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과 및 혐의 관련 사실관계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과 정치 활동을 하면서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으며, 모두 벌금형이다. 이 전과들은 공익적 활동과 연관되었거나 경미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벌금 500만 원), 2010년 지하철역 명함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50만 원) 등이 있다[2][6].
- ‘검사 사칭’ 사건은 KBS 최철호 PD가 성남시장 김병량을 인터뷰하기 위해 검사 사칭 전화를 걸고 녹음한 사건으로, 이재명은 최 PD와 함께 불법 녹음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재판과 논란을 거쳤으며, 최 PD는 선고유예,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2][6].
### 진행 중인 재판 및 혐의
-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4]:
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특혜 제공 및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 등이 포함된다. 이재명 측은 모두 공익을 위한 사업이며 불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리 중이다.
3. **위증교사 사건**: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4.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5.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