣布(선포)하였으며, 1925年(년) 7月(월) 5日(일) 敎皇(교황) 비오 11世(세)는 그를 福者(복자)로 宣布(선포)하였고, 1984年(년) 5月(월) 6日(일) 敎皇(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世(세)는 聖人(성인)으로 諡聖(시성)하였다. 現在(현재) 韓國(한국) 天主敎會(천주교회)의 聖職者(성직자)들의 守護(수호)聖人(성인)으로 모셔지고 있다.
靈性(영성). 金大建(김대건)은 하느님(God)을 가리켜 임자라고 불렀다. 하느님(God)은 世上(세상)을 만든 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世上(세상)에 난 보람이 없고, 그분을 背叛(배반)하면 차라리 이 世上(세상)에 아니 난 것만 못하다는 것이 金大建(김대건)의 靈性(영성)이었다.
熱情(열정).金大建(김대건)은 몸이 弱(약)한 사람이었다. 마카오(澳門Macau) 神學校(신학교)에 다니던 때에 先生(선생)들이 "金大建(김대건) 神學生(신학생)이 天主敎(천주교) 司祭(사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고, 세실(Cecil) 提督(제독)의 提案(제안)과 "健康(건강)이 나쁜 金大建(김대건) 神學生(신학생)이 프랑스(France) 海軍(해군)에서 生活(생활)하면 健康(건강)해질 것"이라고 期待(기대)한 페레올(Ferreol) 主敎(주교)의 생각으로 프랑스(France)語(어) 通譯(통역)을 할 때에는 毒感(독감)에 걸렸다. 그런데도 聖職者(성직자)로 살아내었음은 金大建(김대건)이 熱情(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斟酌(짐작)하게 한다. 몸이 약하다는 短點(단점)을 熱情(열정)으로 이겨낸 聖職者(성직자)들로는 聖(성) 바울(Paul)과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있다.
家系(가계)~系譜(계보)
목경(牧卿) - 보(譜) - 도문(到門) - 근(覲) - 효분(孝芬) - 진손(震孫) - 영정(永貞) - 세균(世鈞) - 종수(從壽) - 희현(希賢) - 의직(義直) - 수완(守完) - 대영(大榮) - 정하(挺夏) - 희서(曦瑞) - 진후(震厚) - 택현(澤鉉) - 제준(濟俊) - 대건(大建)
家族關係(가족관계)
曾祖父(증조부) : 김진후 비오(金震厚, 1743年(년) ~ 1804年(년) 10月(월) 20日(일) 殉敎(순교)) 通政大夫(통정대부)
曾祖母(증조모) : 叔父(숙부)인 기계 유씨(杞溪兪氏, 1743年(년) 1817年(년) 7月(월) 9日(일) 祖父(조부) : 김택현(金澤鉉, 1766年(년) ~ 1830年(년) 4月(월) 9日(일)
祖母(조모) : 이 멜라니아(慶州(경주) 李氏(이씨), 1766年(년) ~ 1821年(년) 9月(월) 9日(일) 아버지 : 김제준 이냐시오(金濟俊, 1795年(년) ~ 1839年(년) 9月(월) 16日(일) 殉敎(순교)
어머니 : 高(고) 우르술라(Ursula)(長興(장흥) 高氏(고씨), 1798年(년) ~ 1864年(년)
同生(동생) : 김난식 프란치스코(Francis)(金亂植, 1827年(년) ~ 死亡(사망))
弟嫂(제수) : 안동 김씨(安東 金氏)
伯父(백부) : 김제봉(金濟鳳, 1790年(년) ~ 1821年(년) 9月(월) 9日(일)
伯母(백모) : 청송 심씨(靑松 沈氏)
叔父(숙부) : 김제철(金濟哲 1803年(년) ~ 1855年(년) 4月(월) 14日(일) 通政大夫(통정대부)
叔母(숙모) : 淑夫人(숙부인) 목천 마씨(木川 馬氏, 1798年(년) ~ 1852年(년) 12月(월) 9日(일)
從祖父(종조부) : 김종현(金淙鉉, 1764年(년) ~ 1824年(년), 金大建(김대건)의 큰할아버지)
從祖母(종조모) : 진주 강씨(晋州 姜氏, 1761年(년) ~ 1814年(년), 金大建(김대건)의 큰할머니)
從祖父(종조부) : 김한현 안드레아(金漢鉉, 1768年(년) ~ 1815年(년) 殉敎(순교)
從祖父(종조부) : 김희현(金僖鉉, 1785年(년) ~ 1827年(년)
,김덕령(金德齡),김면(金沔),김병연(金炳淵),
政治(정치)~朝鮮(조선) 行政機構(행정기구) 組織(조직)
政治(정치)~朝鮮(조선) 行政機構(행정기구) 組織(조직)
國王(국왕) - 京職(경직) - 議政府(의정부)-承政院(승정원) -義禁府(의금부) -司憲府(사헌부)- 司諫院(사간원) - 弘文館(홍문관) - 漢城府(한성부)
外職(외직) -八道(팔도) -府(부) -牧(목)-郡(군) -縣(현)
六曹(육조) - 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
三使(삼사)-司憲府(사헌부)-司諫院(사간원)-弘文館(홍문관)
中央(중앙)政治(정치) 體制(체제)
朝鮮(조선)의 中央(중앙) 政治體制(정치체제)는 經國大典(경국대전)으로 法制化(법제화)하였다. 中央(중앙) 政治(정치)는 文班(문반)과 武班(무반)의 兩班(양반)으로 構成(구성)하여 運營(운영)되었다. 基本(기본) 9品(품)에 曹(조)와 從(종)이 있어 모두 18品階(품계)를 이루었다. 또한 主要(주요) 職級者(직급자)인 堂上官(당상관)과 實務進(실무진)인 堂下官(당하관)으로 나눈다.
