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김현희.김승일을 폭파 이전부터 한국의 기관이 감시했다고 하는데, 6일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안기부 요원이 미행 추적을 계속했는데 왜 어떻게 폭파했나? 폭발물을 기내에 장치, 반입이 가능한지? 최신예 장치로 추적 도중에 폭탄 설치하고 내렸다는데.
■ 이창호 위원 : 350가지 의혹 중 중복된 것을 80여가지 의혹으로 정리했고, 정리된 결과 한 가지 한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를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정리된 결과물은 11월 이내로 최종발표를 할 때 최종보고서로 확실하게 답변하겠다.
상식적인 의혹인데, 상식적인 답변해주겠다. KAL858기 선반은 오픈형이다. 위치에 따라서는 내리는 사람이 위치를 조금 달리만 하더라도 바로 위가 아니다. 승무원들이 집중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두고 내릴 수 있다. 의혹도 추정, 답변도 추정이다.
□ 질문 : 동체 확인 2차 조사는 언제쯤 대략 예정하나? 김현희 화동사진 중에 1번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왜 조작됐는지? 왜 북한이 정희선 양이라고 주장했는지?
■ 안병욱 위원 : 6월 14일 2차 정밀조사팀을 보내려고 했는데 출발 직전에 우기 때문에 입국 허락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당국 통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허락 받아달라고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통상 빠른 시간내 허가받기 쉽지 않도록 돼 있다.
■ 신동진 조사관 : 북한에서 왜 변조했느냐는 제가 답변할 수 없다.
□ 질문 : 잔해 추정 물체 영상이 3조각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진에는 네 조각이다. 어떻게 다른지?
■ 이창호 위원 : 구체적인 모양과 현재 매몰상황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1.2.3부분을 특히 동체부분 길이와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다. 그중 (나머지)하나는 날개나 꼬리 부분일 수도 있다.
□ 질문 : 2004,5년에 국정원이 사전 조사를 했고 그것을 넘겨받아 국정원발전위가 조사한 것으로 돼 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국정원과거사위는 4월에 현지에 간 목적 자체가 동체에 대한 내용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미얀마 항공총국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소식을 듣고서 조사를 하게 됐다는데.
■ 안병욱 위원 : KAL기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궁금해 할 것이므로 언제 유가족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인가, 정확하게 100퍼센트 확인한 다음 설명한 것이 옳지만, 6월 14일 조사가 끝나고 설명하려고 했으나 연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동안 조사결과와 김현희 관련, 추정한 인공 조형물 관련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렸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흘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보안을 지켜달라 여러 차례 다짐받고 철저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면서 유족들이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대화 속에서 상호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민완한 김 기자가 유족들과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 여러가지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자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하는 게 옳다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로 일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유족들과 설명함으로써 끝까지 보안 지키지 못한 점 다른 기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넓은 양해 바란다.
■ 이창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문건으로 보고드리는 이 내용이 그대로다. 문건을 참조하면 되겠다.
□ 질문 :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2004-2005년 사전조사를 했는데 왜 2006년 4월에서야 이 문제가 다시 조사됐는지? 다른 사건의 경우에 국정원발전위가 발족하기 이전에 또는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측에서 발전위를 제쳐놓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KAL858기 사건 외에 있는지?
■ 안병욱 위원 : 2003년 2004년에 언론에서 KAL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삼 제기돼서 사회적 논란이 컸다. 저희 위원회의 성립도 그 영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자체적으로 김현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동유럽과 버마에 자체 조사를 갔다.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찾은 잔해가 2차대전 때 비행기 잔해였다. 다음에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들이 수색했던 부분의 현장을 가다가 마침 지난번 2004년 12월에 동남아를 휩쓸었던 해일 쓰나미를 만났다. 따라서 안전상 문제로 철수한 것이다.
