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두 판례를 언제써야하는지너무헷갈립니다..
처분과 이의제기기각판결 둘중에 뭐가돼? 라고 물으면 이의제기 행심과 구분+새로운신청 별개과정이고
이의제기기각판결만 소송대상이니? 물어보면
다시새로운신청경우 새로운거부처분
이렇게구분하면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시간 배점등을 고려하여 분량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회차 수업 때 한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