朝鮮(조선) 時代(시대)의 官職(관직)은 中央(중앙) 官職(관직)인 京官職(경관직)과 地方(지방) 官職(관직)인 外官職(외관직)으로 나뉜다. 京官職(경관직)은 議政府(의정부)와 6曹(조)를 中心(중심)으로 그 밖에 여러 官職(관직)이 있으며, 外官職(외관직)은 地方(지방) 行政(행정) 區域(구역)에 따라 定(정)해졌다. 6曹(조)는 서로 業務(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政策(정책) 會議(회의) 等(등)에서 官署(관서) 사이의 業務(업무)를 調整(조정)하고 統一的(통일적)인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였다. 이를 運營(운영)하는 方法(방법)에 따라 6曹(조) 職階制(직계제)와 議政府(의정부) 暑事制(서사제)로 나뉜다.
王權(왕권)을 牽制(견제)하는 言官(언관)이자 淸要職(청요직)이었던 3司(사)인 司憲府(사헌부), 司諫院(사간원), 弘文館(홍문관)이 있으며, 이밖에 王權(왕권) 强化(강화)를 위한 國王(국왕)의 直屬(직속) 搜査機構(수사기구)인 義禁府(의금부), 王名(왕명)을 出納(출납)을 擔當(담당)하는 承政院(승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漢陽(한양)의 行政(행정)과 治安(치안)을 擔當(담당)하는 漢城府(한성부), 歷史書(역사서) 編纂(편찬)과 保管(보관)을 擔當(담당)하는 春秋館(춘추관), 最古(최고) 敎育機關(교육기관)인 成均館(성균관) 等(등)이 있었다.
地方(지방) 行政(행정) 制度(제도)
朝鮮(조선) 初期(초기)의 行政(행정) 區域(구역)은 高麗(고려) 末(말)의 行政(행정) 區域(구역)을 그대로 維持(유지)하였다. 그러나 1413年(년) 太宗(태종)은 韓半島(한반도)를 여덟 個(개)의 도(八道(팔도)로 나누고 各(각) 道(도)에 觀察使(관찰사)를 두었다. 朝鮮(조선)은 高麗(고려)와 달리, 모든 郡縣(군현)에 地方官(지방관)인 守令(수령)을 派遣(파견)하였다. 또 人口(인구)의 增加(증가)와 自然(자연) 村落(촌락)의 成長(성장)에 따라 縣(현) 아래의 單位(단위)를 整備(정비)하여 面里制(면리제)가 定着(정착)되었으며, 특수 行政(행정) 區域(구역)인 鄕(향), 所(소), 部曲(부곡)이 掃滅(소멸)하였다. 守令(수령)에 대한 監察(감찰)을 위한 常設(상설)機構(기구)인 觀察使(관찰사)를 全國(전국) 8道(도)에 派遣(파견)하였다. 그리고 京在所(경재소)를 設置(설치)하여, 留鄕所(유향소)를 中央(중앙)에서 統制(통제)하였다. 또, 驛院制(역원제)와 烽燧制(봉수제), 漕運制(조운제)를 整備(정비)하여, 中央集權的(중앙집권적) 國家(국가)의 面貌(면모)를 보여주었다.
