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는 올랐지만 그 후폭풍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6월 말까지 국회에 개점 휴업상태가 지속되다가 기한이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월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꽉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첫댓글 시원시원한글 늘 잘보고있습니다 현실은 갑갑해도 읽는순간만은 속시원~~~~
맞읍니다. 사기공화국
공수처 설치해서 사기꾼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