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의 확정 절차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이 법률로서 확정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다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 5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검수완박법은 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 5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5일이 경과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묘한 틈이 생겨납니다.
헌법53조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공포한 법률도 여기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공포한 법률도
여기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공식 간행물인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판 176쪽) 제5절에 '공포 후 개정 전 법률개정'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조문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그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포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포되었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도 가능해집니다.
검수완박법의 경우 개정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이의를 제기한 검찰청, 변호사 단체, 교수 단체, 대법원, 로스쿨 학생 등의 주장을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헌법 53조 1항에서 말하는 '공포'는 법률안의 확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53조 5항에 따라 15일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15일이 경과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록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위에서 인용한 '법제이론과 실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통이 취임한 5월 10일은 아직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데 이것은 더부러터진당에서 윤통이 취임한 시점에
15일이 경과되게끔 법안 처리를 빨리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애국우파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잘된 일이지만 국힘이 이것을 얼마나 일신불란하게 밀어 부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윤통을 비롯한 많은 율사들이 국힘당 안에 포진하고 있으니 이들의 혈투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 위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올라온 이론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