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실종 예방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중순까지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이들이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히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 서비스는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19일~7월31일이며 방문등록 기간은 7월7일~10월9일이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자료출처 : 경상일보 최창환기자
첫댓글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등록진행되길
울산도 찾아가서 사전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