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용산에서 로스쿨 박용석 변호사님 예 피고인 형입니다.
저는 12월 3일 비상기업에 뜻하지 않게 연루되었고 대형 당시 현명한 판단이 부족했고 역사와 국민들과 그리고 당시 살아가는 전후들 앞에 폐나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죄가. 계엄 당시 사실과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저를 믿고 따라준 전우들의 억울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관장님 11월 30일 야간에 전 국방장관의 공간에서 12월 1일부터 12월이 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휴가 출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전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 아침에는 방첩4대령 절반의 보직을 교체했습니다. 어
12월 3일 오후에는 방청사 부대원들은 모두 정상 퇴근을 했고 그중에 상당수는 음주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제가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업을 모의했다면 계엄 선포 디데이를 알았다면 계엄 선포 직전에 최소한 이런 네 가지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제가 심지어 전시상황 기형을 만들려 했다고까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 네 가지?
이것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고 증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 존경하는 개*장님 두 번째로 특검은 제가 12월 4일 공무직 30분경에 국회의 의결이 임박하자 이를 주도하는 삼 명을 최우선 체포하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는 커녕 계엄이 곧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당시 장관의 선명체포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장관님한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했고 김혜연 장관님은 이를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단장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재촉하지 않았으며 수사단장 역시 12월 3일 비상계엄 불과 2시간여 동안에 당시 사령관인 저한테 단 한 번도 대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왜냐하
왜냐하면 국회가 의결하면 개헌이 해제되고 학수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당시 제 생각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새벽 공 한시경에 여의도 일대에 도착한 방첩사 수사관들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시 30분경에 김영현 장관님의 삼 명 우선 체포지시에 대해서. 저는 유부적인 답변을 했고 수사단장에게 재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상안들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를 출동한 제 최면 면허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곧 해져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한 저와 방첩사 수사관들이 과연 그 순간에 구필 기능 방해를 예견하고 국회 문란을 용인했는지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 계엄 선포 이전에 몇 가지 상황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5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원 장관의 계엄의 생각에 대하여 반대하였는데 그중에 6월 초에는 대통령에게 첫 번째 군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군은 계엄에 관한 훈련을 제대로 안 한 지 흉년이 됐습니다.
계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이 현실을 지원하면서 계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져서 무릎까지 꿇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원 장관님께서는 본인들의 죄책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을 강조하고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아무 증거 없이 이날의 상황을 제가 무릎을 꿇고 대통령께 대통령님 평시 계엄에 반대합니다. 그러니 전시 계엄을 하시죠라고 호소했다는 그냥 듣기에도 어색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전시 위험을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이 부분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특검의이 주장은. 그 다음달인 치료에 이어지는 상황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관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경에 강호필 장군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계엄의 전역을 하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로 심하게 반대하였고 강호필 전공과 저는 당시 김흥현 경호주장 공간에 호출이 돼서 들어가서 김 의원 장관님의 당시 김영현 조정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이 상황을 강호필 장군은 일반의적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강호필 장군은 당시 증언하면서 영양장군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호필도 평시 위험에 반대하고 전시 위험에 찬성하는 사람이었나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치른 후반에 신원식 장관님에게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장님 공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문까지 꿇고 대통령에게 호소하였던 일까지 당시 장관님에게 다 보고했습니찬성하
제가 만일 전시계에 찬성하고 평시 계엄에 반대한다는 듣기에도 어색한 이런 호소를 하였다면 계엄의 반대한 강호필 장군과 신호식 장군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존의 특강 검사는. 논공행상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계엄 성공 후에 누가 누가 누가 육군 총장을 하고 누가 누가 그것은 사령관을 하고 하는 것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8월경에 신혼식 장관님의 지시로 차기 군인 수뇌부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인사 검증 방안을 제가 만들어서 차기 군수뇌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육군 사무총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참의장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령관 지적사령관 이작사령관 모든 대장급 인사들을 다 포함해서 대략적인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의견을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 기본적으로 존재가 돼 있는 것은 강호필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이 자기 합창 의장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중문 양장군이나 이지효 장군이나 당시 기수로 보아서 그다음 군 수뇌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조합 중의 하나였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를 가지고 마치 개헌 성공 후에 논공 행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개헌에 그렇게까지 반대했던 강호필이 자기 합참으로 존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으며 또한 신원식 장관님에게 보고한 것에 그 취지 아니하고 당시 김윤현 장관님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식의 비추 보고인데. 옷을 보실 각오까지 한 그렇게 계엄에 반대한 가오필 장군을 차지 군수부에 임명하는 안을 전제로 만든 이러한 인사검증 방안이 오전에 특검 검사가 이야기한 계엄 성공의 논공 행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10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