그때 현지 조사관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인들의 얘기를 100퍼센트 믿을 수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보가치에 대한 판단이 저희 위원회와 차이가 난 거고, 그 결과 국정원 자체 현지팀은 현지인들의 증언이 여러가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반신반의 하다가 사건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현지로 간 것이고, 저희들이 들은 현지인들의 얘기는 문서상으로 본 것과 생동감이 달랐다. 그래서 1차 현지 조사 갔을 때 그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아주 미약한 미미한 근거라고 하더라도 놓칠 수 없다. 현지인들의 그 증언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 다시 내용 신빙성 확인을 위해 2차 조사팀을 꾸렸고 그 결과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얻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해석은 저희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발표문과 보고서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
■ 안강복 위원 :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국정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 질문 : 김현희의 면담 거부 이유가 국정원 재조사에 대한 강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했는데 배신감이란 어떤 얘기인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조사권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 손호철 위원 : 여러번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하나는 김현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다. 국정원 끼고, 김씨 친척 끼고 시도하다가 직접적으로 시도하면서 관계기관 경찰과 국정원에 주소를 받아서 조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김현희의 주장이고 소송하겠다고 했다. 국정원도 동일한 판단이다. 만날 수 없었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 국회의 진실화해위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에서 재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안강복 위원 : 김현희 연락처나 주소가 외부로 공개되면 과거 이한영 사건처럼 김현희의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법률적 문제 때문에 주소 공개에 어려운 점이 있다. 김현희 스스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지만 김현희 진술이 진실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면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 안병욱 위원 : 난제중의 하나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다.
■ 이창호 위원 : 김현희 씨 직접 만나서 면담 못했다. 배신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에 대한 배신감인지 확인할 수 없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국정원에 호의적이었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모습에 대한 배신감, 국정원에서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재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 두 가지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본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어차피 국정원이 좀더 선진적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저희의 힘으로는 더이상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 여러 경로를 통해 면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 질문 : 안기부의 사전 인지나 조작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향후 추가 조사시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이 뒤집힐 가능성은?
■ 안병욱 : 중간보고 형식을 취한 데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인공조형물을 확인해야 조사활동이 완결된다고 생각, 숙제가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김현희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조사가 완결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봐야 한다. 세 번째로는 KAL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가장 열심히 치밀하게 조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미진하거나 미흡하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열어놓은 자세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다시한번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 결과 KAL기 폭파의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적이지만 능력의 한계, 역량의 한계, 현실적으로 조사 범위에 우리나라 밖의 (영향력)미칠 수 없는 한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100퍼센트 보장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 질문 : 인공조형물로 추정되는 잔해에서 만약 블랙박스를 찾게 된다면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수심 15-20미터고 섬하고도 가까운데 그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한 이유는?
■ 이창호 위원 : 블랙박스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20년 아니라 훨씬 더 긴 기간동안 보존,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자문을 얻었다.
■ 안병욱 위원 : 저희 발표의 큰 기조는 그동안 국가의 중심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정치권과의 압력에서 자유스럽지 못했고 정치권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가지 파행적 행보를 해왔다는 것이 위원회 발족의 궁극적 목적이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987년 처음 칼 사건이 났을 때 정부기관이 제대로 역할했다면 모든 의혹이 해소됐어야 한다. 당시 안기부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선거일정에 쫓기면서 부실한 조사, 부실한 자료로 홍보하는데 급급했다. 그 부분을 확인한 게 저희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였으면 그 뒤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의 정보를 추적해야 되는데 2003년에 와서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칼 실종과 관련 여러 의혹이 난무했고 어디에서 KAL기가 사라졌는지 궁극적인 의문에 대해 제3국 또한 밝히지 못했다.
만약에 동체가 확인된다면 항공사건 사상 드물게 20년만에 추락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100퍼센트 확인했다고 말 못 한다. 칼 동체로 확인돼서 더 이상 논란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화 요인 되는 것 막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다.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잘못이다.
□ 항공기 사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슨 폭약으로 어떻게 폭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추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가 미진해 보인다.
■ 이창호 위원 : KAL기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동안 동체 조각들은 발견됐지만 동체 중요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블랙박스도 수거 못했다.
그리고 범인을 자처한 김현희 씨도 자기가 폭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진술한 바 없다. 폭약에 관한 얘기는 당시 안기부가 추정해서 발표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KAL기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폭약에 의해서 어디에 손상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락내지 폭파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블랙박스나 동체를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김현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지 않는다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질문 : 보고서에 보면 김현희 씨가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관해 안기부와 김현희의 면담이 이뤄진 뒤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일체 증거 자료를 확인 못했는지 추정할만한 것은 없는지?
■ 이창호 위원 : 안기부와 김현희 관련은 사건 이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고 97년말 결혼할 때까지는 안기부에서 직접 관리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고, 안기부가 주선해서 각종 강연회, 신앙간증도 안기부의 주관 하에 가능했었고, 그러나 97년말 결혼이후에는 안기부에서 관리를 경찰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리였는지는 부분적으로 보안사항도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만 말하겠다.
