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단독주택 재건축을 한 예로 주민입장에서 이익이 나겠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께 문의드려요~ 어디까지나 문의의 목적은 분양이 가능하겠냐는 조언부탁드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지역은 동작구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약 250명 토지 약 만평(기부채납 2천평 포함) 도급제방식!!
-용적률299% 일반분양 400세대 조합원분양180세대 임대 70세대 계획중이구요
-현재 관리처분계획수립단계인데요 개략적인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일반분양가 평당 1900만원, 조합원분양가 1300-1400만원
그래서 개략적으로 총수입3400억정도? 사업비 2200억 (공사비 1500억+사업비 700억(조합사업비, 국공유지매입비, 기 투입된 비용 포함) (공사비는 평당 380만원대!!(부가세별도)) 종전자산가는 약 1400억 (평당1400만원-이 돈 가지고 전세구할곳도 없음)
-그리하여 비례율은 104% 맞추었답니다.
!!!!!!1 여기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는 사항들 !!!!!!!!
1.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들은 생존가능할까요?
2. 일반분양가 1900만원! 과연 분양가능할까요? (인근아파트 분양할인중 평당 1600에도 미분양)
3. 현재 매도청구자 및 현금청산대상자 약 80명!!! (소유자의 토지는 약 1/3정도) 관리처분총회 후 더 많아질지도 모르구요. 과연 현금청산금액과 그 이자는 어떻게 충당가능하죠?
4. 조합원분양보다 일반분양세대가 2배나 많은 상황에서 현재처럼 평당 1900만원짜리 관리처분계획으로 분담금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5. 지금 관리처분총회 당장 해도, 철거완료 후(과연주민이 나갈까요?) 일반분양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되려나요?
그렇다면 내년 일반분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에 분양할까요? 이때 조합원 분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6. 조합설립인가는 총회후 12일만에(공공관리제도 1일전에 시공사선정가능했음.) 사업시행인가는 총회후 2달만에 신속하게 받은 것은 시공사의 힘같긴한데..
왜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속전속결로 작년 12월에 받고나서 지금 뒷짐지고 잠잠할까요?
7. 서울시내 왠만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대형건설사가 수주하였고, 추진위원회부터 영향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데
정작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시도지사)은 행정적인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인가 내주고
명분뿐인 분양조정위원회(?)에 분양가를 맡기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나면
우리 동네이 경우 앞으로 모든 부담은 주민들이 져야 하나요?
조합원 및 기타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파트가격 하락에 걱정이 태산인데
정확한 분석이 안돼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산님! 허브님! 감사합니다
모델하우스 가봐야겠네요!
혹시 추가로 관리처분계획 분석가능하신분 조언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