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정봉주>도 좋지만 <부재자 투표 독려>도 소중합니다
(부재자) 투표 독려 = 나와라 정봉주
3월 23일~27일까지 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투표 독려를 위해 피켓 들고 1인시위 형식도 좋고 병원근처나 실내, 대학가 근처에 안내문이나 포스터 부착
(개성있게 예쁘게 꾸미면 더 좋겠죠)
병원의 경우
- 한미FTA로 인한 약값과 의료보험관련된 내용을 거론하며 투표 독려하는 피켓이나 포스터 부착
- 중대형 병원이나 입원환자 많은 동네 병원에 방문
접수함을 마련하고 신고서식을 다량 준비해 현장에서 작성하여 접수토록 함.
우편요금은 무료이니 우체국에 접수함들고 가면 끝.
(병원은 환자뿐아니라 보호자나 간병인도 투표하기 어려움)
- 미권스 회원중에 병원근무자는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게시판에 부착
대학가의 경우
- 등록금 등의 현실에 직면한 내용을 거론하며 투표 독려하는 피켓이나 포스터 부착
- 자취생이 많아 투표 못할 확률 많은데 부재자 투표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단계를 거쳐야하기에 복잡한 줄 알고 실행확률 적음.
- 미권스 회원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학교 내부에 위와 같은 방법 추천.
사내의 경우
- 타향살이 직장인분들 많죠. 사내 게시판이나 적당한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각종 커뮤니티에 부재자 투표 독려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다른 분 투표하기
부재자 신고 안내
4.11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인터넷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고서식 다운로드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부재자 투표일 2012. 4. 5(목) ~ 4. 6(금) 2일간 (오전 10시~오후 4시)
투표장소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 (자택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자 |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3. 27(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4.11)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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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부정선거
부재자투표 신고 독려하기 (3.23~3.27,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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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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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름다운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