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사님.
금전납부처분에 대한 항고쟁송 문제에 대하여 길을 찾은 기분입니다.
1. 국세기본법 제57조가 2018.12.31.이전에는 재결청이 '처분집행을 중지할수 있다'라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면서 '처분집행을 정지할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후의 차이가... 중지냐 정지냐인데.
구별실익이 궁금합니다.
2. 현행 국세기본법에서의 집행정지는 재결청의 직권으로만 가능하지 그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의 집행정지가 막혀있는 것입니까?
3. 행정쟁송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것처럼 과세에서 징수(압류-매각-청산)까지의 과정도 하루아침에 끝날수 없는 것입니까?
첫댓글 1. 딱히 실익은 없는 것 같고, 용어정리 차원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네. 직권으로만 가능합니다. // 3. 보통 몇 달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