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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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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새로운신청, 별개의과정 vs 대외명백다시새로운신청새로운거부
포스트잇 추천 0 조회 60 26.06.11 09: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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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3 09:40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26.06.13 10:43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 26.08.16 18:15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처분인 경우라면 그냥 "신청의 제목이 이의신청이라고 해도 ~~~ " 이 판례 써주고 포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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