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위함이고, 주거침입의 주거는 가정만을 뜻하는건 아니다.
주거는 사람이 주거하고, 관리 및 간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주거침입은 주인(관리인)의 허락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서 무단으로 주거안으로 들어가는것으로,신체의 모든부분이 들어가거나,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침입했을때 주거의 평온을 해칠만한 사유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범이 되고, 평온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된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함은 물론이다.ㅡㅡ;
주거침입에도 특수주거침입죄라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특수한경우에 한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여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것 또한 미수범도 처벌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고, 검사가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킨다.
그러므로 주거침입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소송은 그대로이다
다음으로 주거침입과 성폭행(강간)이 동시에 일어나게되면 주거침입죄와 함께 강간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죄책을 다스릴 수 있다.
당연히 죄는 무거워지고 가중처벌하는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여기서 강도행위까지 더하게된다면 강도강간혐의로 10년이상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신발을 신고 님의 방실에 들어오는것은 주거 침입죄
나가라고 하여도 이를 거절하면 퇴거불응죄
님에게 방에 못들어 가게 하고 전기.수도등을 못쓰게하는등은 권리행사방해죄
집주인의 횡포가 대단하여 여러가지 범죄을 저질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발생시 112시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수가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 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각칙 적용가능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와 그 범위[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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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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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선의의 낙찰자에게 큰 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스크랩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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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서운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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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크랩...
유니짱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