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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세에 대한 쟁송 중 내 재산 지키기
규커 추천 0 조회 128 23.07.06 15: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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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7 10:22

    첫댓글 2.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쟁송을 제기하여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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