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여러 궁금한점을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병가시 가산점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1.농어촌지역 가산점은 병가시에도 적용되는지요?
2.방학중에 병가(30일)를 사용하게 되면 보직교사 가산점은 병가 쓴 날짜 만큼 제외되는지요?
3.학교폭력 가산점도 병가 일수만큼 제외되는지요?
찾아봐도 정확한 규정을 알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병가시에도 지역가산점 적용합니다.2. 병가시 보직교사 가산점은 병가 기간동안 보직교사 해임결재가 되었을 경우 그 기간동안 제외합니다. 3. 평정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 근무 가산점 적용합니다.
첫댓글 1. 병가시에도 지역가산점 적용합니다.
2. 병가시 보직교사 가산점은 병가 기간동안 보직교사 해임결재가 되었을 경우 그 기간동안 제외합니다.
3. 평정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 근무 가산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