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약서가 없으면(있어도) 매수시 기준시가와 매도시 실거래가및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매수시 실거래가를 유추하여 양도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매수시
기준시가 : 5000만원
실거래가 : 7000만원
매도시
기준시가: 6000만원
실거래가: 9000만원
1)실거래가 신고시 양도차액 : 9000만원 - 7000만원 = 2000만원
2)매수시 실거래가 유추 : 매도시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 매수때 실제 매매계약서가
없을시(다운계약서만 존재) : 9000만원 * 5000만원/6000만원 = 7500만원(매수시 실거래가)
위 산출된 매수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9000만원 - 7500만원 = 1500만원
상기 1),2)비교하여 적은금액으로 양도세 신고하면 양도세를 적게 내겠지요.....
첫댓글 이런 방법두 있었군요^^ 읽다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매수때 실제 매매계약서가 없을시(다운계약서만 존재) 매수시 실거래가 확인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본문 수정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