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남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F6 신청중에있어요 . 4-5년 후에는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고 여름마다 미국집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이스타(무비자) 로 내년 여름에 방문을 해야할지 임시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신랑은 한국에서 10년째 거주중이랑 미국에 세금을 내지를 않았고 이럴경우 비자가 거절된다고하덴데요...미국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임시영주권을 받고 1년에 한번씩 방문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첫댓글결혼신고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진행하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영구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무비자로 방문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할경우 1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모든 가족이민초청은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획ㅖ사와 상담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첫댓글 결혼신고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진행하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영구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무비자로 방문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할경우 1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모든 가족이민초청은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획ㅖ사와 상담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