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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전문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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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미국남자와 결혼 후
크리 추천 0 조회 119 19.09.22 00: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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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29 08:05

    첫댓글 결혼신고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진행하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영구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무비자로 방문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할경우 1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 됩니다. 모든 가족이민초청은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획ㅖ사와 상담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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