1895年(년)(高宗(고종) 32年(년)에 甲午改革(갑오개혁)의 一環(일환)으로 全國(전국)을 23府制(부제)로 改編(개편)하였다가, 이듬해 8月(월) 旣存(기존) 八道(팔도) 中(중)의 다섯 個(개)의 道(도)를 南道(남도)·北道(북도)로 나누어 모두 13個(개)의 道(도)로 行政(행정) 區域(구역)을 再改編(재개편)하였다.
科擧制度(과거제도)
朝鮮(조선)時代(시대)의 官吏(관리) 登用(등용) 制度(제도)에는 科擧(과거), 蔭序(음서), 取才(취재), 薦擧制(천거제), 特旨(특지)가 있었다. 蔭序(음서)는 ‘문음(門陰)’이라 불렸는데, 身分(신분)보다 能力(능력)을 重視(중시)하는 朝鮮(조선) 社會(사회)에서는 賤視(천시)되어, 蔭序(음서)로 要職(요직)에 進出(진출)하기는 거의 不可能(불가능)했다.
科擧(과거)의 種類(종류)에는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가 있었다. 그 中(중) 雜科(잡과)는 庶孼(서얼)이나 中人(중인), 一般(일반) 商民(상민)들이 主(주)로 치렀다. 科擧(과거)는 대체로 定期的(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나라에 慶事(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열거나 王(왕)의 裁量(재량)으로 열 수 있었다.
朝鮮(조선) 後期(후기)에 들어서는 各種(각종) 不正(부정)이 늘어나 本來(본래)의 意味(의미)를 잃게 되었다. 甲午改革(갑오개혁) 以後(이후), 官吏(관리) 登用(등용) 制度(제도)가 改編(개편)되면서 科擧(과거)는 廢止(폐지)되었다.
司法(사법)
朝鮮(조선) 建國(건국) 以後(이후) 鄭道傳(정도전)이 規程(규정)한 朝鮮經國典(조선경국전)과 大明律(대명률)에 根據(근거)한 法(법)이 자리 잡았다. 以後(이후) 制定(제정)된 經國大典(경국대전)과 그 後續(후속) 法律(법률)인 大典會通(대전회통)과 續大典(속대전), 大全通編(대전통편) 等(등)이 大明律(대명률)과 함께 쓰였다.
法(법)을 管掌(관장)하고 罪人(죄인)을 審問(심문), 刑罰(형벌)을 求刑(구형)하는 機關(기관)은 刑曹(형조)였고, 罪人(죄인)을 逮捕(체포), 推鞫(추국)하는 곳은 義禁府(의금부)였으나, 罪人(죄인)을 搜査(수사), 鞫問(국문)하는 技能(기능)은 刑曹(형조), 義禁府(의금부) 모두 갖고 있었다. 그 밖에 現代(현대) 韓國(한국)의 서울特別市(특별시)에 該當(해당)하는 漢城府(한성부)에서도 逮捕(체포), 搜査(수사)의 機能(기능)이 있었다. 國王(국왕)의 直屬(직속) 司法(사법) 機構(기구)는 義禁府(의금부)라고 한다.
漢城府(한성부)와 8道(도)의 觀察使(관찰사) 以外(이외)에 各(각) 地方(지방)의 府尹(부윤), 府使(부사), 都護府使(도호부사), 牧使(목사), 郡守(군수), 縣監(현감), 縣令(현령), 面長(면장) 等(등)에게 行政權(행정권) 以外(이외)에 司法(사법)權限(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들 面長(면장)과 그 上級者(상급자)인 縣令(현령), 縣監(현감), 郡守(군수), 府使(부사), 牧使(목사), 都護府使(도호부사), 府尹(부윤), 이들의 上級者(상급자)인 觀察使(관찰사) 等(등)으로 刑律(형률) 施行(시행)이 報告(보고)되었으며, 觀察使(관찰사)는 最終的(최종적)으로 義禁府(의금부)와 刑曹(형조)에 搜査(수사), 處罰(처벌) 結果(결과)를 報告(보고)하였다. 觀察使(관찰사)의 判決(판결)에 異議(이의)가 있는 者(자)는 漢城府(한성부)에 提訴(제소)하기도 했다. 漢城府(한성부)는 漢城府(한성부) 內(내)의 事件(사건) 事故(사고) 外(외)에도 各(각) 他道(타도)의 事件(사건) 事故(사고)도 一部(일부) 擔當(담당)하였는데 이는 宋(송)나라의 影響(영향)이었다.
地方官(지방관)의 判決(판결)에 異議(이의)가 있었으나, 朝鮮(조선) 世宗(세종) 때는 守令(수령)告訴(고소)禁止法(금지법)이 制定(제정)되어 異議(이의) 提起(제기)가 不可能(불가능)하였다. 이는 1455年(년) 世祖(세조)의 執權(집권)으로 廢止(폐지)되었다.
