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 울산동구 일산새마을 금고가 화정분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금고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이를 폭로한 당사자가 검찰에 피소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최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새마을 금고 측으로부터 피소됐던 현 정천석 동구청장이 지난해 6월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정 구청장은 "토지 소유주 A씨가 8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는데 금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8억5천 만원"이라며 "5천만 원이 이사장 측근인 중개인 B씨에게 들어갔고 이런 사실을 이사장이 몰랐을 까"하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정 구청장은 이후 이런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제공해 `명예훼손,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새마을 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며 2차 공판에서 "수표로 받은 5천만원은 토지 소유주가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 준 것이라고 했지만 수표 추적 과정에서 B씨와 인척 등이 곧 몇 차례에 걸쳐 인출한 정황이 있다"며 정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구청장의 무죄판결 이후 현 새마을금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돼 일부 회원들이 이사장 퇴진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사장 김 모씨가 앞서 "부당 중걔료 지급사실이 드러나면 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산 새마을 금고 감시자 회원들`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현 집행부와 한 통속인 대의원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할 것"도 요구했다. 일산 새마을 금고 대의원 선거는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선출된다.
정 구청장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이사와 감사에게 "부당 지급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대의원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자신의 무죄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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