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하여,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 15조에 따라 처분행정청을 기속하여, 그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원의 경우 위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10조의2 제1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장에 의한 징계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처분권자로서 학교장이 기속되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장에 의한 징계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학교장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 위 내용중 틀린부분이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첫댓글 아니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학교장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인용재결에 기속되는 피청구인인 학교장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