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이전에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선 집행정지를 막아놨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국세기본법 제57조 1항 단서에 보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당 법에서는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제기해도 집행부정지 때문에 징수를 막을수 없다 생각했는데,
국세징수법 제52조3항 단서 보니까, 국가의 조세채권(체납된 국세)의 추심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고도 과세된 세금의 징수를 항고쟁송으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3.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8조 2항 2호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도) 중 집행정지는 이론상 가능한데 실제로는 '회복 곤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안받아 주는 것입니까?
첫댓글 2.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쟁송을 제기하여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