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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고검 이영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대전지검 검사 변수량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52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2021.12.4.자 신청번호:1AA-2112-0118699)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번을 저지르면,
14회 * 5년징역 = 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동헌,모성준,김경희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전지검 변수량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사법경찰관 손흥열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에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52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2021.12.4.자 신청번호:1AA-2112-0118699)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감찰청원한 아래 민원은,
대전지검 신종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20.10.20.자 신청번호 : 1AA-2010-0550721)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신종화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대전지검 2020형제46724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성화 가 2020.11.11. 각하하였습니다.
③ 검사 이성화 는 불기소이유에서
이 사건은 고소 내용 자체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
고소를 각하한다.
하였으나,
④ 대전지검 신종화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2항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감찰이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전문성이 없는 검사가 멋대로 감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⑤ 대전지검 신종화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6724호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⑥ 대전지검 검사 이성화 는 신종화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⑦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⑧ 대전지검 검사 이성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⑨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67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⑩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0형제46724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⑪ 대전지검 2020형제46724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52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 법관 신동헌,모성준,김경희 는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52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⑫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 법관 신동헌,모성준,김경희 는
신종화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신종화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12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⑬ 그리고, 2021초재52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초재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허위 결정문(허위 공문서)을 작성한 자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⑮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52 결정은 '무효'입니다.
⑯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⑰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⑱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신종화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⑲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⑳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7. 검사 변수량 과 사법경찰관 손흥열은 신동헌,모성준,김경희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사 변수량 과 사법경찰관 손흥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2형제806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대전고검 검사 이영림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대전지검 2022형제8064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대전고검 검사 이영림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