朝鮮時代(조선시대) 社會秩序(사회질서)를 維持(유지)하기 위한 基本法(기본법)은 刑法(형법)과 民法(민법)이었으며, 經國大典(경국대전)에 綜合(종합)되어 있었다. 經國大典(경국대전)의 法(법) 條項(조항)이 疏略(소략)하기 때문에 刑法(형법)은 大明律(대명률)이 主(주)로 適用(적용)되었다. 大明律(대명률)은 明(명)의 基本(기본) 法典(법전)으로 笞杖(태장)都有司(도유사)의 5刑(형) 刑罰(형벌) 體制(체제)인 當律(당률)을 繼承(계승)하면서 자자(刺字)와 능지처사(凌遲處死) 같은 極刑(극형)을 追加(추가)하였다. 民法(민법)에 關(관)한 事項(사항)은 諸般(제반) 訴訟(소송)의 裁判權(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觀察使(관찰사)와 守令(수령) 等(등) 地方官(지방관)이 慣習法(관습법)에 따라 處理(처리)하였다.
經濟(경제)
朝鮮(조선) 末期(말기)의 땔감 장수 또는 나무꾼, 性理學(성리학)의 影響(영향)으로 朝鮮(조선)에서 商業(상업)과 貿易(무역), 商人(상인)은 賤待(천대) 받았다. 1880年(년)경 撮影(촬영)
朝鮮(조선) 末期(말기)의 신발(짚신) 商人(상인)으로, 짚신 行商(행상)이다. 1880年(년)경 撮影(촬영)
社會(사회)~敎育機關(교육기관)
朝鮮(조선)의 敎育機關(교육기관)은 中央(중앙)과 地方(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中央(중앙)에는 最古(최고) 學部(학부)인 成均館(성균관)과, 中等敎育機關(중등교육기관)에 該當(해당)하는 4학(四學)이 存在(존재)했다(→學堂(학당). 成均館(성균관)의 入學資格(입학자격)은 小科(소과)인 生進科(생진과)에 合格(합격)한 것을 原則(원칙)으로 하였다. 東學(동학), 西學(서학), 南學(남학), 中學(중학)이 4學(학)이다.
地方(지방)의 中等敎育機關(중등교육기관)에는 향교(鄕校)가 存在(존재)했으며, 聖賢(성현)에 대한 祭祀(제사)와 儒生(유생)의 敎育(교육), 地方民(지방민)의 敎化(교화)를 技能(기능)으로 했다. 各(각) 府(부)·牧(목)·郡(군)·縣(현)에 하나씩 있었는데, 規模(규모)와 地域(지역)에 따라 中央(중앙)에서 敎官(교관)인 敎授(교수) 또는 訓導(훈도)를 派遣(파견)하였다.
이 外(외)에도 初等敎育(초등교육)에 該當(해당)하는 서당(書堂)이 存在(존재)했는데, 4學(학)이나 鄕校(향교)에 入學(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平民(평민)의 子弟(자제)를 對象(대상)으로 私設(사설)로 運營(운영)되었다.
文化(문화)
朝鮮(조선) 末期(말기)의 물장수. 항아리에 물을 이고 다니면서 販賣(판매)하였다. 1880年(년)경 撮影(촬영)
宗敎(종교)
朝鮮(조선)은 基本的(기본적)으로 朱子學(주자학) 中心(중심)의 儒敎(유교) 社會(사회)였다. 佛敎(불교)는 儒敎(유교)國家(국가)인 朝鮮(조선)의 徹底(철저)한 牽制(견제)를 받았으나, 王室(왕실)의 個人(개인) 信仰(신앙)이나 民衆(민중)들의 信仰(신앙)으로 이어졌으며, 民間(민간) 信仰(신앙)과 巫俗信仰(무속신앙)은 民衆(민중)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代表的(대표적)인 例(예)로는 《鄭鑑錄(정감록)》을 들 수가 있다.
