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 넘는 아파트 평수에 부가세가 부과 되는데 부가세는 징수하여
관리위탁사에 납부하여 부가세 처리를 하느것인지?
아파트에서 세무서로 부가신고를 하는것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관리주체냐, 아파트냐 같은 말입니다.부가세신고 납부는, 부가세 납부(징수)의 의무자가(입주자대표회의) 매년 1월과 7월에 국세청(세무서)에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주체냐, 아파트냐 같은 말입니다.
부가세신고 납부는, 부가세 납부(징수)의 의무자가(입주자대표회의) 매년 1월과 7월에 국세청(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