□ 질문 : 보고서 21쪽에 보면 사건 3일 뒤에 정부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북한이 공작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이전 시점인데 어디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 이창호 위원 : 사건 담당 수사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주체는 확인 못했다. 왜 12월 2일경 즉각 수립될 수 있었을까, 초기 추적과 관련 신문상에서는 29일 폭파 다음날부터 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고 이런 계획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 신동진 조사관 : 문건 만든 주체는 잘 모르겠고, 단지 수사국 뿐만 아니라 단장이 해외공작국 부국장이었으므로 수사국 요원도 같이 했지만 수사국 것만은 아니다. 안기부에서 했다.
□ 질문 : 12월 2일 이후 12월 6일 각 부처가 참여해 정치적 활용을 회의에서 검토했다. 그러나 판단 근거와 내용은 안 나와 있다. 안기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의도는?
■ 이창호 위원 : 12월 1일 김승일과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음독한 이후에, 그 이전에도 정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11월 29일 사고 직후부터 안기부는 비공식적으로 김현희.김승일 추적을 시작해 12월 1일 바레인에서 음독 이후 사용수법인 독약앰플이 북 공작원 수법과 비슷해 당시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 소행이라고 심증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12월 2일 무지개공작이라든지 6일 실무대책반 구성이 가능했다. 대책 내용은 문건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주로 집회였다.
■ 신동진 조사관 : 중간보고서 70쪽에 보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
■ 안병욱 위원 : 궁금하면 빠른 시간내에 문서를 공개하겠다.
■ 손호철 위원 : 주로 북한만행 규탄대회를 조직하라는 것이다.
□ 질문 : 범행후 김승일과 김현희가 아부다비에 이틀간 머무른 이유는?
■ 이창호 위원 : 바레인에 머물렀다. 왜 바레인으로 갔는지 그리고 바레인에서 당일 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고 이틀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미스테리로 생각하고 있다.
□ 질문 : 북한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김정일 친필지휘를 받고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확인조사가 있었는지? 향후 김현희 진술 외에 사건의 동기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 이창호 위원 : 사실 그 부분은 수사발표 당시에 김정일의 친필 서약문이 발표된 바 있다. 그 서약문 속에 김정일이 언급돼 있으나 친필지령을 받았는지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김현희는 친필지령을 받고 북에 두고 북 여정 떠났다고 했지만 그 진위여부조차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 없다.
그러나 김현희와의 면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 지령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남북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지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 질문 : 정치적으로 악용한 책임자 조사는?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이 꼭 북한이 지령했다,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것은 별개인데 한 묶음이 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현희가 폭파한 것으로 전제한 것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든다.
■ 이창호 위원 :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다는 것이 북한 공작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 공작원이라고 해서 KAL858기를 폭파했다고 하는 것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상식이다. 당시 안기부 수사도 그랬고, 검찰의 수사도 그랬고,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김현희의 자백을 본류로 하고 나머지 비행기 잔해라든지 여러가지 정황들을 보강 증거로 해서 유죄선고를 했고,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해야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북한공작원인 김현희 씨가 KAL58기를 폭파했다는 심증은 확실히 가지만 물증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고 물증을 보강하는 작업을 저희 위원회에서 사후적이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병욱 위원 : 피해를 입은 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서도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는 지난번 발표했던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데 활동영역이 집중돼 있다. 그분들을 저희들 의견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그러나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 논의는 하고 있다. 권한을 이양받은 바도 없고 조심스럽고 해서 일차적으로는 특히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경우 간첩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돼서 명예훼손 부분을 저희 발표로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명예회복의 구제조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 이창호 위원 : 저희 위원회가 출발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하자는 취지는 사실은 뒷전이었고, 주로 진실을 밝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기관들이 좀더 선명하고 깨끗한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미래의 지향을 갖고 출범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만 밝히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고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위원회의 본래 출범 취지와 조금은 어긋나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어떤 측면에서 못했다.
■ 안병욱 위원 : 지난번 인혁당 사건의 경우 꼭 저희 조사 결과가 때문 만은 아니지만 재심의 중요한 사유로 되고 있다. 만약에 이번 관련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발표를 활용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정리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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