儒敎(유교)의 宗敎(종교) 行事(행사)에는 信者(신자)들의 血緣的(혈연적) 差別(차별)이 있어서, 佛敎(불교)의 宗敎(종교) 行事(행사)와 달리 그들만의 信仰(신앙) 모임을 固着化(고착화)해 維持(유지)하기가 수월하다. 宗親會(종친회)의 宗孫(종손), 學派(학파)의 弟子(제자), 樂工(악공) 등 祭祀(제사)의 直接(직접) 關聯者(관련자) 式(식)으로 出入(출입)이 制限(제한)되는 편이다. 佛敎(불교) 宗敎(종교) 施設(시설)은 比較的(비교적) 出入(출입)이 自由(자유)롭지만, 儒敎(유교) 宗敎(종교) 施設(시설)은 出入(출입)이 自由(자유)롭지 못한 곳이 大部分(대부분)이다. 宗敎的(종교적)인 閉鎖性(폐쇄성)은 國家(국가)의 閉鎖的(폐쇄적) 性格(성격)에 影響(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高麗(고려)時代(시대)부터 存在(존재)하여 朝鮮(조선) 初期(초기)까지 確認(확인)되던 小數(소수) 回敎徒(회교도) 集團(집단)은 世宗代(세종대)부터 通婚(통혼) 政策(정책) 等(등)을 通(통)해 빠르게 同化(동화)되어 사라졌다. 朝鮮(조선) 中(중)·後期(후기)에 들어 西方(서방)에서 들어온 西學(서학) (天主敎(천주교)은 辛酉迫害(신유박해), 己亥迫害(기해박해), 丙寅迫害(병인박해) 等(등)으로 彈壓(탄압)받았으나, 19世紀(세기) 末(말)부터 이러한 宗敎的(종교적)인 彈壓(탄압)은 身分制(신분제) 解放(해방)으로 因(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對外關係(대외관계)
한편 南(남)쪽의 日本(일본)이나 유구왕국(Yugu Kingdom:裕固王国), 北坊(북방)의 女眞族(여진족)에 대해서는 交隣政策(교린정책)을 펼쳤다. 交隣策(교린책)은 强穩策(강온책)을 同時(동시)에 펼쳤다.
또한 朝鮮(조선)은 滿洲(만주)의 女眞族(여진족)을 征伐(정벌)하였고, 朝鮮(조선)은 女眞族(여진족)의 宗主國(종주국)이라고 主張(주장)하고, 朝鮮(조선)에 朝貢(조공)하도록 女眞族(여진족)에 强要(강요)하였다.
그러나 女眞族(여진족)이 後金(후금)(淸(청)을 세워 中國(중국)을 支配(지배)하자, 朝鮮(조선)에서는 한때 丙子胡亂(병자호란)의 怨恨(원한)을 갚자는 北伐論(북벌론)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孝宗(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結局(결국) 實行(실행)되지 못하였다.
西洋(서양)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朝鮮(조선)에 들어서 아랍(Arab)人(인)이 아닌 西洋人(서양인)과의 接觸(접촉)은 壬辰倭亂(임진왜란) 때 日本軍(일본군)과 들어온 西洋(서양) 宣敎師(선교사)와의 만남이었다. 그 뒤 接觸(접촉)이 없다가 18世紀(세기)부터 天主敎(천주교)가 傳來(전래)하면서 조금씩 늘어났으며, 19世紀(세기)에 西勢東漸(서세동점)과 맞물려 朝鮮(조선)도 西洋(서양)과의 接觸(접촉)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같이 보기
高麗(고려)
威化島回軍(위화도회군)
朝鮮時代(조선시대)年表(연표)
朝鮮(조선)의 歷代(역대)國王(국왕)
朝鮮(조선)의 行政區域(행정구역)
朝鮮(조선)의 年號(연호)
壬辰倭亂(임진왜란)
古朝鮮(고조선)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
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疆理圖(강리도), 1402年(년)- 明(명)나라의 大明混一圖(대명혼일도는 現在(현재) 中國(중국) 第(제)1歷史(역사)档案馆(당안관)에 所藏(소장)되어 있으며, 크기가 386×456cm에 달하는 大形(대형) 地圖(지도)이다. 作者(작자)는 不明(불명)이며, 中國(중국)을 中心(중심)에 두고 아프리카(Africa), 유럽(Europe), 印度(인도), 韓國(한국), 日本(일본) 等(등)을 網羅(망라)한 世界地圖(세계지도)로서, 中國(중국)部分(부분)은 주사본의 『여지도(輿地圖)』를 參考(참고)하고 유럽(Europe)部分(부분)은 이택민의 『성교광피도(聖敎廣被圖)』를 參考(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東洋(동양)에서 2번째로 오래된 世界地圖(세계지도)로서 유럽(Europe)과 아프리카(Africa)도 그려져 있다
東國地圖(동국지도)(1463年(년)
朝鮮(조선)邦域地圖(방역지도)(1557年(년)~1558年(년)
地球前後圖(지구전후도)(1834年(년)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1861年(년)
大韓帝國(대한제국)
大韓民國(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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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 <lsung8867@daum.net> 토 2021-01-30 오후 6:40~ 항상귀한 자료 보내 주시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