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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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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교원의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
정탕명 추천 0 조회 179 23.07.04 19: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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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6 01:17

    첫댓글 아니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학교장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인용재결에 기속되는 피청구인인 학교장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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