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틀막 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 2025년 12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입틀막 법’)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정보(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사실로 오인하게 변형된 정보)를 고의로 온라인에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강화한 법안입니다.
-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구독자 10만명 이상 혹은 월 10만 회 이상 조회)의 정보 유통자를 포함해 전통 언론사,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으로 확대됩니다.[1][5]
###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박탈 논쟁
#### 찬성 측 주장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 유포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어 허위정보 근절에 기여한다.
- 법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유사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1][4]
#### 반대 측 주장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사소한 오류나 의견 차이까지 ‘허위’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
- ‘허위’ 판단 권한이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나 플랫폼에 있어 권력 남용 및 검열 우려가 크다.
- 이 법으로 인해 ‘입막음용’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언론과 국민의 자기검열이 확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 특히 권력에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마저 허위정보로 낙인찍혀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법적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법적 대응 비용과 부담이 커 청년·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협받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심의 기능을 악용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강조해 온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2][3][4][5]
### 주요 쟁점
- **허위·조작정보 판단 주체와 기준의 명확성:** 정부·플랫폼·사실확인 단체 등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불명확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단 가능성 우려.
-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최대 5배 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 **언론 및 1인 미디어 포함 범위와 적용 기준:**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의 대통령령 위임 기준이 예측 가능성을 낮춰 자의적 해석 가능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권한 확대:** 광범위한 심의와 차단 권한이 언론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자기검열과 표현 위축 효과:** 법안 시행 후 비판적 의사 표현과 논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청년 세대의 자유로운 표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관련 법안 및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제정, 2026년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 법률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를 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 설치 계획:**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으로, 정부와의 독립성 문제 제기됨.
- **국회 토론회 및 시민 서명 운동:** ‘입틀막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2026년 7월 21일)와 국민청원(14만 명 이상 서명) 등 반발 움직임.
-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언론 사설·칼럼에 대한 반론 보도 청구권 및 정정보도 방식 규정 추진, 언론 자유 제한 논란 지속.[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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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틀막 법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크며,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입니다.