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유환 저 행정법 496쪽의 내부행위, 중간처분의 처분성에 대해 공부하다 공익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사업인정이 처분성이 있는 이유가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다른가요?
다르다면
2. 공익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부여하는 설권적행위(특허)이기 때문에, 사업인정을 받고자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이다.
3. (수용권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업인정의 수용권한은 사업인정이 고시됨으로써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직 수용과 관련해서 어떤 의무가 생겼다 볼 수 없고, 사업인정은 일종의 중간처분 내지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처분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사업인정의 처분성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만 살펴봐야 합니다. // 3.은 사업인정(토지보상법 20조)과 사업인정고시(22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상요건임과 동시에 일반처분의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