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신뢰도 ‘구멍’ |
헤럴드 생생뉴스 2007-10-18 09:41:00 |
올해 4월 발표된 서울 공동주택 100가구중 1가구꼴로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주택가격조사시스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의 과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될 경우 국민들이 부당한 세금을 억울하게 납부하는 것이어서 조세저항 등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200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재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8개 시ㆍ군ㆍ구 903만847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구는 ▷아파트 6만5615가구 ▷연립 1290가구 ▷다세대 4279 등 7만1184가구에 이르고, 이들중 아파트 3만2991가구 등 모두 3만3916가구가 공시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자칫 잘못된 과표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된 금액은 총 444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정금액이 1309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공시가격을 믿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 3만여 가구가 총 4000억원에 대해 부당하게 양도세와 보유세를 물어야만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급등함에 따라 ‘세금폭탄’을 우려한 이의제기가 폭주했으며, 재조사 결과 “가격조정이 거의 없을 것”이라던 건교부 주장과 달리 전국 전체 공동주택의 0.38%에 달하는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주택가격조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184만5100가구의 공동주택중 0.84%인 1만5505가구의 공시가격이 이의신청으로 정정된 것으로 드러나, 100가구중 1가구꼴로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조정금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 의왕시로 8462만원이었고, 이어 서울 서대문구 5524만원, 울산 남구 4400만원, 서울 용산구 426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